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 '무주택확인서'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청약 당첨자가 제출해야 할 진짜 서류의 이름과 발급 옵션을 알려드립니다.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무주택 증빙 서류를 제출하세요"라는 문자를 받고 기쁜 마음에 정부24에 들어가서 '무주택확인서'를 검색했는데 안 나와서 당황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정부24에는 '무주택확인서'라는 이름의 서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약 신청 전 내 무주택 기간을 조회할 때는 청약홈을 이용하고, 청약 당첨 후 무주택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가 필요할 때는 정부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헛걸음하거나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황별로 어디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청약홈 조회 방법과 정부24 발급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청약 당첨의 기쁨, 서류 미비로 날리지 마세요! 🏠📄✅
"무주택확인서 떼오라는데 어디서?" 상황별 발급처 정리
'무주택확인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일 뿐, 공식 서류 명칭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곳에서 다른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황별 발급처 총정리
| 상황 | 발급처 | 서류명 | 용도 |
|---|---|---|---|
| 청약 신청 전 내 무주택 기간 확인 | 청약홈 | 주택소유확인 조회결과 | 본인 확인용 (인쇄 가능) |
| 청약 당첨 후 무주택 증빙 제출 | 정부24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 공식 제출용 |
| 연말정산 청약저축 소득공제 | 해당 은행 | 소득공제 등록 (무주택 서약) | 은행 → 국세청 통보 |
| 은행 대출 시 무주택 증빙 | 정부24 또는 청약홈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주택소유확인 | 은행 제출용 |
'무주택확인서' 키워드의 진실
통용되는 말: 무주택확인서 (편의상 부르는 이름)
실제 서류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항목)
발급 기관: 정부24 (행정안전부)
정부24에서 '무주택확인서'를 검색하면 안 나오므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과세증명서'로 검색해야 합니다.
[자격 조회] 청약홈 '주택소유확인' 메뉴 활용법
청약 신청 전, 내가 정말 무주택자인지, 무주택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면 청약홈을 이용하세요. 청약홈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식 청약 플랫폼으로, 본인의 주택 소유 이력을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주택소유확인 조회 방법
청약 신청 전, 내 무주택 기간과 주택 소유 이력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정확하게 조회하세요. 청약홈은 건축물대장 정보, 부동산 실거래 내역, 재산세 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하므로 가장 정확합니다.
메뉴 경로: 청약홈 → 로그인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 조회하기
STEP 1: 청약홈 접속
PC 또는 모바일에서 청약홈 (www.applyhome.co.kr) 접속
STEP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카카오, PASS, 네이버 등)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STEP 3: 청약자격확인 메뉴로 이동
-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청약자격확인" 클릭
- 하위 메뉴에서 "주택소유확인" 클릭
또는: 메인 화면 왼쪽 사이드바에서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클릭
STEP 4: 본인 및 세대원 정보 동의
주택소유확인 화면에서 필수 동의 항목 체크
필수 체크 항목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동의
- 세대원 정보 제공 동의: 배우자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정보 조회 동의
중요: 세대원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본인만 조회되며, 배우자나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청약 신청 시에는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세대원 정보 동의를 체크하세요.
STEP 5: 조회하기 버튼 클릭
모든 동의 항목 체크 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
STEP 6: 조회 결과 확인
조회 결과 화면에서 다음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항목
건축물대장정보: 현재 소유 중인 주택 및 과거 소유 이력
부동산 거래내역: 과거 주택 매매 내역 (매수일, 매도일)
재산세정보 (주택분): 재산세 부과 내역
무주택자 표시: 모든 항목에서 "내역 없음" 또는 "0건" 표시
주택 보유자 표시: 소유 주택의 주소, 면적, 취득일 등이 상세히 표시
인쇄 및 저장
조회 결과 화면 하단에 "인쇄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홈 조회 결과는 본인 확인용이며, 일부 기관에서는 공식 제출 서류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확인
청약홈 조회 결과에 주택이 나와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 예외 사례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보지 않는 예외 사례
소형 저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단, 1세대 1주택만 해당)
직계존속 소유 주택: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님) 소유 주택 (단, 3년 이상 별도 거주 등 조건 충족 시)
상속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단, 일정 조건 충족 시)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 기준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음 (단, 용도가 주거인 경우 예외)
이러한 예외 사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서류 제출] 정부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하기
청약 당첨 후 무주택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가 필요하다면 정부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산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로, "과세 내역 없음"이 곧 무주택을 의미합니다.
