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놓쳐서 1년을 기다리셨나요? 2026년부터는 365일 열려 있습니다. 이제 신청 기간 눈치 보지 마세요. 2026년 상시화의 의미는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연초나 상반기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독립, 취업, 이사 시점에 맞춰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무주택 청년이라면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기준 1, 나이와 거주지
만 19세부터 34세까지가 기본입니다.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입니다.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합니다. 만 35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면 탈락합니다. 빠르게 신청하세요.
일부 지자체는 만 39세까지 확대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경기도,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도 조례로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거주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청년월세지원은 만 34세까지, 지자체 청년월세지원은 만 39세까지입니다. 각각 별도로 신청하세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탈락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을 처분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살아야 합니다. 세대 분리가 필수입니다. 부모 세대와 본인 세대가 달라야 합니다. 같은 주소지에 살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독립된 생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연령 | 만 19~34세 (일부 지자체 만 39세까지) |
| 무주택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 무주택 |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 세대 분리, 전입신고 필수 |
| 임대차 계약 | 본인 명의 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
핵심 기준 2, 소득의 이중 잣대
청년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56만 4,238원입니다. 60퍼센트는 153만 8,543원입니다. 본인 소득이 월 153만 8,543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세전 소득입니다. 세후가 아닙니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금액이 기준입니다.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는 부모가 속한 원래 가구입니다. 청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수로 계산합니다. 3인 가구라면 부모 2명과 본인 1명입니다. 2026년 3인 가구 중위소득 100퍼센트는 535만 9,036원입니다. 부모 소득과 본인 소득을 합쳐서 535만 9,036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이 153만 8,543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원가구 소득이 535만 9,036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이중 잣대입니다. 본인 소득이 낮아도 부모 소득이 높으면 탈락합니다. 반대로 부모 소득이 낮아도 본인 소득이 높으면 탈락합니다.
30세 이상은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만 30세 이상, 기혼자,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이지만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가구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만 30세 이상이라면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소득만 153만 8,543원 이하면 됩니다. 독립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 가구 유형 | 2026 중위소득 100% | 청년가구 60% | 원가구 100% |
|---|---|---|---|
| 1인 가구 | 256만 4,238원 | 153만 8,543원 | - |
| 2인 가구 (청년 + 부모 1인) | 419만 9,291원 | 153만 8,543원 | 419만 9,291원 |
| 3인 가구 (청년 + 부모 2인) | 535만 9,036원 | 153만 8,543원 | 535만 9,036원 |
| 4인 가구 (청년 + 부모 2인 + 형제 1인) | 649만 4,738원 | 153만 8,543원 | 649만 4,738원 |
주택 기준 분석,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초과 시 계산법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5,000만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제외됩니다. 보증금 4,900만 원이라면 가능합니다. 5,100만 원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월세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수 월세 금액만 계산합니다.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계약서에 월세 65만 원, 관리비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월세는 65만 원입니다.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 70만 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적용하면 우회 가능합니다. 월세가 75만 원이라서 포기하셨나요? 보증금 환산액을 적용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까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월세를 합산해서 기준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 공식입니다. 보증금 곱하기 5.5퍼센트 나누기 12입니다. 5.5퍼센트는 전환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비율입니다. 기준금리 3.5퍼센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2퍼센트를 더한 5.5퍼센트와 연 10퍼센트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현재는 5.5퍼센트입니다.
예시를 계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인 경우입니다. 보증금 환산액은 1,000만 원 곱하기 5.5퍼센트 나누기 12는 약 4만 5,833원입니다. 보증금 환산액 4만 5,833원과 월세 70만 원을 합치면 74만 5,833원입니다. 96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서울시 기준입니다. 국가 청년월세지원은 환산액 합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환산액 (5.5% ÷ 12) | 합산액 | 지원 가능 여부 (서울시 기준 96만원) |
|---|---|---|---|---|
| 1,000만원 | 70만원 | 4만 5,833원 | 74만 5,833원 | ⭕ 가능 |
| 2,000만원 | 70만원 | 9만 1,667원 | 79만 1,667원 | ⭕ 가능 |
| 3,000만원 | 70만원 | 13만 7,500원 | 83만 7,500원 | ⭕ 가능 |
| 5,000만원 | 70만원 | 22만 9,167원 | 92만 9,167원 | ⭕ 가능 |
| 5,000만원 | 80만원 | 22만 9,167원 | 102만 9,167원 | ❌ 불가능 |
제외 대상, LH 임대주택 거주자나 부모님 소유 주택은 왜 안 될까
LH 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LH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이 해당됩니다. 이미 정부 지원을 받는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은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월세 지원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주거급여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3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부모 소유 주택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 사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간 임대차는 제외됩니다. 형제자매, 친척 소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독립된 주거 생활을 전제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전대차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재임대 계약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입니다. 원래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서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이유 |
|---|---|
| LH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이미 정부 지원 받는 주택 |
| 주거급여 수급자 | 중복 수혜 불가 (둘 중 하나 선택) |
| 부모, 형제, 친척 소유 주택 거주자 | 가족 간 임대차 제외 |
| 전대차 계약자 | 재임대 계약 제외 |
| 본인 소유 주택 보유자 | 무주택 요건 미충족 |
형제자매와 같이 살아도 1인 가구로 인정되나요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면 1인 가구입니다. 형제자매와 같은 주소지에 살지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1인 가구로 인정받습니다. 세대주가 다르면 됩니다. 형이 세대주이고 본인이 별도 세대주라면 각각 1인 가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하세요.
같은 세대라면 2인 가구입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세대에 속해 있다면 2인 가구로 계산됩니다.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60퍼센트는 153만 8,543원이지만,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기준이 완화됩니다. 2인 가구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둘 다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에 두 명 모두 임차인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본인 이름만 있다면 본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지원받으려면 각자 이름이 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각자 월세를 나눠서 내는 경우 본인이 낸 금액만큼 지원받습니다.
친구와 함께 사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친구와 쉐어하우스에 산다면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면 1인 가구로 인정받습니다. 같은 세대라면 2인 가구입니다. 월세를 나눠서 내는 경우 본인 몫에 대해서만 지원받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둘이 20만 원씩 나눠 낸다면 본인은 20만 원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권리를 찾으세요
서류 준비 귀찮다고 넘기기엔 240만 원은 너무 큰돈입니다.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 복지로 앱을 설치하세요. 청년월세지원을 검색하세요. 모의계산기를 먼저 사용하세요. 내 소득이 긴가민가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1분 만에 판별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알려줍니다.
필수 서류 3종을 준비하세요.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 통장 사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5분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납부 증빙은 최근 3개월 이체 내역입니다. 은행 앱에서 출력하세요. 통장 사본은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입니다.
신청 후 1~2개월 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지급됩니다. 3개월마다 60만 원씩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총 240만 원입니다.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면 총 480만 원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24개월까지 확대했습니다. 거주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상시화는 권리입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립, 취업, 이사 시점에 맞춰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365일 열려 있습니다. 월세 부담을 줄이세요.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정책입니다. 국가가 청년의 독립을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앱을 켜세요.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세요. 당신의 권리입니다.
자격 조건은 딱 3가지만 확인하면 끝납니다. 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 소득입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입니다. 이 3가지를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기준도 확인하세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입니다. 환산액을 적용하면 더 유연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세요.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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