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등록, 등록만 잘해도 연간 수백만 원 아낍니다. 취득세 전액 면제, 자동차세 연간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까지 합치면 10년 동안 1,000만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든 혜택을 자동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등록 조건을 정확히 충족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주차표지를 발급받아야만 혜택이 시작됩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보호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 장애인 지분이 1% 이상이어야 공동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단순 장애인 등록이 아니라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어야 노란색 주차가능 표지를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 구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등록 대상, 공동명의 주의사항, 주차표지 구분, 등록 절차, 세대 분리 시 추징 위험까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등록 대상 본인 또는 같은 세대 보호자 명의 가능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보호자나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가족만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놓치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니 차량 구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애인 본인 명의 등록이 가장 기본입니다. 장애인등록증 또는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등록하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중증장애인)은 취득세 전액 면제, 자동차세 전액 면제를 받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경증장애인)도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명의 등록도 가능합니다.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지 못하거나 차량 구입 능력이 없을 때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장애인과 같이 등재된 다음 사람만 해당됩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 형제자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애인이고 아들과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살고 있다면, 아들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하여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여 따로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세대 1차량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장애인 차량 혜택은 1세대 1차량에 한정됩니다. 같은 세대에 2대 이상의 차량이 있어도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1대뿐입니다. 만약 장애인 본인이 이미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호자 명의 차량은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배기량 및 차종 제한도 있습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으려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중 하나여야 합니다.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차량 선택 시 반드시 배기량을 확인하세요.
공동명의 주의사항 세대별 주민등록표 필수
보호자 명의로 장애인 차량을 등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공동명의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족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 필수입니다. 장애인과 차량 명의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소가 같더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주소는 같아도 세대가 다르므로 장애인 차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지분 1% 이상 필수입니다. 보호자 단독 명의가 아니라 장애인과 보호자의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장애인의 소유 지분이 최소 1%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3,000만원이라면 장애인이 30만원(1%) 이상을 부담하고 소유권을 공동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독 명의는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보호자 단독 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반드시 공동명의여야 합니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이름이 모두 차량등록증에 기재되어야 하며, 둘 중 한 명의 이름만 있으면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 계약 시 공동명의로 구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차량 구입 전 판매점에 반드시 공동명의임을 알려야 합니다.
세대 분리 시 즉시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즉시 추징당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200만원을 면제받았는데 6개월 후 자녀가 결혼하여 세대를 분리하면, 200만원 전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 주거 이전이나 편의를 위한 세대 분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만약 세대 분리가 불가피하다면, 차량 등록 후 최소 1년은 같은 세대를 유지해야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1년 이후 세대 분리도 신고 필수입니다. 1년이 지난 후 세대를 분리했다면 추징은 없지만, 장애인 차량 혜택은 즉시 중단됩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 분리 사실을 관할 구청에 즉시 신고하여 혜택을 정리해야 나중에 과태료나 추가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차표지 구분 보행상 장애만 노란색 주차가능 표지
"장애인이면 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댈 수 있는 거 아냐?" 아닙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어야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가능(노란색) 표지를 받습니다.
주차표지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주차가능 표지(노란색):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장애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
- 주차불가 표지(흰색 또는 초록색):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 장애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불가,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만 가능
- 본인 운전용: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이 동승하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보행상 장애 기준은 무엇일까요? 보행상 장애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걷기 및 이동 능력이 저하된 사람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다리(또는 팔)나 척추 부위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 시각 및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 정신 및 인지행동 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 내부 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확인하세요.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된 장애유형별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면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의 경우 한쪽 다리를 완전히 잃은 사람, 뇌병변장애 2급 이상, 시각장애 1~4급 등이 보행상 장애로 인정됩니다. 반면 청각장애 중 청력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뇌전증장애는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복장애는 특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복장애인의 경우 각각의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중 어느 하나가 보행상 장애에 해당되면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합니다. 또한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 중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는데,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불가 표지도 혜택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지만,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다른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하면 여전히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 차량 계약부터 표지 발급까지
장애인 자동차 등록은 차량 구매부터 표지 발급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시간을 아끼고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차량 계약(공동명의 필수 표기)
차량 구매 계약 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공동명의임을 판매점에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계약서에 두 사람의 이름과 지분 비율을 명시하고, 장애인 지분이 최소 1%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계약금과 잔금도 공동명의 비율에 따라 나눠서 납부하거나, 증여세 문제를 고려하여 장애인 명의로 전액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취득세 감면 신청)
차량 인도 후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차량 등록과 함께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등록 신청서
- 차량 구매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장애인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임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공동명의 시)
- 인감증명서(공동명의자 각각)
3단계: 차량등록증 발급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공동명의로 차량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차량등록증에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며, 소유 지분 비율도 함께 표시됩니다. 취득세 감면은 신청 즉시 적용되므로 일반인보다 수백만원 저렴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주민센터 방문(주차표지 발급)
차량 등록이 완료되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차량등록증
- 운전면허증(본인 또는 보호자)
- 신분증
5단계: 표지 부착 및 혜택 시작
주차표지는 신청 즉시 또는 2~3일 내에 발급됩니다. 표지를 차량 전면 유리 안쪽에 부착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지는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하며, 떼어내거나 훼손하면 재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단계: 통합복지카드 발급(선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통합복지카드가 필요합니다. 통합복지카드는 주민센터나 구청 장애인복지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주 내에 발급됩니다. 통합복지카드에는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증, 교통카드, 신용카드 기능이 모두 결합되어 있어 하나의 카드로 모든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 등급이 없는데 가능한가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현재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의 정도로 구분됩니다. 장애의 정도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가지로 나뉘며, 기존 1~3급은 심한 장애,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전환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은 주로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제한적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구청에 문의하세요.
렌트나 리스 차량도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니요, 렌트나 리스 차량은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차량의 소유권이 렌트사나 리스사에 있으므로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차량을 구매하여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할부 구매는 가능하지만, 차량등록증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이름이 명의자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세대 분리 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내 세대 분리는 취득세 추징 대상이며, 1년 이후 세대 분리는 추징은 없지만 장애인 차량 혜택이 즉시 중단됩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 분리 사실을 관할 구청에 즉시 신고하여 혜택을 정리해야 나중에 과태료나 추가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차가능 표지가 아닌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므로 주의하세요.
가족 중 장애인이 2명이면 차량 2대 등록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같은 세대에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을 대상으로 2개의 차량을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장애인당 1대씩만 가능하며, 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대 이상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표지도 장애인 각각에 대해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유지를 위한 전입신고 주의
장애인 자동차 등록 후 주소를 이전할 때는 반드시 세대를 유지한 채로 함께 전입신고를 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장애인만 이전하거나 보호자만 이전하여 세대가 분리되면 혜택이 즉시 중단되고, 1년 이내라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됩니다.
전입신고 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같은 주소로 이전하는가?
- 새 주소에서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는가?
- 전입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세대 구성을 확인했는가?
- 관할 구청에 차량 주소 변경 신고를 했는가?
-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주차표지 주소 변경을 했는가?
차량 주소 변경도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차량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고지서가 이전 주소로 발송되어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표지 주소 변경도 잊지 마세요.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 주차표지가 이전 주소로 등재되어 있어 단속 시 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은 무료이므로 전입신고 후 즉시 처리하세요.
장애인 자동차 등록은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전 배기량과 공동명의 조건을 확인하고,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유지하며, 보행상 장애 여부를 파악하여 주차표지 종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세대 분리 시 추징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전입신고 시에는 반드시 함께 이전하여 혜택을 유지하세요. 지금 바로 거주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확한 조건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장애인 자동차 등록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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