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오면 물 새는 천장, 곰팡이 핀 벽지... 건강까지 해치셨죠? 지방 소도시에 30년 된 노후 주택을 소유한 70대 독거노인이라면, 지붕에 물이 새고 보일러가 고장 났지만 수리비가 없어 추운 겨울을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 있다고 수급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자가 보유자도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자격증은 LH 임대아파트 입주의 '하이패스 카드'입니다.
지붕 누수나 기둥 균열 같은 구조적 결함은 '대보수'로 분류되어 최대 1,601만 원까지 국비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도배·장판 같은 경보수는 590만 원, 창호·단열·난방 같은 중보수는 1,095만 원입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주거 환경을 뜯어고치는 '리모델링 지원금'이자 '새 아파트 입주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LH 영구임대·국민임대 신청 시 1순위 우선공급 대상으로 분류되어 경쟁률이 낮은 경우 비교적 쉽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집 있어도 받습니다: 자가 보유자를 위한 '수선유지급여'의 모든 것
"집이 있는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세입자에게는 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보유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집수리 비용)'를 지원합니다. 집이 낡았지만 수리할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수선유지급여란?
자가 주택 소유자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집의 노후 상태에 따라 도배·장판부터 지붕·기둥 수리까지 정부 예산으로 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LH가 지정한 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현물 지원 방식입니다.
신청 자격
주거복지 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2. 자가 주택 거주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함 (전·월세는 제외)
3. 무주택자 우선 배제 없음
다주택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실제 거주하는 주택만 수리 대상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2026년) |
|---|---|
| 1인 | 1,147,000원 |
| 2인 | 1,899,000원 |
| 3인 | 2,437,000원 |
| 4인 | 2,965,000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 독거노인이 월 소득(연금 포함)이 114만 7천 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고, 자가 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이 아닙니다
"수리비를 현금으로 주나요?" 아니요.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LH가 지정한 업체가 직접 와서 '공사'를 해주는 현물 지원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① 주민센터에서 수선유지급여 신청
② LH 주택 조사관이 집 방문하여 노후 상태 조사
③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등급 판정
④ LH가 지정한 시공업체가 방문하여 수리 진행
⑤ 공사 완료 후 입주자 확인
본인이 업체를 선택할 수 없고, LH가 지정한 업체가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비는 LH가 직접 업체에 지급하므로, 수급자 본인은 1원도 부담하지 않아요.
[금액표] 도배부터 지붕까지, 최대 1,601만 원 지원 범위
2026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대폭 인상됐습니다. 경보수는 133만 원, 중보수는 246만 원, 대보수는 360만 원이 인상됐어요.
2026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 보수 범위 | 지원 금액 | 수선 주기 | 수선 내용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도배, 장판, 단순 수리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 지붕 방수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지붕, 기둥, 벽체, 구조 보강 |
소득 구간별 지원 비율
- 생계급여 수급자: 100% 전액 지원
- 생계급여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80% 지원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가 대보수를 받으면 1,601만 원 전액을 지원받지만, 중위소득 45%인 가구는 1,601만 원의 80%인 1,280만 8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보수 범위 구체적 내용
경보수 (590만 원, 3년 주기)
- 도배, 장판, 벽지 교체
- 방문, 창문 손잡이 교체
- 간단한 수도·전기 수리
- 주방·화장실 타일 부분 교체
중보수 (1,095만 원, 5년 주기)
- 창호(창문·현관문) 교체
- 단열재 보강
- 보일러 및 난방 배관 교체
- 지붕 방수 공사
- 화장실·주방 전면 개보수
대보수 (1,601만 원, 7년 주기)
- 지붕 전체 교체 (기와, 슬레이트 등)
- 기둥, 벽체 균열 보수
- 구조 보강 (내진 보강 등)
- 전기 배선 전면 교체
- 배수 시설 교체
