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연금만 믿고 살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지난주 동네 카페에서 만난 52세 김정희씨는 이런 말을 꺼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관두고 20년 넘게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다 보니, 이제 와서 보니 본인 명의로 된 연금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우리 다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갔지만, 김씨는 밤새 잠을 설쳤다고 하더군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비슷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남편 벌이에만 의존하다 보니 노후가 막연하게 불안하고, 그렇다고 지금 와서 10년씩 연금 부으려니 시간도 없고 막막한 상황이라면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와서 무슨 연금이냐"며 포기하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긴 이릅니다. 국민연금에는 '추후납부(추납)'와 '반환일시금 반납'이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거든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10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단기간에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죠. 2026년 현재 보험료율이 매년 0.5%씩 오르고 있어, 한 달만 늦춰도 수십만 원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남편 연금 말고 내 연금" 경력단절 여성의 홀로서기
임의가입 제도란? 소득 없어도 가입 가능한 첫걸음
"국민연금은 직장인만 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업주부로 살다 보면 국민연금과는 인연이 없다고 여기기 쉽죠. 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주부도 스스로 신청해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바로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은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본인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로 분류됐던 분들이 대상이죠. 월 최저 보험료 9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임의가입을 신청한 뒤 최소 금액인 월 9만 원을 한두 달만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납부 이력이 생기잖아요? 이 납부 이력만 있으면 나중에 '추납' 자격이 생깁니다. 첫 달 보험료만 내고 납부 예외 상태로 전환한 뒤, 여유가 생겼을 때 추납으로 가입 기간을 한꺼번에 채우는 전략이 가능해지는 거죠.
실제로 많은 주부들이 이 방법을 씁니다. 지금 당장 매달 보험료 낼 여력이 안 되더라도 일단 가입부터 해두는 겁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크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목돈으로 추납하면 되니까요. 임의가입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자민원으로도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사적 연금보다 유리한 이유
"굳이 국민연금을 해야 하나요? 그냥 은행 적금이나 개인연금 들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물론 개인연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 세 가지를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첫째, 국가가 지급을 보장합니다. 2026년부터는 법으로 국가 지급 보장이 명문화됐죠. 보험회사가 망해도, 은행이 파산해도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둘째,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구매력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는 시대에 이만큼 든든한 보험이 없죠. 셋째, 평생 지급됩니다. 100세까지 살아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실질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더 놀랍습니다.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5~8% 수준입니다. 시중 은행 적금 금리가 3%대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죠. 특히 소액(최저 보험료 9만 원)으로 길게 내는 경우 수익비가 2.9배까지 나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낸 돈의 거의 3배를 돌려받는 구조라는 겁니다.
| 구분 | 국민연금 | 은행 적금 | 개인연금 |
|---|---|---|---|
| 지급 보장 | 국가 보장 | 예금보호 5천만 원까지 | 보험회사 신용도 의존 |
| 물가 연동 | 자동 인상 | 없음 | 없음 |
| 지급 기간 | 평생 | 만기까지 | 계약 기간까지 |
| 예상 수익률 | 5~8% | 3~4% | 4~5% |
| 세제 혜택 | 전액 소득공제 | 없음 | 연 7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
이 표만 봐도 국민연금의 강점이 확실히 보이죠?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소득공제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추납 보험료는 남편이나 자녀 명의로도 납부 가능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 마법, '추후납부(추납)'
추납 자격 요건과 신청 가능 대상
"추납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지금 돈을 내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걸 '국민연금 재테크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지 않고도 목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으니까요.
