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후 토해냄 예상될 때 대처법 및 남은 12월 세액공제 꿀팁 IRP 연금저축 카드

연말정산 미리보기 후 토해냄 예상될 때 대처법 및 남은 12월 세액공제 꿀팁 IRP 연금저축 카드

 

연말정산 미리보기 후 토해냄 예상될 때 대처법 및 남은 12월 세액공제 꿀팁 IRP 연금저축 카드

미리보기 조회했다가 뱉어내야 할 세금 보고 충격받으셨나요?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12월 31일 전까지 이것만 챙겨도 최대 148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막판 뒤집기 절세 전략을 공개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 차감징수세액이 +35만원이 나왔습니다. 2월 급여에서 35만원이 빠집니다. "어떻게 하지?"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직 12월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절세 전략을 쓰면 +35만원을 -10만원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45만원 차이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10명 중 2명이 세금을 토해냈습니다. 1인당 평균 106만원을 더 냈습니다. 처음으로 평균 토해냄액이 100만원을 넘었습니다. 2025년은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 상승으로 급여가 올랐지만, 공제 한도는 그대로여서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12월 골든타임에 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 비율,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그리고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몰아주기까지 알려드립니다.


미리보기 결과 납부가 떴다면 아직 12월이 남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추가 납부가 나왔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12월 31일까지 골든타임입니다.

토해냄의 주요 원인

공제 항목 부족: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 같은 공제 항목이 적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급여 인상: 2024~2025년 임금이 올랐습니다. 급여가 오르면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는 그대로라 토해냄이 증가합니다.

부양가족 변동: 자녀가 취업하거나, 부모님 소득이 생겨서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12월에 할 수 있는 절세 전략

연금저축·IRP 납입: 연말까지 납입하면 세액공제 받습니다.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5천원 환급받습니다.

신용카드 추가 사용: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12월에 카드를 더 써서 공제액을 늘리세요.

의료비 집중 지출: 치과 임플란트, 안경, 렌즈 구입을 12월에 몰아서 하세요.

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3만원 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월세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최대 75만원 세액공제됩니다.


13월의 월급 만드는 필승 카드 연금저축펀드 IRP

연말정산 절세의 치트키는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차이

항목 연금저축 IRP
가입 대상 누구나 근로자, 자영업자
연간 납입 한도 1,800만원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900만원 (연금저축 포함)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동일
중도 해지 가능 (세금 + 가산세) 가능 (세금 + 가산세)
수령 시기 55세 이후 55세 이후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IRP는 은행, 증권사에서 가입합니다. 둘 다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9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 계산 예시

총 급여 4,800만원인 김씨가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납입: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이므로 16.5%

세액공제액: 900만원 × 16.5% = 148만5천원

김씨는 148만5천원을 환급받습니다. 900만원 넣고 148만5천원 돌려받으니, 실제 부담은 751만5천원입니다.

총 급여 6,000만원인 이씨가 900만원 납입:

세액공제율: 5,500만원 초과이므로 13.2%

세액공제액: 900만원 × 13.2% = 118만8천원

이씨는 118만8천원을 환급받습니다.

지금 가입하고 입금해도 환급 가능

연금저축과 IRP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11월 28일에 가입해서 900만원을 일시금으로 넣어도 됩니다.

증권사 비대면 계좌 개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앱에서 10분 만에 개설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납입: 계좌 개설 후 연결된 은행 계좌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일시금 900만원 또는 매월 분할 납입 가능합니다.

운용: ETF, 펀드, 예금 중 선택합니다. 보수적이면 예금, 공격적이면 ETF를 선택하세요.

중도 해지 불이익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받은 세액공제를 토해내고, 추가로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예를 들어 900만원 납입해서 148만5천원 세액공제 받았는데, 3년 후 해지하면:

  • 세액공제 환수: 148만5천원
  • 기타소득세: 수익 × 16.5%
  • 합계: 148만5천원 + 수익세금

손해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55세까지 유지할 각오로 가입하세요.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남은 한 달 황금 소비 비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25% 이하는 공제 없습니다.

