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가입 대상 및 시행일: 만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만 15세 이상 근로자,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적용
- ② 주요 세제혜택: 국내 상장주식·펀드·BDC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청년형(15~34세·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은 납입액 10% 소득공제 추가
- ③ 납입 및 계약조건: 연 납입한도 2,000만 원, 총 2억 원(한도 이월 불가), 최초 3년 계약,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④ 기존 ISA와의 차이: 해외 ETF 투자 불가, 3년 내 원금 초과 인출 시 비과세 전액 추징, 동일 연도 해지 후 재가입 불가
- ⑤ 핵심 전략: 기존 ISA 보유자는 복수 계좌 유지가 유리, 청년은 소득공제 한도(200만 원)에 맞춰 납입액 조절이 효율적
생산적금융 ISA는 무엇이며, 일반 ISA와 어떻게 다른가요?
2027년 생산적금융 ISA는 일반 ISA 대비 비과세 한도가 대폭 확대되었지만, 가입 자격과 투자 조건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면 연간 수백만 원의 세제 혜택을 그냥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청년형 소득공제 한도와 생산적금융 투자 가능 상품 범위를 혼동하여 억울한 세금 손실을 경험하고 있으며, 복잡한 자격 요건과 예산 소진 시점을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본 가이드에서는 일반 ISA와의 핵심 차이점, 가입 자격 조건, 투자 가능 상품군, 그리고 청년형 소득공제 실제 혜택 금액을 공식 기준에 따라 두괄식으로 압축하여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1분 요약 박스와 공식 신청 안내에서 즉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산적금융 ISA의 핵심 특징: 전액 비과세와 투자 대상 제한
생산적금융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 ISA가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반면, 생산적금융 ISA는 이자·배당소득과 농어촌특별세까지 전액 면제합니다. 단, 투자 대상이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제한되며 해외 ETF와 예적금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일반 ISA vs 생산적금융 ISA 핵심 차이점 비교표
| 구분 | 일반 ISA(서민형 기준) | 생산적금융 ISA |
|---|---|---|
| 비과세 한도 | 400만 원(초과분 9% 분리과세) |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
| 추가 혜택 | 없음 | 청년형 납입액 10% 소득공제 |
| 투자 대상 | 국내·해외 ETF, 예적금, 펀드, ELS 등 |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
| 연 납입 한도 | 2,000만 원(이월 가능) | 2,000만 원(이월 불가) |
| 총 납입 한도 | 1억 원 | 2억 원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최대 5년(2027년 이후) | 최초 3년, 최대 10년 |
| 중도인출 제한 | 3년 내 원금 초과 시 추징 | 3년 내 원금 초과 시 계좌 해지 의제 + 비과세 추징 |
| 해외 ETF 투자 | 가능 | 불가능 |
2027년 일반 ISA 변경 사항(한도 이월 폐지, 계약기간 5년 제한)
2027년 1월 1일부터 일반 ISA에도 중요한 변화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납입한도 미사용분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더 이상 무기한 연장이 불가능해집니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이월 폐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2026년 중 남은 납입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누가 생산적금융 ISA에 가입할 수 있나요? 자격 조건을 알려주세요.
생산적금융 ISA의 가입 자격은 일반형과 청년형으로 나뉘며, 소득과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만 15세 이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고, 추가 요건을 갖춘 청년은 청년형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 가입 조건(연령·거주자 요건)
일반형 생산적금융 ISA는 만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또는 만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투자 대상이 국내 자산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연 소득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도 일반형 가입은 가능하지만, 청년형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가입 조건: 나이(15~34세) + 소득(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연령 조건: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가산하여 만 40세까지 확대)
- 소득 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추가 혜택: 연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최대 200만 원 한도)
- 주의사항: 청년형에 가입한 경우 청년미래적금이나 일반형 생산적금융 ISA에 중복 가입할 수 없음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한 만 40세까지 확대 적용 기준
청년형의 연령 기준은 만 15~34세이지만,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가산하여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 35세라도 2년의 군 복무를 마쳤다면 실제 산정 나이는 만 33세로 간주되어 청년형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를 증명하려면 병적 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각 금융기관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 요건 상세: 총급여 7,500만 원 vs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차이
청년형 소득 요건에서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반면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적용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근로소득이 7,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라면 청년형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총수입금액 기준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생산적금융 ISA로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나요? (투자 가능/불가능)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투자 대상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 ETF와 예적금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및 주식형 펀드 투자 시 비과세 혜택
국내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과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에 투자해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주에 투자해 1억 원의 배당을 받아도 세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 ISA에서 400만 원 초과분에 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매우 큽니다.
