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 9만 원이던 건보료가 갑자기 13만 원?" 프리랜서로 일하는 30대 김모 씨는 이번 달 고지서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작년에 프로젝트 하나 잘 풀려서 소득이 잠깐 늘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폭탄을 맞았을까요.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복잡하고 불친절합니다. 3줄짜리 계산식에 소득점수, 재산점수, 부과점수당 금액이라는 낯선 용어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산정 기준만 정확히 알면 내 보험료가 왜 올랐는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2,235원, 지역가입자는 1,280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건보료, 한 푼이라도 아깝지 않게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복합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소득·재산·자동차 점수표를 완벽하게 해설하고,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실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이 완전히 다른 이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간단합니다. 월급에 보험료율 7.19%를 곱하면 끝입니다.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실제 본인 부담은 3.595%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라면 건보료는 약 21만 5,700원이고 본인은 절반인 10만 7,850원만 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2.95%가 추가되지만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은퇴자, 무직자 등은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매기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합니다. 월급이 없어도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하고,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심지어 2023년까지는 비싼 차까지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다행히 2024년 1월 5일부터 자동차 보험료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4,000만 원 이상 차량은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추가 부담이 있었지만, 현재는 아무리 비싼 외제차를 몰아도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계산 방식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하나로 끝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과 재산 점수를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게다가 소득이 적으면 최저보험료가 적용되고, 소득이 많으면 정률제가 적용되는 등 구간별로 계산 공식이 다릅니다. 이 복잡한 구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내 보험료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산정 기준 | 보수월액(월급) | 소득월액 + 재산 점수 |
| 보험료율 | 7.19% (본인 3.595%) | 7.19% 또는 점수제 |
| 재산 반영 | 없음 | 있음 (주택, 토지, 전월세 보증금) |
| 자동차 반영 | 없음 | 2024년부터 폐지 |
| 최저보험료 | 월 20,160원 | 월 19,780원 |
| 상한액 | 월 459만 1,740원 | 월 459만 1,740원 |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바뀐 계산법과 2026년 최신 기준
과거에는 소득을 97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겼습니다. 연 소득 500만 원은 몇 등급, 1,000만 원은 몇 등급 하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부터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면서 계산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등급이 아니라 소득 금액에 정률을 곱해 점수를 산출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지고 보험료도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공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소득월액이 336만 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입니다. 이 경우 소득최저보험료 19,780원에 재산 점수를 더해 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월액이 336만 원을 넘는 세대입니다. 이 경우 소득에 보험료율 7.19%를 곱한 금액에 재산 점수 보험료를 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산 점수입니다. 재산 점수는 1점당 208.4원으로 환산되며, 내가 보유한 재산에 따라 1등급부터 60등급까지 나뉩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연 소득이 3,000만 원인 프리랜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월 소득은 250만 원입니다. 소득월액 336만 원 이하이므로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연 소득 3,000만 원에서 기본 공제 336만 원을 뺀 2,664만 원이 과표입니다. 여기에 정률 0.28350928을 곱하면 약 7,551점이 나옵니다. 기본점수 95.259점을 더하면 총 소득 점수는 약 7,646점입니다. 이 점수에 점수당 금액 208.4원을 곱하면 소득 부분 보험료는 연 약 159만 3,426원이 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 보험료는 약 13만 2,786원입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에서는 소득월액 28만 원 초과 세대의 경우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소득월액에 직접 보험료율 7.19%를 곱는 방식이 주로 적용됩니다. 연 소득 3,000만 원이면 월 소득 250만 원에 7.19%를 곱해 약 17만 9,75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재산 점수 보험료를 더하면 최종 보험료가 나옵니다. 점수제와 정률제가 혼재되어 있어 복잡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정확한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종료된 프로젝트의 소득입니다. 이미 끝난 알바나 계약 건이 계속 소득으로 잡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합니다. 이럴 때는 해촉증명서 한 장으로 해결됩니다. 계약 종료를 증명하면 공단에서 소득을 조정해주고 보험료도 내려갑니다.
