지난달에 심리검사 하셨나요? 이번 달에 또 하시면 실업급여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100% 인정받는 인정 횟수 룰을 정리해드립니다. 직업심리검사는 편하고 간단하지만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전체 수급 기간 중 총 1회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2차 실업인정 때 직업선호도검사 S형을 했으니 3차 때는 L형을 하면 되겠지 생각합니다. 4차 때는 창업적성검사를 하면 되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용센터에서는 검사 종류와 관계없이 직업심리검사는 1회만 인정합니다. 담당자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종류 검사를 추가 인정해주기도 하지만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업심리검사 횟수 제한의 진실, 인정 가능한 검사 종류, 5차 실업인정부터 달라지는 점, 직업심리검사 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다른 활동까지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못 알고 계시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또 해도 되나요 직업심리검사 횟수 제한의 진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 기간 중 총 1회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와 여러 고용센터의 답변을 종합하면 이것이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기준입니다. 2회 이상 인정 여부는 담당자 재량이 큽니다.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세요.
원칙 전체 수급 기간 중 1회만 인정
직업심리검사는 구직외활동으로 분류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은 전체 수급 기간 중 총 3회까지 인정됩니다.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은 총 1회까지 인정됩니다. 직업심리검사도 마찬가지로 총 1회까지 인정됩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입니다.
왜 1회만 인정될까요? 직업심리검사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한 번 검사하면 자신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검사를 반복하는 것은 재취업을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편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 경험담을 보면 2번째 직업심리검사는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전화로 연락해서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미 제출한 경우 실업인정이 거부되고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담당자에 따라 다른 종류 검사 시 추가 인정해주기도 함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고용센터 담당자는 검사 종류가 다르면 추가로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차 때 직업선호도검사 S형을 했고, 4차 때 창업적성검사를 하면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담당자의 재량입니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2차 때 직업선호도검사를 했는데 4차 때 창업적성검사를 해도 인정되는지 확인하세요. 담당자가 괜찮다고 하면 진행하세요.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회차별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와 인정 범위는 고용보험 제도 안내 페이지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센터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원칙은 동일합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활동 종류 | 인정 횟수 | 비고 |
|---|---|---|
| 온라인 취업특강 (STEP 포함) | 총 3회 | 온·오프라인 합산 |
| 직업심리검사 | 총 1회 | 검사 종류 무관 |
|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 총 1회 | 단기 집단상담 포함 |
| 재취업활동계획 수립 | 제한 없음 | 센터 승인 필요 |
| 일자리희망 프로그램 | 제한 없음 | 센터 승인 필요 |
인정 가능한 검사 종류 성인용 필수
워크넷에는 다양한 직업심리검사가 있습니다. 청소년용과 성인용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성인용 검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청소년용 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인용 직업적성검사, 창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검사 종류를 워크넷에서 확인해보세요.
직업선호도검사 S형 L형 구직준비도검사 창업적성검사 등
가장 많이 하는 검사는 직업선호도검사 S형입니다.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직업흥미검사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끝낼 수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직업선호도검사 L형은 40~50분 정도 걸립니다. 직업흥미검사, 성격검사, 생활사 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형과 L형 중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인정 효력은 동일합니다. S형을 해도 1회, L형을 해도 1회입니다. L형이 더 자세한 결과를 제공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S형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검사도 있습니다. 구직준비도검사는 재취업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창업적성검사는 창업 의지와 적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들도 모두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전체 수급 기간 중 직업심리검사 전체를 합쳐서 1회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용 검사는 절대 안 됩니다. 워크넷에 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 청소년용 직업적성검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중고등학생을 위한 검사입니다. 성인 실업급여 수급자가 청소년용 검사를 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사 선택 시 반드시 성인용인지 확인하세요.
| 검사 이름 | 소요 시간 | 구성 | 실업인정 |
|---|---|---|---|
| 직업선호도검사 S형 (성인용) | 약 20분 | 직업흥미검사 | ✅ 인정 |
| 직업선호도검사 L형 (성인용) | 40~50분 | 직업흥미+성격+생활사 | ✅ 인정 |
| 구직준비도검사 (성인용) | 약 30분 | 재취업 준비도 | ✅ 인정 |
| 창업적성검사 (성인용) | 약 30분 | 창업 적성 | ✅ 인정 |
| 청소년용 검사 | - | - | ❌ 불인정 |
5차 실업인정부터는 달라집니다
2~4차 실업인정까지는 구직외활동만으로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주에 1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1회 또는 구직외활동 1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업심리검사만 해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필수 포함 주의
하지만 5차 실업인정부터는 규칙이 바뀝니다. 일반 수급자 기준으로 4주에 2회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이 최소 1회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직외활동만 2회 하면 안 됩니다.