국민성장펀드와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특징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지원 펀드로, 혁신 기업과 중견 기업에 투자합니다.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상장 회사 형태로, 개인도 비교적 쉽게 성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BDC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생산적금융 ISA 내에서 비과세되지만, 일반 계좌에서 받을 경우 9%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 ETF 및 예적금 투자 제한: 주의사항과 대안 전략
생산적금융 ISA에서는 해외 상장 ETF(SPY, QQQ 등)와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적금 상품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투자를 원한다면 일반 ISA 계좌를 별도로 유지하거나, 일반 증권 계좌를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생산적금융 ISA에만 집중할 경우 글로벌 분산투자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포트폴리오를 국내 자산에 집중할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BDC 배당소득 분리과세(9%) 적용 방식 이해하기
BDC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BDC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생산적금융 ISA 계좌 내에서 BDC에 투자할 경우 이 배당소득도 전액 비과세되므로, BDC 투자를 고려한다면 생산적금융 ISA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BDC 배당을 받으면 9% 원천징수되므로, ISA 계좌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소득공제,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의 소득공제는 연 납입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최대 공제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 2,000만 원을 납입하면 20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므로, 연말정산 시 추가 환급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득공제 계산 예시: 연봉별·납입액별 실제 환급액 시뮬레이션
- 연봉 6,000만 원 직장인(소득세율 15%): 연 2,000만 원 납입 시 200만 원 소득공제 → 약 36만 원(소득세 30만 원 + 지방소득세 6만 원) 환급
- 연봉 4,000만 원 직장인(소득세율 15%): 연 1,000만 원 납입 시 100만 원 소득공제 → 약 18만 원 환급
- 연봉 8,000만 원(소득세율 24%): 청년형 소득 요건(7,500만 원 이하)을 초과하므로 청년형 가입 불가, 일반형만 가능
- 연봉 3,000만 원 직장인(소득세율 15%): 연 500만 원 납입 시 50만 원 소득공제 → 약 9만 원 환급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동시에 받는 절세 효과 분석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는 소득공제와 비과세의 이중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연 2,000만 원을 납입하고 5% 수익률을 가정할 때, 1년간 약 100만 원의 투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 약 15만 원이 면제되고, 추가로 소득공제 200만 원으로 인한 약 36만 원의 소득세 환급이 발생합니다. 총 절세 효과는 약 51만 원에 달합니다. 일반 ISA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할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지만, 초과분에 9%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연말정산 시 청년형 ISA 소득공제 신청 방법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매년 1월에 발급되는 'ISA 계좌 납입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각 증권사 앱에서 증명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액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12월 31일까지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형 ISA 가입자는 기존 청년형 ISA 외에 다른 소득공제 상품(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 중복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ISA 계좌 해지 후 재가입은 언제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ISA 계좌는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 연도 내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해지한 연도에는 새로운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해지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일반 ISA와 생산적금융 ISA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인 1계좌 원칙과 해지 후 재가입 제한 기간
ISA는 1인당 1개의 계좌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 ISA와 생산적금융 ISA는 서로 다른 유형으로 간주되므로 두 계좌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일반 ISA를 유지하면서 생산적금융 ISA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유형의 ISA를 두 개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해지 후 재가입은 항상 다음 연도부터 가능하며, 12월 말에 해지하고 1월 1일에 재가입하는 전략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해지 시 주의사항: 비과세 혜택 추징 및 중도인출 제한
생산적금융 ISA를 3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원금을 초과해 인출하면 그동안 받았던 비과세 혜택이 모두 추징됩니다. 또한 만기 전 해지 시에는 납입 원금과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이 소급 적용되므로, 해지 전에 반드시 계약 기간과 인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3년 이내에는 원금 범위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면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산적금융 ISA로 전환 시 최적의 해지 타이밍 (12월 해지 → 1월 재가입)
기존 일반 ISA를 생산적금융 ISA로 전환하려면 12월 말에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1월 1일에 생산적금융 ISA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지 연도와 재가입 연도가 달라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 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없지만, 초과분이 있다면 분리과세(9%)가 적용되므로 수익 규모를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ISA에 해외 ETF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지 전에 매도 후 일반 증권 계좌로 이동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산적금융 ISA 절세 전략: 나에게 맞는 활용법은?