| 소득 구간 | 적용 방식 | 계산 공식 | 비고 |
|---|---|---|---|
| 연 336만 원 이하 | 최저보험료 | 19,780원 + 재산 점수 | 기본점수 95.259점 적용 |
| 연 336만 원 초과 | 정률제 또는 보험료율 | (소득 × 7.19%) + 재산 점수 | 정률 0.28350928 적용 |
| 월 28만 원 초과 | 보험료율 직접 적용 | 소득월액 × 7.19% | 2026년 주요 적용 방식 |
재산과 전월세 보증금, 숨어있는 건보료 폭탄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가장 복잡하고 억울한 부분이 바로 재산입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 전월세 보증금입니다. 월세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살고 있다면 이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혀 건보료가 올라갑니다. 전세라면 더 심각합니다. 전세 3억 원으로 살고 있다면 3억이 고스란히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행히 재산에는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최대 5,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에서 공제액을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재산 공제 기준은 세대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1인 세대는 5,000만 원, 2인 세대는 7,500만 원, 3인 이상 세대는 1억 원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이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이 2억 5,000만 원이라면 1억을 뺀 1억 5,000만 원이 실제 재산 기준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1억 4,500만 원에서 1억 6,200만 원 사이라면 재산 등급표에서 21등급에 해당하고 점수는 약 557점입니다. 557점에 208.4원을 곱하면 재산 부분 보험료는 월 약 11만 6,079원이 됩니다. 소득 보험료 17만 9,750원에 재산 보험료 11만 6,079원을 더하면 월 총 보험료는 약 29만 5,829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2.95%가 추가되면 최종 부담액은 약 33만 4,150원이 됩니다.
재산 등급은 1등급부터 60등급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적을수록 등급이 낮고 점수도 낮습니다. 1등급은 재산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점수가 0점입니다. 10등급은 재산이 약 7,200만 원에서 8,100만 원 사이로 점수가 180점입니다. 30등급은 재산이 약 2억 4,3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 사이로 점수가 1,020점입니다. 60등급은 재산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로 점수가 2,550점입니다. 재산 1억 원 차이가 등급 2~3개 차이를 만들고, 보험료로는 월 4만~6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시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의계산기를 돌릴 때 시세를 입력해서 예상 보험료가 2배 뻥튀기되는 실수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세의 60~70% 수준입니다. 시세 6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약 3억 6,000만 원에서 4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에서 1억을 공제한 뒤 재산 등급표에서 점수를 찾아야 정확합니다. 시세를 그대로 입력하면 계산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 재산 등급 | 재산 과표 기준 (공제 후) | 부과 점수 | 월 보험료 (208.4원/점) |
|---|---|---|---|
| 1등급 | 5,000만 원 이하 | 0점 | 0원 |
| 10등급 | 7,200만~8,100만 원 | 180점 | 약 37,512원 |
| 20등급 | 1억 3,500만~1억 4,500만 원 | 510점 | 약 10만 6,284원 |
| 30등급 | 2억 4,300만~2억 7,000만 원 | 1,020점 | 약 21만 2,568원 |
| 40등급 | 4억 500만~4억 5,900만 원 | 1,530점 | 약 31만 8,852원 |
| 50등급 | 8억 1,000만~9억 7,200만 원 | 2,040점 | 약 42만 5,136원 |
| 60등급 | 50억 원 이상 | 2,550점 | 약 53만 1,420원 |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금융부채 공제, 건보료 절감 핵심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재산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로,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건보료가 내려갑니다.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3억에서 1억 5,000만 원을 뺀 1억 5,000만 원이 재산 기준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공제 1억을 빼면 최종 과표는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이하는 1등급이므로 재산 점수가 0점이 됩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서는 팩스로도 가능하지만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5분 만에 처리됩니다. 공단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서 작성한 뒤 대출 잔액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1~2개월 뒤부터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받으면 재산 기준 금액이 줄어들어 등급이 낮아지고 보험료도 절감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대출 2억 원을 공제받아 재산 등급이 30등급에서 15등급으로 내려가고 월 보험료가 12만 원 절감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통해 평균 20% 절감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는 프로젝트 종료 후 소득이 급감하는데, 공단에서는 이전 소득 기준으로 계속 부과합니다. 해촉증명서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즉시 조정됩니다.