구직활동이란 입사 지원서 제출, 채용 면접 참여, 채용박람회 참석 등 직접적으로 취업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5차부터는 이런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최소 1회는 해야 합니다. 나머지 1회는 구직외활동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이나 재취업활동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수급자는 더 까다롭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는 5~7차까지는 2회 중 구직활동 1회 이상이고, 8차 이상부터는 주 1회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월 4~5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외활동은 아예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복 수급자도 주의하세요. 마지막 퇴사일 이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반복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구직외활동은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업심리검사를 해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자 유형 | 2~4차 | 5차 이상 | 비고 |
|---|---|---|---|
| 일반 수급자 (180일 이하) | 1회 (구직 또는 구직외) | 2회 (구직 최소 1회) | 5차부터 구직 필수 |
| 장기 수급자 (210일 이상) | 1회 (구직 또는 구직외) | 5~7차: 2회 (구직 최소 1회) 8차 이상: 주 1회 구직만 |
8차부터 구직외 불인정 |
| 반복 수급자 (5년 내 3회) | 1회 (구직만) | 2회 (구직만) | 구직외 전면 불인정 |
직업심리검사 외 집에서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
직업심리검사를 이미 사용했다면 다른 구직외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사이버진로교육센터 강의, 재취업활동계획 수립 등이 대표적입니다. 횟수 제한이 덜하고 인정도 잘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스마트플랫폼 사이버진로교육센터 등
가장 추천하는 건 온라인 취업특강입니다. 심리검사를 이미 했다면 횟수 제한이 덜한 온라인 취업특강 STEP를 수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STEP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특강은 전체 수급 기간 중 총 3회까지 인정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은 취업에 필요한 실무 지식과 스킬을 배우는 강의입니다. 이력서 작성법, 면접 노하우, 직장 예절 등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강의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수강 완료하면 수강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사이버진로교육센터의 온라인 교육도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직업 탐색, 진로 설계, 취업 준비 등 다양한 강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수강 후 이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재취업활동계획 수립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재취업활동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말하면 양식을 보내줍니다. 양식에 따라 재취업 목표, 활동 계획, 필요한 교육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매 회차마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희망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수급자들과 함께 재취업 전략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시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횟수 제한이 없고 여러 번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활동 종류 | 소요 시간 | 인정 횟수 | 장점 |
|---|---|---|---|
| 온라인 취업특강 (STEP) | 30분~1시간 | 총 3회 | 집에서 가능, 수강 확인증 자동 발급 |
| 사이버진로교육센터 강의 | 30분~1시간 | 제한 불명확 | 다양한 강의, 무료 |
| 재취업활동계획 수립 | 30분 | 제한 없음 | 간단한 문서 작성 |
| 일자리희망 프로그램 | 2~3시간 | 제한 없음 | 정보 교류 가능 |
|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 2~3시간 | 센터별 상이 | 심리 상담 병행 |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1차 실업인정 때 했는데 2차 때 또 해도 되나요?
지양을 권고합니다. 1차 실업인정은 집체교육 이수로 자동 인정됩니다. 1차 때는 재취업활동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차 때 직업심리검사를 추가로 했다면 2차 때는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2차 때 또 하면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검사 하면 별도로 워크넷 구직신청 해야 하나요?
이미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업심리검사는 구직 등록과는 별개입니다. 검사만 추가로 하면 됩니다. 구직 등록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가 부적합 나오면 인정 안 되나요?
결과 내용은 무관하고 수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직업심리검사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검사를 완료하면 인정됩니다. 부적합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검사를 끝까지 수행했는지입니다.
검사 시간이 40분 걸리는 L형이 더 좋은가요?
인정 효력은 S형과 동일합니다. L형이 더 자세한 결과를 제공하지만 실업인정 측면에서는 S형과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1회로 카운트됩니다. L형을 했다고 해서 2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끼려면 S형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결과가 필요하면 L형을 선택하세요.
같은 날 검사 2개 하면 2건 인정되나요?
1일 1건만 인정됩니다. 같은 날 직업선호도검사와 창업적성검사를 모두 해도 1회로만 인정됩니다. 재취업활동은 서로 다른 날짜에 해야 별도로 인정됩니다. 구직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A사에 지원하고 내일 B사에 지원해야 2회로 인정됩니다. 같은 날 2곳에 지원하면 1회입니다.
지금 바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직업심리검사는 편리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전체 수급 기간 중 총 1회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사 종류가 달라도 직업심리검사 전체를 합쳐서 1회입니다. S형을 했으면 L형도 안 됩니다. 창업적성검사도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기준입니다.
예외적으로 담당자에 따라 다른 종류 검사를 추가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전화로 물어보고 괜찮다는 답변을 받은 후에 진행하세요. 확인 없이 진행했다가 불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활동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직외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최소 1회는 해야 합니다. 장기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직업심리검사를 이미 사용했다면 다른 구직외활동을 찾으세요. 온라인 취업특강은 총 3회까지 인정됩니다. 재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일자리희망 프로그램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으니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에 매우 엄격합니다. 같은 활동을 반복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적발됩니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당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내야 합니다.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을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지금 바로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하세요. 내 상황에서 직업심리검사를 몇 번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담당자의 답변을 메모해두세요. 안전하게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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