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하나 차이로 5년 동안 낼 세금이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3분만 투자해서 내 감면율을 확인하세요.
이제 막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예비 대표님이라면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입니다. 창업 후 5년 동안 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근거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사장님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내 나이 몇 살이냐 어디서 창업하느냐 무슨 업종이냐에 따라 5년간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고 절반만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세법 용어를 쉽게 풀어서 누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얼마나 감면받는지 한눈에 보는 정리표와 함께 설명드립니다.
내 사업 아이템이 감면 업종인지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기준경비율 코드를 조회해보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간 세금 0원의 마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가 감면되고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제도의 핵심 요약
첫 번째 5년간 장기 감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창업했는데 2027년에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감면받습니다.
두 번째 최대 100% 전액 감면 가능
조건을 충족하면 5년 동안 낼 세금이 완전히 0원이 됩니다.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세 번째 신청만 하면 자동 적용
복잡한 절차 없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혜택을 주는 걸까요
창업 초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창업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을 독려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나이와 지역에 따라 차등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감면율 결정의 3요소 나이 지역 업종
창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체크해야 합니다.
나이 지역 업종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감면 대상이 되며 각 요소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청년 만 15세~34세 vs 비청년 기준
창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면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청년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한 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991년 3월 생이라면 2025년 3월 생일 전까지는 만 33세이고 생일이 지나면 만 34세입니다.
창업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면 청년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군복무 기간 반영
남성의 경우 실제 병역 복무 기간을 나이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최대 6년까지 인정되므로 2년 복무했다면 만 36세까지도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35세인데 2년간 군복무를 했다면 35세에서 2년을 뺀 만 33세로 계산되어 청년 창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창업만 해당
최초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vs 비수도권 지역 구분
창업한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감면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 밀집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전역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 인천광역시 일부 강화군 옹진군 서구 일부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제외
내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지 헷갈린다면 토지이음 지도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정책 인구 경제적 요소로 변동할 수 있으므로 창업 시점에 반드시 조회해야 정확합니다.
세액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정확한 분류 코드는 통계청에서 검색하세요.
감면 대상 업종 확인
모든 업종이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업종만 해당됩니다.
감면 대상 업종 리스트
- 광업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 일부 제외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일부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일부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
- 사업시설 관리 일부 제외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등 일부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제외되는 업종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업 골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를 조회하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상세한 법적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는 감면율 정리 100% vs 50%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이와 지역 조합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청년이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면
감면율 5년간 100% 전액 감면
청년 만 15세~34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혜택이 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의 청년이 부산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창업하면 5년간 100% 감면받습니다.
연간 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5년간 5,000만 원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청년이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면
감면율 5년간 50% 감면
청년이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면 감면율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도 5년간 50% 감면은 상당한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만 32세의 청년이 서울에서 정보통신업으로 창업하면 5년간 50% 감면받습니다.
연간 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500만 원은 감면되어 5년간 2,500만 원을 절약합니다.
비청년의 경우
감면율 5년간 50% 감면 수도권 밖
만 35세 이상 또는 청년이 아닌 창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50% 감면받습니다.
감면율 5년간 25% 감면 수도권 안 2026년부터 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는 비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면 감면율이 25%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창업하면 기존 50%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창업 시기를 고려하세요.
감면율 정리표
| 구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
| 청년 만 15~34세 | 5년간 100% 감면 | 5년간 50% 감면 |
| 비청년 만 35세 이상 | 5년간 50% 감면 | 5년간 50% 감면 2025년까지 |
| 비청년 만 35세 이상 | 5년간 50% 감면 | 5년간 25% 감면 2026년 이후 |
신청 방법 및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 팁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홈택스 온라인 신청 방법
1단계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세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고 납부 메뉴로 이동
메인 화면에서 신고 납부 메뉴를 선택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3단계 세액감면 신청서 작성
신고 화면에서 세액공제 감면 항목을 찾으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창업일자 업종코드 사업장 소재지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4단계 제출 완료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신청 후 감면 대상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창업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세요.
세무서 직원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업종코드 조회 팁
내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인지 확인하려면 업종코드를 조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기준경비율 업종코드를 검색하거나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조회하세요.
업종 판단이 애매한 경우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정청구 가능
이미 세금을 납부했는데 나중에 감면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 감면 외에도 다양한 창업 지원금 정보를 K-Startup 포털에서 찾아보세요.
셀프 체크리스트 내가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기
아래 항목을 체크하여 내가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나이 체크
- □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다
- □ 군복무를 했다면 복무 기간을 나이에서 뺀다
창업 여부 체크
- □ 생애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다
-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이 아니다
- □ 기존 사업을 승계받은 것이 아니다
업종 체크
- □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 유흥주점 등이 아니다
지역 체크
- □ 사업장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했다
- □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정확한 지역을 조회했다
기타 요건 체크
- □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를 등록했다
-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다
모든 항목에 체크가 되었다면 창업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거나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창업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액감면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출하세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면 감면되나요
최초 창업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 후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는 것은 최초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인가요
네 만 나이 기준입니다.
생일이 지나야 한 살 증가하는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창업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면 청년으로 인정되며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됩니다.
간이과세자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네 간이과세자도 감면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서울특별시 전역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부가 해당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조회하세요.
마무리 창업 세액감면으로 5년간 세금 0원 만들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강력한 절세 제도입니다.
청년이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면 5년간 100%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비청년이나 수도권 내 창업자도 최소 50% 이상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지역 업종 세 가지 요소를 정확히 체크하여 내가 어떤 감면율을 적용받는지 확인하세요.
조건 하나 차이로 5년 동안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시작한 사장님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업종 판단이나 감면 대상 여부가 헷갈린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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