추납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째,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소득이 없어져서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분들입니다. 둘째,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가입자여서 본인이 적용 제외됐던 분들이죠. 단, 과거에 보험료를 한 달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약 10년)까지 추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0대 초반에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 후 퇴사한 분이라면, 그때 냈던 보험료 이력을 바탕으로 지금 임의가입을 신청한 뒤 추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납부 이력이 전혀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가입으로 한 달치만 먼저 내고, 그다음 달부터 납부 예외로 전환한 뒤 나중에 추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추납 가능 대상 | 추납 가능 기간 | 주요 사례 |
|---|---|---|
| 과거 사업장 가입 후 퇴사 | 퇴사 이후 납부예외 기간 중 최대 119개월 | 결혼 후 전업주부로 전환한 경우 |
| 배우자 연금가입으로 적용제외 | 적용제외 기간 중 최대 119개월 | 남편이 공무원·교사인 경우 |
| 임의가입 후 납부예외 전환 | 납부예외 기간 중 최대 119개월 | 현재 임의가입 중인 경우 |
| 군 복무 기간 | 실제 복무 기간 전체 | 남성의 경우 추가 활용 가능 |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추납 가능 기간 119개월에는 군 복무 기간도 포함됩니다. 남성 배우자가 있다면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본인이 과거 군 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까지 추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납 보험료 산정 기준과 최적 금액 설정법
"추납할 때 보험료를 많이 내면 나중에 더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서 소액으로 길게 내는 게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추납 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2026년 현재 9%)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2026년부터는 납부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는데, 보험료율이 매년 0.5%씩 오르고 있어 12월에 신청하고 12월 안에 납부를 완료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볼까요? 월 300만 원 소득 기준으로 24개월을 추납할 경우, 12월 납부와 1월 납부의 차이가 36만 원이나 납니다. 한 달 차이로 수십만 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금 여유가 있다면 연말에 일시납으로 끝내는 게 정답입니다.
| 납부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 (9%) | 24개월 추납 총액 | 예상 연금액 (20년 기준) |
|---|---|---|---|
| 최저 (110만 원) | 99,000원 | 2,376,000원 | 월 약 8만 원 |
| 중간 (300만 원) | 270,000원 | 6,480,000원 | 월 약 22만 원 |
| 최고 (590만 원) | 531,000원 | 12,744,000원 | 월 약 43만 원 |
가장 효율적인 납부 금액 설정은 최저 보험료 9만 원 수준으로 119개월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총 납부액은 약 1,071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하면 65세부터 월 약 2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만 받아도 원금의 4배 이상을 회수하는 셈이죠.
"그럼 무조건 최저 금액으로 내는 게 이득이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본인의 노후 생활비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월 2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중간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수익비 자체는 소액이 더 유리하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26년 달라진 추납 제도, 꼭 알아야 할 변경 사항
2026년부터 추납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됐는데, 이제는 납부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12월에 신청했어도 실제 납부를 1월에 하면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1월 1일에 0.5%씩 오릅니다. 2025년 9%였던 게 2026년 1월부터 9.5%가 된 거죠. 100만 원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5,000원 차이입니다. 24개월 추납한다면 12만 원이 더 들어가는 셈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19개월 전체로 따지면 59만 5,000원이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국민연금공단 상담 전화가 폭주한다고 합니다. 다들 12월 안에 납부를 끝내려고 하거든요. 만약 지금 추납을 고려 중이시라면,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1월이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 구분 | 2025년 12월 납부 | 2026년 1월 납부 | 차액 |
|---|---|---|---|
| 보험료율 | 9% | 9.5% | +0.5% |
| 월 110만 원 기준 | 99,000원 | 104,500원 | +5,500원 |
| 24개월 추납 총액 | 2,376,000원 | 2,508,000원 | +132,000원 |
| 119개월 추납 총액 | 11,781,000원 | 12,435,500원 | +654,500원 |
반납과 추납의 콜라보: 연금 수령액 극대화 전략
과거 일시금 반납으로 가입 기간 복원하기
과거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목돈이 필요했으니까 당연한 선택이었죠. 아이 학원비도 내야 하고, 이사 비용도 마련해야 하고, 급한 상황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는 순간 그동안 쌓아뒀던 가입 기간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럼 그 기간은 영원히 날아간 건가요?" 다행히 아닙니다. 이 기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입니다. 예전에 돌려받았던 돈을 다시 내면 그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단, 원금만 내는 게 아니라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500만 원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다면, 2026년 현재 반납할 금액은 약 650~700만 원 정도 됩니다. 10년 넘게 쌓인 이자가 붙는 거죠.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700만 원으로 3년치 가입 기간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3년이 나중에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납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자민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공단에서 반납 금액을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반납 금액도 추납처럼 6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목돈 부담이 크다면 나눠서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납 + 추납 조합으로 최대 가입 기간 확보하기
이 반납 제도와 추납을 함께 활용하면 가입 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8세에 취직해서 32세까지 4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과 동시에 퇴사한 분이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반환일시금 600만 원을 받았죠. 그 이후 10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이제 42세가 됐습니다. 자녀들도 어느 정도 크고 여유가 생기니 노후 준비가 걱정되더라는 겁니다.