생산적금융 ISA의 최적 활용법은 개인의 투자 성향, 기존 ISA 보유 여부, 목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전액 비과세'라는 혜택만 보고 가입하기보다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와 유동성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ISA 보유자: 일반 ISA 유지 vs 생산적금융 ISA 전환 비교
기존 ISA에 해외 ETF를 보유 중이라면 일반 ISA를 그대로 유지하고 생산적금융 ISA를 추가로 개설하는 복수 계좌 전략이 유리합니다. 일반 ISA로는 해외 ETF 투자 수익에 9%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생산적금융 ISA로는 국내 주식 투자분에 대해 전액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자산만 보유 중이라면 생산적금융 ISA로 전환해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2027년 이후 일반 ISA의 계약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므로, 만기일을 확인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청년 직장인: 청년형 소득공제 극대화를 위한 납입 전략
청년형 소득공제는 연 납입액의 10%를 공제해 주지만, 공제 한도가 200만 원이므로 연 2,000만 원 이상 납입해도 추가 혜택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166만 원(연 2,0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하기보다는,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춰 2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납입액(연 2,000만 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연 2,000만 원 납입으로 약 36만 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예금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입니다.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면 연 1,000만 원(100만 원 공제)부터 시작해도 충분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중도인출 리스크 관리: 유동성 확보 방안
생산적금융 ISA는 3년 이내에 원금을 초과해 인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모두 추징되므로, 유동성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사용할 목돈이 예상된다면 해당 자금은 생산적금융 ISA에 넣지 말고 일반 예금이나 CMA 계좌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3년이 지난 후에는 원금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므로, 초기 3년 동안은 최소한의 납입만 유지하고 이후에 추가 납입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장기 투자 목적에 최적화된 상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기 자금 연계 전략: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 생산적금융 ISA 일시납입
기존에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등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의 만기 자금을 생산적금융 ISA로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 한도는 총 납입한도(2억 원)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5,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를 생산적금융 ISA에 일시납입해 추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의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 기준이므로, 일시납입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해도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으며,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생산적금융 ISA에 가입하면 기존 일반 ISA는 어떻게 되나요? (복수 보유 가능, 단 동일 연도 소득공제 중복 불가)
기존 일반 ISA와 생산적금융 ISA는 서로 다른 유형의 계좌로 간주되므로, 두 계좌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ISA를 유지하면서 생산적금융 ISA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에 가입한 경우 청년미래적금이나 일반형 생산적금융 ISA에 중복 가입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 혜택도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ISA를 해지할 필요 없이 추가로 생산적금융 ISA를 개설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산적금융 ISA의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 가능한가요? (최초 3년, 최대 3년 단위 연장으로 총 10년까지)
생산적금융 ISA의 계약기간은 최초 3년이며, 이후 3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하여 총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 금융기관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단, 2027년 이후 일반 ISA의 계약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는 것과 달리, 생산적금융 ISA는 10년까지 장기 유지가 가능하므로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만기 시점에 자금을 인출하지 않고 연장하면 비과세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생산적금융 ISA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손실 발생 시 세제 혜택 없음, 손익 통산 불가)
생산적금융 ISA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세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비과세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만 적용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수익 자체가 없으므로 혜택이 사라집니다. 또한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계좌의 이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서 500만 원 손실을 보고, 일반 계좌에서 500만 원 이익을 봐도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계좌의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생산적금융 ISA에 투자할 때는 손실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생산적금융 ISA를 중도에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원금 초과 인출 시 비과세 전액 추징)
생산적금융 ISA를 3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거나 원금을 초과해 인출하면, 그동안 면제받았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 15.4% + 농어촌특별세)이 모두 추징됩니다. 또한 계좌 해지 시점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1,000만 원의 배당 수익을 비과세로 받았다면, 중도 해지 시 약 154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생산적금융 ISA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생산적금융 ISA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반려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 초과, 연령 초과, 기존 ISA 해지 후 동일 연도 재가입 시도, 국내 투자 대상 위반)
생산적금융 ISA 가입이 거절되는 주요 반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형의 경우 소득 조건(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을 초과하면 일반형만 가입 가능합니다. 둘째, 연령이 만 15세 미만이거나 만 34세(군 복무 가산 후 만 40세)를 초과하면 청년형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기존 ISA를 해지한 후 동일 연도에 재가입을 시도하면 거절됩니다. 넷째,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자산만 투자 가능하므로, 해외 ETF나 예적금을 담으려는 계획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가입 신청을 해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 출처 및 참고 문헌
생산적금융 ISA는 1인 1계좌 원칙에 따라 해지한 해에는 재가입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비과세 혜택과 별개로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고민 중이라면, 2025 청년도약계좌 마지막 신청 기회|조건·혜택·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포스팅을 통해 정부 지원 적립식 상품의 조건과 혜택을 함께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생산적금융 ISA 가입 대상이 만 15세 이상 근로자 또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된 만큼, 전세자금 마련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이사 걱정 끝! 2026년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HUG 안심전세 보증보험 가입 필승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별개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고 싶다면, 실손보험 비교사이트로 가입 조건 조회하고 월 보험료 환급금 신청하는 완벽 가이드 2026를 통해 보장 범위와 환급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현명한 재테크 전략이 될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공식 보도자료 (2026년 7월 발표)
- 국세청 ISA 종합안내 -
- 위키트리 - “주식으로 돈 벌어도 '이만큼'까지는 세금 안 낸다”…정부가 새로 만드는 ISA (2026.08.04.) -
- 동아일보 - 국내시장 전용 ‘생산적 금융 ISA’ 신설…세금혜택 늘려 장기투자 유도 (2026.01.12.) -
- 네이버 블로그 - 2027년 ISA 세제혜택 어떻게 달라질까? : 생산적금융 ISA·청년형 ISA 세제개편안 총정리 (2026.08.06.)
- 네이버 머니스토리 - ISA 3500만원 넣던 사람 주의하세요 (202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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