LH 공사 시방서를 보면, 대보수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 판정됩니다. 지붕 누수, 기둥 균열, 벽체 붕괴 위험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중보수는 '기능적 노후'가 있는 경우로, 보일러 고장, 창호 파손, 단열 불량 등이 포함됩니다. 경보수는 '미관상 불량'인 경우로, 도배·장판이 낡았거나 단순 수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수선 주기 계산법
수선유지급여는 마지막 수리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보수: 마지막 경보수 또는 주거급여 선정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재신청 가능
- 중보수: 마지막 중보수 또는 경보수로부터 5년 경과 시 재신청 가능
- 대보수: 마지막 대보수 또는 중보수로부터 7년 경과 시 재신청 가능
예를 들어 2020년에 경보수를 받았다면, 2023년부터 다시 경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중보수를 받았다면, 2026년부터 다시 중보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380만 원 추가 혜택 (편의시설)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주거약자 편의증진 시설 개선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편의시설 개선 내용
- 문턱 제거 및 경사로 설치
-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 출입구 확장 (휠체어 통행용)
- 욕조 → 샤워부스 교체
이 혜택은 수선유지급여와 별도로 지원되므로, 대보수 1,601만 원 + 편의시설 380만 원 = 최대 1,98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개량 사업의 통계를 분석하면, 고령자 가구에서 문턱 제거와 안전손잡이 설치가 낙상 사고 예방에 가장 큰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거급여 수급권 = LH 임대주택 프리패스권인 이유
주거급여 수급자는 LH 임대주택 신청 시 1순위 우선공급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신청자보다 경쟁률이 낮고, 입주 확률이 훨씬 높아요.
LH 임대주택 종류별 수급자 혜택
| 임대주택 유형 | 수급자 혜택 | 월 임대료 |
|---|---|---|
| 영구임대 | 1순위 최우선 공급 | 월 2~5만 원 |
| 국민임대 | 1순위 우선공급 | 시세의 60~80% |
| 매입임대 | 1순위 우선공급 | 보증금 500만 원, 월 5만 원 내외 |
| 전세임대 | 1순위 우선공급 | 전세금 전액 지원, 월세만 납부 |
영구임대주택: 월 2만 원으로 평생 거주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최상위 복지 주택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자격조건은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기준표를 직접 확인해주기 때문에 절차가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 총자산 3억 원 이하, 자동차 시가 3,800만 원 이하
임대료
- 보증금: 200~500만 원 (지역별 상이)
- 월세: 2~5만 원 (전용면적 40㎡ 기준)
입주 기간
- 최초 2년 계약, 계속 거주 요건 충족 시 평생 거주 가능
영구임대는 공급 물량이 적어 경쟁률이 높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최우선 1순위로 분류되어 공가가 발생할 때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시세의 60~80%
국민임대주택은 영구임대보다 면적이 넓고,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1순위 우선공급 대상이에요.
신청 자격
-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50~70%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심사에서 자동으로 최하위 인정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임대료
- 보증금: 2,000~5,000만 원 (지역별 상이)
- 월세: 10~30만 원 (전용면적 60㎡ 기준)
입주 기간
- 최초 2년 계약, 최장 30년 거주 가능
전세임대주택: LH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내준다?
전세임대주택은 수급자가 원하는 집을 직접 구한 뒤, LH가 그 집의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LH에 월세만 납부하면 돼요.
전세임대 신청 절차
①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확인
② LH 청약플러스에서 전세임대 공고 확인
③ 신청 및 서류 제출
④ LH 심사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
⑤ 본인이 원하는 전세 물건 탐색 (직접 구해야 함)
⑥ LH에 물건 승인 요청 (전세금 한도 내)
⑦ LH가 집주인에게 전세금 지급
⑧ 입주 및 월세 납부 시작
전세임대 지원 한도 (2026년 기준)
| 지역 | 전세금 지원 한도 | 수급자 월 임대료 |
|---|---|---|
| 서울 | 최대 1억 6천만 원 | 전세금의 연 1~2% |
| 수도권 | 최대 1억 2천만 원 | 전세금의 연 1~2% |
| 광역시 | 최대 9천만 원 | 전세금의 연 1~2% |
| 기타 지역 | 최대 7천만 원 | 전세금의 연 1~2% |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금 1억 원짜리 집을 구했다면, LH가 집주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수급자는 LH에 월세를 냅니다. 연 1.5%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약 12만 5천 원입니다.