이 분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임의가입 신청 지금 당장 임의가입을 신청합니다. 월 9만 원으로 설정해서 한 달치만 납부합니다.
2단계: 반환일시금 반납 과거 받았던 600만 원을 반납합니다. 이자 포함해서 약 780만 원 정도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 4년 가입 기간이 복원됩니다.
3단계: 추납 신청 32세 퇴사 이후부터 42세 현재까지 10년간의 납부 예외 기간 중 119개월을 추납합니다. 월 9만 원 기준으로 약 1,071만 원이 필요합니다.
4단계: 향후 납부 계획 42세부터 60세까지 18년간 매달 9만 원씩 꾸준히 납부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 구분 | 기간 | 비용 |
|---|---|---|
| 과거 직장 가입 (반납) | 4년 | 약 780만 원 |
| 납부예외 기간 (추납) | 10년 | 약 1,071만 원 |
| 향후 납부 예정 | 18년 | 약 1,944만 원 (월 9만 원 × 216개월) |
| 합계 | 32년 | 약 3,795만 원 |
32년 가입에 총 납부액 약 3,8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65세부터 월 약 8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만 받아도 1억 9,200만 원이죠. 원금의 5배가 넘습니다.
"그렇게 큰돈을 한꺼번에 낼 여유가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납 금액 780만 원과 추납 금액 1,071만 원을 합치면 약 1,851만 원인데, 이걸 60회로 나누면 월 약 30만 원입니다. 5년간 매달 30만 원씩 내면 되는 거죠. 부담스럽다면 120회(10년)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분할 납부 활용하여 목돈 부담 줄이기
"1천만 원 넘는 돈을 한 번에 내라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업주부로 지내다 보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목돈이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액 일시납이 어렵다면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분할 납부를 선택하면 매월 적금 붓듯이 조금씩 낼 수 있습니다. 단, 분할 납부를 하면 분할납부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가 가산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도 목돈 부담 없이 연금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크죠.
분할 납부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회차별 납부 마감일이 보험료 계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년 1월 납부분부터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60회로 길게 끌기보다는 24~36회 정도로 짧게 끝내는 게 총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 분할 회차 | 월 납부액 (1,071만 원 기준) | 총 이자 비용 | 최종 납부 총액 |
|---|---|---|---|
| 일시납 | 10,710,000원 | 0원 | 10,710,000원 |
| 24회 | 약 46만 원 | 약 33만 원 | 약 11,043,000원 |
| 36회 | 약 31만 원 | 약 52만 원 | 약 11,230,000원 |
| 60회 | 약 19만 원 | 약 92만 원 | 약 11,630,000원 |
일시납과 60회 분할납의 차이가 92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감수할 만하죠. 월 19만 원씩 5년간 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충분히 선택할 만한 옵션입니다.