카드 공제 계산 공식

공제액 = (카드 사용액 - 총급여 × 25%) × 공제율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총 급여 4,800만원 김씨 사례

25% 기준: 4,800만원 × 25% = 1,200만원

김씨는 1,200만원까지는 카드를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1,20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11월까지 신용카드 1,100만원 사용:

  • 12월에 최소 100만원을 더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 12월에 300만원 쓰면 총 1,400만원입니다.
  • 공제액: (1,400만원 - 1,200만원) × 15% = 30,000원

11월까지 신용카드 1,500만원 사용:

  • 이미 25% 기준을 넘었습니다.
  • 12월에 체크카드나 전통시장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 12월에 체크카드 200만원 쓰면 총 1,700만원입니다.
  • 공제액: (1,200만원 초과분 300만원 × 15%) + (체크카드 200만원 × 30%) = 45만원 + 60만원 = 105만원

황금 전략: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

총 급여의 25%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없으니,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쌓이는 신용카드를 쓰세요.

25%를 넘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세요.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15%보다 2배 높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라 더 유리합니다. 12월에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대중교통을 많이 타세요.

공제 한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기본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300만원 = 최대 600만원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기본 25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200만원 = 최대 450만원

총 급여 1억2천만원 초과: 기본 2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200만원 = 최대 400만원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직접 챙겨야 합니다.

안경·렌즈 구입비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1인당 50만원 한도입니다.

안경점에서 구입 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영수증을 받으세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조회되지 않으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2월에 안경이나 렌즈를 바꾸려면 지금 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는 세액공제 받습니다.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되고, 세액공제율은 10~12%입니다. 최대 75만원 환급받습니다.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서류:

  • 월세 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통장 사본)
  • 집주인 주민등록번호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조회 안 되니,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세요.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습니다.

10만원 기부 시:

  • 세액공제: 10만원 (전액)
  • 답례품: 3만원 상당 (지역 특산품)
  • 실질 부담: 7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하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됩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ilovegohyang.go.kr)에서 신청하세요. 12월 31일까지 기부하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교복점에서 구입 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영수증을 받으세요. 영수증에 "교복"이라고 명시돼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조회되지 않으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세요.

주택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면 소득공제 받습니다. 연간 240만원까지 납입하고, 40% 소득공제 받습니다. 최대 96만원 공제됩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분이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일시금 240만원 넣어도 됩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몰아주기 시뮬레이션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누가 등록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해당됩니다.

조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몰아주기 전략

소득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게 유리합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남편 총급여 7,000만원, 아내 총급여 4,000만원:

  • 남편 과세표준: 약 4,500만원, 세율 24%
  • 아내 과세표준: 약 2,500만원, 세율 15%

자녀 2명을 남편이 등록하면:

  • 소득공제: 300만원
  • 절세액: 300만원 × 24% = 72만원

자녀 2명을 아내가 등록하면:

  • 소득공제: 300만원
  • 절세액: 300만원 × 15% = 45만원

차이: 72만원 - 45만원 = 27만원

남편이 등록하는 게 27만원 유리합니다.

시뮬레이션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남편, 아내 각각 등록해서 계산해보세요. 환급액이 큰 쪽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부양가족은 1명당 1명의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은 자녀를 중복 등록하면 둘 다 공제 안 됩니다.

자녀가 알바로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안 됩니다. 부모님 연금 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 안 됩니다.


12월 절세 체크리스트

12월 5일까지 해야 할 일

연금저축·IRP 계좌 개설: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 개설 (10분)

납입 계획 수립: 900만원 일시금 또는 매월 분할 납입 결정

12월 15일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점검: 총 급여의 25% 넘었는지 확인, 부족하면 12월에 카드 더 쓰기

의료비 예약: 치과 임플란트, 안경 구입, 건강검진 예약

12월 25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 + 답례품 신청

월세 서류 준비: 월세 계약서, 이체 내역 복사

교복 구입: 자녀 교복 구입 후 영수증 보관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IRP 납입 완료: 900만원 최종 입금

주택청약저축 납입: 240만원 입금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12월 마지막 주에 집중 소비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토해냄이 예상돼도 12월에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900만원 납입으로 최대 148만5천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전통시장을 쓰세요. 월세, 안경, 교복, 기부금 같은 놓치기 쉬운 항목도 챙기세요. 맞벌이 부부는 소득 높은 쪽이 부양가족을 등록하세요. 12월 31일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연금저축 계좌 개설하고 절세 시작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비교공시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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