무주택 증빙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포털로,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메뉴 경로: 정부24 → 로그인 → 검색창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입력 → 온라인 신청 → 옵션 설정 → 신청하기
STEP 1: 정부24 접속
PC 또는 모바일에서 정부24 (www.gov.kr) 접속
STEP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카카오, PASS, 네이버 등)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STEP 3: 검색창에 서류명 입력
메인 화면 상단 검색창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입력 후 검색
또는: "과세증명서" 또는 "재산세"로 검색해도 찾을 수 있음
STEP 4: 온라인 신청 버튼 클릭
검색 결과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항목 찾기
"온라인 신청" 버튼 클릭
STEP 5: 발급 옵션 설정 (중요!)
과세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다음 옵션을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필수 설정 옵션 체크리스트
✅ 과세물건지 주소 선택: 반드시 "전국" 선택
- 특정 시·군·구를 선택하면 해당 지역만 조회되므로, 과거 다른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은 조회되지 않음
- "전국"으로 설정해야 전국 모든 지역의 재산세 부과 이력을 확인 가능
✅ 과세연도: 최근 1~3년 또는 "전체" 선택
- 청약 제출용이라면 보통 최근 1년분만 필요
- 과거 주택 보유 이력까지 확인하려면 "전체" 또는 최근 5년 선택
✅ 세목 선택: "재산세(주택)" 또는 "전체 세목" 선택
- 무주택 증명이 목적이므로 "재산세(주택)"만 선택해도 충분
- 다른 재산세 항목 (토지, 건축물 등)도 확인하려면 "전체 세목" 선택
✅ 사용 목적: 청약 제출용, 대출 신청용 등 목적 입력
꿀팁: 과세물건지를 '전국'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특정 시·군·구만 선택하면 과거 다른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누락되어 무주택 증명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STEP 6: 신청하기 버튼 클릭
모든 옵션 설정 완료 후 화면 하단 "신청하기" 또는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STEP 7: 발급 완료 및 다운로드
신청 즉시 PDF 파일로 발급됨
"문서 출력" 또는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여 저장 또는 인쇄
"과세 내역 없음"이 곧 무주택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내역 없음" 또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면 무주택자임을 의미합니다.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므로, 과세 내역이 없다는 것은 주택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과세 내역이 있다면, 주택 주소, 공시가격, 과세 금액 등이 상세히 표시되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 무주택 인정받는 예외 사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사례가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 사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하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법령으로, 청약 자격과 무주택 인정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외 사례
소형 저가주택
- 조건: 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 인정 범위: 1세대 1주택만 무주택으로 인정 (2채 이상 보유 시 불가)
- 적용: 청약 신청 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
- 조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본인이 3년 이상 별도 거주
- 인정 범위: 부모님 소유 주택은 본인의 주택 수에서 제외
- 적용: 청약 신청 시 본인은 무주택으로 인정
상속 주택
- 조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 상속 지분이 일정 비율 이하
- 인정 범위: 일정 조건 충족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적용: 청약 신청 전 정확한 조건 확인 필요
오피스텔
- 조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 인정 범위: 청약 기준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음
- 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변경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
분양권
- 조건: 2018년 12월 1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
- 인정 범위: 주택 수에서 제외
- 주의: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포함
이러한 예외 사례는 조건이 복잡하므로, 해당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청약 상담센터나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만 있는데 무주택자인가요?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면 청약 기준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용도가 "주거용"으로 변경되었거나,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주요 용도" 항목을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집이 있는데 저는 무주택인가요?
본인의 나이와 결혼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라면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간주되어,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본인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경우,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주택과 무관하게 본인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본인이 3년 이상 별도 거주한 경우에는 부모님 주택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증명서는 몇 년 치를 떼야 하나요?
제출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청약 당첨 후 제출용이라면 최근 1년분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출 신청이나 특정 목적의 경우 최근 3년분 또는 전체 기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 시 "전체" 옵션을 선택하면 과거 모든 기간의 과세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체로 발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취득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청약 신청 시 주택 수 1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2018년 12월 1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분양권을 보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일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집이 있어도 제가 청약 넣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 자격 판단 시 배우자는 항상 동일 세대로 간주되므로,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도 주택 보유자로 간주됩니다. 단,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 상태로 법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청약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마무리하며
'무주택확인서'는 통용되는 말일 뿐, 공식 서류 명칭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청약홈에서 조회하거나 정부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약 신청 전에는 청약홈 '주택소유확인' 메뉴로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 보유 이력을 정확히 조회하세요. 청약 당첨 후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면 정부24에서 과세물건지를 '전국'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과세 내역 없음"이 곧 무주택 증명입니다. 청약 당첨의 기쁨, 서류 미비로 날리지 마세요! 🏠📄✅
공식 참고 링크 안내
청약 신청 전 내 무주택 기간 청약홈에서 정확하게 조회하기
무주택 증빙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하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 사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하기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등 주택 관련 추가 정보 한국부동산원에서 확인하기
청약 당첨 후 디딤돌 대출 등 자금 마련 주택도시기금 포털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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