추납 전 반드시 체크할 핵심 포인트
기초연금 감액 여부, 정확히 이해하기
"추납하면 나중에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주변에서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더라" 하는 말을 듣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은 월 최대 약 35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점차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 중 기초연금 성격에 해당하는 'A급여액' 부분을 기준으로 감액 금액이 계산되는데, 복잡한 산식이 적용되죠.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국민연금 월 50만 원을 받는 분의 경우 기초연금이 약 20~30% 정도 감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연금을 합친 총액은 국민연금만 받을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 국민연금 월액 | 기초연금 만액 수령 | 기초연금 감액 예상 | 실제 수령 예상 | 총 수령액 |
|---|---|---|---|---|
| 0원 | 350,000원 | 0원 | 350,000원 | 350,000원 |
| 200,000원 | 350,000원 | 약 50,000원 | 약 300,000원 | 약 500,000원 |
| 500,000원 | 350,000원 | 약 100,000원 | 약 250,000원 | 약 750,000원 |
| 800,000원 | 350,000원 | 약 200,000원 | 약 150,000원 | 약 950,000원 |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연금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되지만 총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추납으로 국민연금을 20만 원 받게 되더라도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월 50만 원 이상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럼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게 이득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매년 대상자가 바뀔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만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기초연금 감액을 걱정하느라 국민연금 추납을 포기하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기는 법
추납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1천만 원을 냈다면 1천만 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죠. 이건 연금계좌 세액공제(연 700만 원 한도)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소득이 없어서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면, 남편이나 성인 자녀가 대신 납부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 자체는 본인 명의로 납부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가족이 대신 내준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니 실질적으로 문제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10년 합산)까지만 공제되니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납 금액이 1천만 원 정도라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 구분 | 국민연금 추납 | 연금저축 | 개인연금 |
|---|---|---|---|
| 소득공제 한도 | 무제한 | 연 700만 원 | 없음 |
| 공제율 | 100% | 세액공제 12~16.5% | 없음 |
| 가족 대납 시 증여세 | 면제 (일정 한도 내) | 과세 대상 | 과세 대상 |
| 연말정산 적용 시기 | 납부 연도 | 납부 연도 | 해당 없음 |
남편이 연봉 6천만 원이고 1천만 원을 추납했다면, 연말정산에서 약 240만 원(과세표준 24% 구간 기준)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60만 원만 부담하고 1천만 원어치 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하는 셈이죠. 이만큼 효율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 또 있을까요?
추납 vs 임의가입 계속 납부, 뭐가 유리할까?
"추납으로 한 번에 내는 것과 매달 꾸준히 내는 것 중 뭐가 더 나은가요?" 이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추납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목돈으로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죠.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65세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납이 거의 필수입니다. 반면 단점은 목돈이 필요하다는 점과, 분할납부 시 이자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매달 꾸준히 내는 방식의 장점은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월 9만 원이면 크게 무리 없이 낼 수 있는 금액이죠. 또한 중간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납부 예외로 전환했다가 나중에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과, 보험료율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구분 | 추납 (일시납) | 추납 (분할납) | 매월 계속 납부 |
|---|---|---|---|
| 소요 기간 | 즉시 | 2~5년 | 10년 |
| 초기 부담 | 매우 큼 | 중간 | 낮음 |
| 이자 비용 | 없음 | 있음 | 없음 |
| 보험료율 인상 영향 | 최소화 | 일부 있음 | 최대 |
| 중도 변경 | 불가 | 어려움 | 가능 |
| 적합한 대상 | 50대 이상, 목돈 여유 있는 경우 | 40대 후반, 분할 가능한 경우 | 30~40대 초반, 시간 여유 있는 경우 |
40대 초반이라면 굳이 추납하지 않고 매달 납부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65세까지 20년 이상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50대라면 추납이 거의 필수입니다. 남은 시간이 10~15년밖에 안 되니 꾸준히 납부하는 방식으로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렵거든요.
실제 사례로 보는 추납 활용 전략
사례 1: 52세 전업주부 김정희씨의 선택
김정희씨는 29세에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당시 3년간 직장을 다녔고, 퇴사하면서 반환일시금 450만 원을 받았죠. 그 이후 23년간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제 52세가 됐습니다. 자녀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손이 좀 덜 가는데, 문득 노후가 걱정되더라는 겁니다.
김씨가 선택한 전략은 이렇습니다.
1단계: 현재 상황 파악
- 나이: 52세
- 과거 가입 기간: 3년 (반환일시금 수령으로 소멸)
- 65세까지 남은 기간: 13년
- 목표: 최소 가입 기간 10년 확보 + 연금 수령액 최대화
2단계: 임의가입 신청 (2026년 2월) 월 9만 원으로 임의가입을 신청했습니다. 한 달치만 납부하고 납부 예외로 전환했죠.
3단계: 반환일시금 반납 (2026년 3월) 과거 받았던 45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약 590만 원을 냈습니다. 3년 가입 기간이 복원됐죠.
4단계: 추납 신청 (2026년 4월) 퇴사 이후 23년 중 최대 가능한 119개월(약 10년)을 추납했습니다. 월 9만 원 기준으로 약 1,071만 원을 60회 분할납부로 신청했습니다. 월 약 19만 원씩 5년간 내면 됩니다.
