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너무 부담돼요.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금액을 보는 순간 한숨부터 나옵니다.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을 한 번에 내야 한다니 당장 현금 흐름이 막막하죠.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정부가 허락한 합법적인 6개월 무이자 할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분납 제도'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6개월 뒤에 낼 수 있고, 이자도 전혀 없습니다. 400만 원이면 250만 원만 먼저 내고 150만 원은 2026년 6월 15일에 내면 됩니다.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씩 나눠서 낼 수 있어요. 분납은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안 쓰면 손해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 분납 신청 기준, 금액 계산법, 홈택스 신청 절차, 그리고 60세 이상 1주택자를 위한 납부 유예 제도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분납 제도란 이자 없이 6개월 뒤에 내는 합법적 할부
종합부동산세 분납 제도는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낼 수 있어요. 2025년 종부세 납부 기한은 12월 15일이었으니, 분납 신청을 하면 나머지 세액을 2026년 6월 15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자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할부도 3개월 이상은 이자가 붙는데, 종부세 분납은 6개월 동안 이자 없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제공하는 무이자 대출인 셈이죠. 분납 가능 금액은 세액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 원 초과면 세액의 50%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됩니다. 종부세에는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가 함께 부과되는데요, 종부세를 분납하면 농특세도 자동으로 같은 비율로 분납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 500만 원 + 농특세 100만 원 = 총 600만 원인 경우, 종부세 250만 원 + 농특세 50만 원 = 300만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300만 원을 6개월 뒤에 내면 됩니다.
얼마나 나눠 낼까 세액별 분납 가능 금액 계산
분납 가능 금액은 세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250만 원 이하는 분납 불가능합니다. 전액을 12월 15일까지 한 번에 내야 합니다. 분납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둘째,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4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150만 원을 6개월 뒤에 낼 수 있어요. 농특세 80만 원을 합치면 총 480만 원인데, 이 경우 300만 원(종부세 250만 원 + 농특세 50만 원)을 먼저 내고 180만 원(종부세 150만 원 + 농특세 30만 원)을 분납하면 됩니다.
셋째, 500만 원 초과는 세액의 50%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1,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먼저 내고 500만 원을 6개월 뒤에 낼 수 있어요. 농특세 200만 원을 합치면 총 1,200만 원인데, 600만 원씩 나눠서 내면 됩니다. 종부세가 2,000만 원이면 1,000만 원씩, 5,000만 원이면 2,500만 원씩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세액 (농특세 제외) | 분납 가능 금액 | 예시 |
|---|---|---|
| 25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200만 원 → 전액 일시 납부 |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 금액 | 400만 원 → 250만 원 선납 + 150만 원 분납 |
| 5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1,000만 원 → 500만 원 선납 + 500만 원 분납 |
홈택스 분납 신청 3분이면 끝납니다
분납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납부 기한과 동일한 12월 15일까지인데요, 2025년은 12월 15일이 일요일이라서 1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 징세과에 전화해서 "분납 신청을 깜빡했는데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세요. 직권 분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둘째, 하단의 '자주 찾는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합니다. 셋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을 클릭합니다. 넷째,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본인의 종부세 세액과 분납 가능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다섯째, 분납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별도로 고지서가 재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분납 신청을 하면 기존 고지서의 전체 금액에서 분납 금액을 뺀 나머지만 12월 15일까지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 6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분납 신청했다면, 12월 15일까지 30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300만 원은 2026년 6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똑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접속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순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3분이면 끝나니까 출퇴근 시간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분납 신청 후 납부 방법 고지서 재발급 안 됩니다
분납 신청을 완료했으면 이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고지서가 재발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존 고지서에는 전체 세액이 적혀 있는데, 분납 신청을 하면 시스템상으로만 분납 금액이 차감됩니다. 고지서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가면 분납 후 실제 납부할 금액만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 6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분납 신청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300만 원만 납부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금액만 1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에 적힌 600만 원을 보고 헷갈려서 전액을 납부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홈택스에서 조회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분납 금액은 2026년 6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6개월 뒤에 다시 홈택스에 접속해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가면 분납 금액이 표시됩니다. 그때 납부하면 끝입니다. 별도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지는 않으니 스스로 기한을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알람을 설정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6월 15일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분납 신청 취소 가능할까 세무서에 연락하세요
분납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현금이 생겨서 한 번에 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납 신청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징세과에 전화해서 "분납 신청을 취소하고 전액 일시 납부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취소 후 홈택스에서 전체 세액을 조회해서 납부하면 끝입니다.
반대로 분납 신청을 깜빡했는데 기한이 지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납부 기한 12월 15일까지 분납 신청을 못 했더라도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 경우에 따라 직권으로 분납을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천재지변이나 질병 같은 특수 사유가 있으면 기한 후 분납 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요. 일단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납 금액을 6월 15일 전에 미리 낼 수도 있습니다. 기한이 6월 15일까지라는 건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는 뜻이지, 반드시 6월 15일에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금이 생기면 언제든 홈택스에서 조기 납부할 수 있어요. 조기 납부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죠.
60세 이상 1주택자 납부 유예 제도도 있습니다
분납보다 더 강력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납부 유예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주택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미룰 수 있어요. 분납이 6개월인데 비해, 납부 유예는 집을 팔거나 증여할 때까지 몇 년이든 미룰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둘째,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유예 신청 기한은 12월 12일까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이미 지났는데요,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국세청에서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약 1만 3,000명이 대상이었어요. 납부 유예를 신청하려면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납부 유예의 장점은 이자가 없다는 겁니다. 집을 팔 때까지 몇 년이든 세금을 안 내도 되고, 이자도 전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집을 팔거나 증여하면 그때 밀린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합니다. 상속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집을 보유할 계획이고 현금 흐름이 부담스러운 60세 이상 1주택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 구분 | 분납 | 납부 유예 |
|---|---|---|
| 대상 | 세액 250만 원 초과 납세자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주택자 |
| 기간 | 6개월 (다음 해 6월 15일까지) | 주택 양도·증여·상속 시까지 |
| 이자 | 없음 | 없음 |
| 신청 기한 | 납부 기한까지 (12월 15일) | 12월 12일까지 |
| 담보 | 불필요 | 필요 (주택 담보 또는 보증보험) |
자금 계획 세워서 연체 없이 관리하세요
분납을 신청했으면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2월에 300만 원, 6월에 300만 원을 내야 한다면 6월까지 300만 원을 모아야 합니다. 분납 금액을 6월 15일까지 안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본 3% + 일일 가산세 0.022%가 붙어서 손해가 커집니다. 분납의 혜택을 누리려면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매달 일정 금액을 따로 저축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6월에 300만 원을 내야 한다면,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면 됩니다. 자동이체로 설정해두면 잊지 않고 모을 수 있어요. 종부세는 매년 반복되는 세금이니까 내년에도 또 나올 겁니다. 미리 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종부세가 부담스럽다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주택자라면 일부 주택을 매각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을 줄일 수 있어요. 공시가격 합계액을 9억 원 이하로 낮추면 종부세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되니까 더 여유가 있고요. 세무사나 재무설계사와 상담해서 장기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분납은 권리입니다 적극 활용하세요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정부가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제도니까 적극 활용하세요.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이자도 전혀 없습니다.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당연하듯이, 종부세 분납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택스에서 3분이면 신청이 끝나니까 번거롭지도 않습니다. 12월에 현금이 부족해서 카드로 납부하면 0.8% 수수료가 붙는데, 분납을 하면 수수료 없이 6개월 뒤에 낼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 홈택스에 접속해서 분납 신청하세요. 내년 6월의 나에게 감사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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