전월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공단에서 계속 재산으로 잡고 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증금이 조정됩니다. 더 낸 보험료는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지만, 미리 조정하는 것이 현금 흐름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폐지, 하지만 과거 기준도 알아야 하는 이유
2024년 1월 5일부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리 비싼 외제차를 타도 건보료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차량 가격 4,000만 원 이상만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4,000만 원 미만 차량은 면제되었고, 4,000만 원 이상 차량은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점수가 달라졌습니다.
폐지 전 기준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3년 이전 고지서를 확인할 때나, 과거 보험료를 재산정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등급표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뉘었고, 배기량이 클수록, 사용연수가 적을수록 등급이 높았습니다. 배기량 2,800cc이고 사용연수 4년인 4,500만 원짜리 차량은 자동차 등급표에서 약 3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30점에 208.4원을 곱하면 월 6,252원이 추가되는 식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폐지는 지역가입자에게 큰 혜택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 때문에 건보료가 올라가는 불합리함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재산과 소득은 여전히 반영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소득과 재산 부분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동차 폐지 이후 평균적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월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낮아졌습니다.
| 차량 가격 | 폐지 전 기준 (2023년까지) | 현재 기준 (2024년 이후) |
|---|---|---|
| 4,000만 원 미만 | 면제 (0점) | 면제 (폐지) |
| 4,000만~6,000만 원 | 배기량·연식 따라 10~40점 | 면제 (폐지) |
| 6,000만~8,000만 원 | 배기량·연식 따라 40~70점 | 면제 (폐지) |
| 8,000만 원 이상 | 배기량·연식 따라 70~100점 | 면제 (폐지) |
11월의 공포, 건보료 인상의 비밀과 선제 대응법
매년 11월이 되면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가 조정됩니다. 왜 하필 11월일까요.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 자료를 공단에 넘기는 시기가 11월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에는 2024년 소득 자료가 반영되어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작년에 소득이 늘었다면 11월 고지서에서 폭탄을 맞게 됩니다. 반대로 작년에 소득이 줄었다면 11월에 보험료가 내려가야 하는데, 그전까지는 높은 보험료를 계속 냅니다.
11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7월쯤 미리 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소득 감소가 확인된 시점부터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조정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 사이버민원센터나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5분이면 끝나고, 처리는 10일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항목은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나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을 모의계산기에 입력해야 정확한 보험료가 나옵니다. 시세를 입력하면 계산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시세 6억 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보통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 사이입니다.
조정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폐업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는 계약서와 해촉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소득이 줄었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 없이 말로만 줄었다고 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 신청 시기 | 대상 | 필요 서류 | 처리 기간 | 적용 시점 |
|---|---|---|---|---|
| 연중 수시 | 소득 감소자 | 소득금액증명원, 해촉증명서 | 10~14일 | 신청일 다음 달부터 |
| 연중 수시 | 재산 감소자 | 전월세 계약서, 매매계약서 | 10~14일 | 신청일 다음 달부터 |
| 연중 수시 | 주택대출자 | 대출잔액증명서 | 1~2개월 | 승인일 다음 달부터 |
| 11월 | 국세청 소득 반영 | 별도 신청 불필요 (자동) | 즉시 | 11월부터 |
직장가입자도 추가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직장가입자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나옵니다. 투잡, 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월급 300만 원을 받는데 부동산 임대로 연 3,000만 원을 번다면 임대소득 부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뒤 보험료율 7.19%를 곱해 계산합니다. 연 3,000만 원 임대소득이라면 월 250만 원이고, 여기에 7.19%를 곱하면 약 17만 9,750원입니다. 이 금액이 회사에서 내는 건보료에 추가로 붙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지만 소득월액 보험료는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회사는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추가 보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보수 외 소득이 2,500만 원이라면 초과분 500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나옵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41만 6,667원이고, 여기에 7.19%를 곱하면 월 약 2만 9,960원의 추가 보험료가 나옵니다.