5단계: 향후 계획 52세부터 60세까지 8년간 매달 9만 원씩 꾸준히 납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총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 과거 직장 가입 (반납): 3년
- 납부예외 기간 (추납): 10년
- 향후 납부 예정: 8년
- 합계: 21년
21년 가입에 65세부터 월 약 55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일부 감액을 고려해도 월 약 75만 원 이상은 확보할 수 있죠. 남편 연금 외에 본인 명의로 매달 75만 원이 들어온다면 경제적 독립성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사례 2: 48세 경력단절 여성 박미영씨의 전략
박미영씨는 30세에 결혼해서 35세까지 직장을 다녔습니다. 5년간 국민연금을 냈죠. 출산 후 퇴사했지만 반환일시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13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이제 48세가 됐습니다. 조금 일찍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씨가 선택한 전략은 이렇습니다.
1단계: 현재 상황 파악
- 나이: 48세
- 과거 가입 기간: 5년 (유지 중)
- 65세까지 남은 기간: 17년
- 목표: 25년 이상 가입으로 연금 수령액 극대화
2단계: 임의가입 신청 (2026년 2월) 월 12만 원으로 임의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최저 금액보다 조금 높게 설정한 거죠.
3단계: 추납 신청 (2026년 3월) 퇴사 이후 13년 중 최대 가능한 119개월(약 10년)을 추납했습니다. 월 12만 원 기준으로 약 1,428만 원을 36회 분할납부로 신청했습니다. 월 약 42만 원씩 3년간 내면 됩니다.
4단계: 향후 계획 48세부터 60세까지 12년간 매달 12만 원씩 꾸준히 납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총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 과거 직장 가입: 5년
- 납부예외 기간 (추납): 10년
- 향후 납부 예정: 12년
- 합계: 27년
27년 가입에 65세부터 월 약 85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일부 감액을 고려해도 월 약 100만 원 이상은 확보할 수 있죠. 남편과 합쳐서 월 200만 원 이상의 연금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납하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만 원 수준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긴 하지만 완전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두 연금을 합치면 총액이 더 많아집니다. 기초연금 감액을 걱정해서 추납을 포기하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Q. 이혼 시 분할연금 대상이 되나요?
네, 됩니다.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추납으로 쌓은 본인 연금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혼인 관계가 5년 이상 유지되고,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죠.
Q. 추납 보험료도 소득공제 되나요?
네,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소득이 없다면 남편이나 자녀가 대신 납부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Q. 119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해 과거 납부 예외 기간 중 최대 119개월(약 10년)까지 추납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추납 가능 기간은 국민연금 전자민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1355)로 문의해도 바로 알려줍니다.
Q. 임의가입 후 바로 그만둬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두 달만 보험료를 내고 납부 예외 상태로 전환한 뒤 나중에 추납으로 가입 기간을 채우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매달 보험료를 낼 부담 없이 추납 자격만 확보할 수 있죠.
Q. 추납과 반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동시에 진행하는 게 가입 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전략입니다. 다만 금액이 부담된다면 반납을 먼저 하고 추납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Q. 60세 넘어서도 추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65세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추납도 마찬가지로 가능하죠. 다만 보험료율이 매년 오르고 있어 빨리 할수록 유리합니다.
든든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지금 50대라면 65세까지 남은 시간이 10년 남짓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보험료를 내다 보면 수급 자격을 채우기 빠듯하죠. 하지만 추납과 반납 제도를 활용하면 단기간에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로 인해 노후 준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여성들에게 국민연금 추납은 진짜 구원투수입니다. 1천만 원 안팎의 목돈 또는 분할납부로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만드는 거니까요. 남편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된 든든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 지금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임의가입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추납 가능 개월과 예상 납부액도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죠. 전화(1355)로 문의하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오늘 확인만 해보셔도 노후 준비의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1년 늦으면 보험료율이 0.5% 오르고, 2년 늦으면 1% 오릅니다. 1천만 원 기준으로 1년에 5만 원씩 더 내야 하는 셈이죠. 본인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65세가 됐을 때 "그때 추납해두길 정말 잘했다"고 웃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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