장점
- 본인이 원하는 지역·평수의 집을 직접 선택 가능
- 전세 보증금이 없어도 입주 가능
- 최대 9년 연장 가능 (2년 단위 재계약)
단점
- 본인이 직접 전세 물건을 구해야 함 (LH가 물건을 제공하지 않음)
- 전세금 한도 내에서만 가능 (초과분은 본인 부담)
복지 전문가들의 추천 로드맵은,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전세임대를,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고 싶다면 국민임대를 추천합니다.
2026년, 낡은 집 고치거나 새집으로 이사하거나 (선택 가이드)
자가 주택을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지금 집을 수리해서 계속 사는 것, ② 집을 정리하고 LH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것.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선택 기준표
| 상황 | 추천 | 이유 |
|---|---|---|
| 집 상태가 양호, 동네 애착 있음 | 수선유지급여 |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 가능 |
| 집 상태가 매우 열악, 구조적 문제 | 수선유지급여 (대보수) | 최대 1,601만 원으로 구조 보강 |
| 집 가치가 낮고, 도시로 이주 희망 | LH 임대주택 | 새 아파트로 주거 상향 |
| 고령자로 거동 불편, 병원 접근성 중요 | LH 영구임대 | 도심 단지, 복지시설 가까움 |
| 자녀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 희망 | LH 전세임대 | 원하는 지역 선택 가능 |
수선유지급여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1. 집에 애착이 있는 경우
평생 살아온 집, 자녀들이 자란 집이라면 굳이 이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수선유지급여로 깨끗하게 고쳐서 계속 사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에요.
2. 집 가치가 높은 경우
집이 도시 근교나 개발 예정 지역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면, LH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것보다 수리해서 사는 게 유리합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어요.
3. 이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이사 비용, 새집 적응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면 수선유지급여로 지금 집을 고치는 게 경제적입니다.
LH 임대주택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1. 집 상태가 심각하게 열악한 경우
수선유지급여로도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이 낡았다면, 차라리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게 낫습니다. 영구임대는 월 2~5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2. 도시로 이주하고 싶은 경우
시골 집을 정리하고 도시로 나가고 싶다면, LH 전세임대나 국민임대를 활용하세요. 병원, 마트, 복지시설이 가까워 생활이 편리합니다.
3. 고령자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계단이 많은 단독주택보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훨씬 편합니다. 영구임대 단지는 복지관, 경로당, 의료시설이 단지 내에 있어 고령자에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수선유지급여 신청 절차 (주민센터 방문)
수선유지급여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STEP 1: 주민센터 방문 및 상담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신청하고 싶습니다" 멘트
③ 대략적인 소득·재산 기준 확인 (담당자가 설명해 줌)
STEP 2: 서류 작성 및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필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자가 주택 소유 증명,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선택 서류 (해당 시)
- 임대차 계약서 (집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 부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통장 사본
STEP 3: 소득·재산 심사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군·구청에서 소득인정액을 조사합니다. 보통 2~3주 소요됩니다.