직장가입자가 퇴사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가 갑자기 2배 이상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가입자일 때는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약 10만 7,850원만 냈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재산 점수가 붙어서 보험료가 20만~3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퇴사 전에 미리 예상 보험료를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직장가입자 상황 | 보험료 산정 방식 | 예시 |
|---|---|---|
| 월급만 있음 | 보수월액 × 7.19% ÷ 2 | 월급 300만 원 → 약 10만 7,850원 |
|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 이하 | 보수월액 × 7.19% ÷ 2 | 추가 보험료 없음 |
|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 초과 | 보수월액 보험료 + 초과분 보험료 | 초과분 500만 원 → 월 약 2만 9,960원 추가 |
| 퇴사 후 지역가입자 전환 | 소득 + 재산 점수 | 소득 250만 원 + 재산 2억 → 약 30만 원 |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 평균 보험료 비교
2026년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월 459만 1,740원입니다. 하한액은 월 20,160원입니다. 아무리 소득과 재산이 많아도 상한액을 넘지 않고, 아무리 적어도 하한액은 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월 16만 699원이고,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월 9만 242원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이유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더 안정적이고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많이 냅니다. 소득은 없지만 아파트 3채를 보유한 은퇴자는 월 40만~50만 원을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소득도 재산도 없는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 19,780원만 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편차가 크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는 편차가 엄청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2만 5,900원입니다. 총 부담액은 22만 5,900원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서에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평균 보험료 |
|---|---|---|---|
| 직장가입자 | 월 459만 1,740원 | 월 20,160원 | 월 16만 699원 |
| 지역가입자 | 월 459만 1,740원 | 월 19,780원 | 월 9만 242원 |
| 장기요양보험료 | 건보료의 12.95% | 건보료의 12.95% | - |
건보료 절감을 위한 실전 팁과 꼭 알아야 할 사항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구독료입니다. 내 소득 능력에 맞게 내고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잘못 부과된 보험료를 그냥 내면 손해입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스스로 계산해보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고, 소득이 변동되면 바로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팁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택스나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모의계산기에 입력해야 정확한 보험료가 나옵니다. 시세를 입력하면 예상 보험료가 2배 뻥튀기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됩니다.
두 번째 팁은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반드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대출 1억 원을 공제받으면 재산 등급이 5~10등급 내려가고 월 보험료가 10만~15만 원 절감됩니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5분이면 끝납니다. 대출잔액증명서는 은행 앱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은 소득 변동 시 즉시 조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바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했다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없이 11월까지 기다리면 5개월 동안 높은 보험료를 계속 냅니다. 더 낸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지만 현금 흐름이 나빠집니다.
네 번째 팁은 전월세 보증금 변동도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었거나 보증금이 줄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재산이 조정되고 보험료도 내려갑니다. 신고 없이 방치하면 이미 반환받은 보증금에 대해 계속 보험료를 냅니다.
다섯 번째 팁은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가족 전체 보험료가 크게 줄어듭니다.
| 절감 방법 | 예상 절감액 | 신청 방법 | 처리 기간 |
|---|---|---|---|
| 주택담보대출 공제 | 월 10만~15만 원 | 공단 홈페이지/앱 신청 | 1~2개월 |
| 소득 감소 조정신청 | 월 5만~20만 원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10~14일 |
| 전월세 보증금 조정 | 월 3만~10만 원 | 계약서 사본 제출 | 10~14일 |
| 피부양자 등록 | 전액 면제 | 직장가입자가 신청 | 즉시 |
| 해촉증명서 제출 | 월 5만~15만 원 | 계약서+해촉증명서 제출 | 10~14일 |
건강보험료는 복잡하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절대 억울하게 낼 이유가 없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소득 정률제, 재산 등급표, 자동차 폐지 등을 모두 반영해서 계산하면 내 보험료가 적정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를 돌려보고, 이상하면 즉시 공단에 문의하거나 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건보료는 아는 만큼 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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