조사 항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등
-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 부채 (차감 가능)
STEP 4: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통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고,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STEP 5: LH 주택 조사관 방문
수급자로 선정되면, LH 주택 조사관이 집에 방문하여 노후 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내용
- 구조적 결함 (지붕, 기둥, 벽체 균열 등)
- 기능적 노후 (보일러, 창호, 배관 등)
- 미관상 불량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수선유지급여 신청 후 LH 주택 조사관이 방문했을 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보일러 배관 문제나 단열 불량 문제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중보수' 이상의 등급을 판정받기 유리합니다. 단순 도배장판(경보수)만으로는 겨울 추위를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STEP 6: 보수 등급 판정 및 공사 진행
조사관이 보수 등급을 판정하면, LH가 지정한 시공업체가 연락을 드립니다. 공사 일정을 협의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 기간
- 경보수: 1~2주
- 중보수: 2~4주
- 대보수: 1~2개월
STEP 7: 공사 완료 및 확인
공사가 완료되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하자가 있으면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TOP 8
주거복지 사업 안내서와 LH 상담 사례를 종합하면, 다음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Q1. 수리비는 현금으로 주나요?
아니요.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LH가 지정한 업체가 직접 와서 공사를 해주는 현물 지원입니다.
Q2. 아파트도 수리해 주나요?
네, 자가 아파트도 수리 대상입니다. 다만 공동 부분(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제외되고, 전유 부분(집 내부)만 수리합니다.
Q3.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는 주택만 수리 대상입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 다른 집은 수리하지 않아요.
Q4. 주거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중복 가능한가요?
세입자는 주거급여(월세 지원)를 받고, 자가 보유자는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받습니다. 중복은 안 되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Q5. 수리 후 집을 팔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수리 후 일정 기간(보통 5년) 내에 집을 팔면 지원금 일부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6. 임차인이 있는 집도 수리해 주나요?
본인 명의 주택이지만 임대를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세 들어 사는 경우,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Q7. LH 임대주택 입주 후 주거급여도 받나요?
네, 받습니다.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에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으면 주거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8. 수선유지급여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신청 후 소득 심사 2~3주, LH 조사 및 등급 판정 1~2주, 공사 일정 협의 1~2주로, 보통 신청 후 2~3개월 내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신청 전 필독 사항
신청 전에 다음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 대상 확인: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주택 소유: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자가 주택
✅ 실제 거주: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함
✅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준비물: 신분증,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금융정보 동의서
✅ 공사 방식: 현금 지급 아님, LH 지정 업체가 공사 진행
✅ 수선 주기: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 LH 임대주택: 수급자는 1순위 우선공급 대상
마이홈 포털에서 수선유지급여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복지로에서 내 자격을 조회하세요. LH 청약플러스에서는 현재 모집 중인 임대주택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리모델링 지원금'이자 '새 아파트 입주권'
비만 오면 물 새는 천장, 곰팡이 핀 벽지... 건강까지 해치셨죠? 지붕 누수나 기둥 균열 같은 구조적 결함은 '대보수'로 분류되어 최대 1,601만 원까지 국비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도배·장판 같은 경보수는 590만 원, 창호·단열·난방 같은 중보수는 1,095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주거약자 편의증진 시설 개선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되니까, 대보수 1,601만 원 + 편의시설 380만 원 = 최대 1,98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주거 환경을 뜯어고치는 '리모델링 지원금'이자 '새 아파트 입주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LH 영구임대·국민임대 신청 시 1순위 우선공급 대상으로 분류되어 경쟁률이 낮은 경우 비교적 쉽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보증금 200~500만 원, 월세 2~5만 원으로 평생 거주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수급자는 LH에 월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실제 수선 공사를 진행한 가구들의 만족도를 보면, 단열 창호 교체와 보일러 수리가 겨울철 난방비 절감에 가장 큰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수선유지급여 신청 후 LH 주택 조사관이 방문했을 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보일러 배관 문제나 단열 불량 문제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중보수' 이상의 등급을 판정받기 유리합니다. 단순 도배장판(경보수)만으로는 겨울 추위를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 있다고 수급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자가 보유자도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자격증은 LH 임대아파트 입주의 '하이패스 카드'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마이홈 포털에서 지금 바로 수선유지급여 정보를 확인하고, 낡은 집을 고치거나 새집으로 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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