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발생! 언제까지 신고해야 과태료가 없을까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전, 정확한 날짜 계산법부터 확인하세요. 직원이 1월 31일자로 퇴사했는데, 2월 15일까지 신고를 못 하고 깜빡했다가 뒤늦게 신고하려는 초보 경리 담당자들이 많습니다. 매달 15일,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으시죠? 상실신고 하나만 놓쳐도 과태료라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 알람 설정이 답입니다. 늦게 신고해도 괜찮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최근 고용보험 부정수급 단속 강화로 인해 지연 신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음을 경고합니다. 상실신고는 이별의 절차입니다. 깔끔한 마무리가 회사와 퇴사자 모두에게 아름다운 끝맺음(실업급여, 건보료 정산)이 됩니다. 건강보험 EDI에 접속해서 상실신고서를 작성할 때 보수총액과 산정월수를 잘못 입력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자진 납부 시 20% 감경받을 수 있다는 꿀팁도 있어요. 지금부터 퇴사일 다음날이라는 D+1 법칙,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기한 차이, 1인당 3만 원부터 시작하는 과태료 기준표, 건강보험 EDI 상실신고 3분 컷 가이드까지 사업주와 실무자가 과태료 리스크 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상실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 수준의 가이드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31일 퇴사자의 상실신고 기한은 언제일까? (D+1의 법칙)
퇴사일(마지막 근무일)과 상실일(퇴사 다음날)을 혼동하여 과태료를 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D+1 법칙을 강조합니다. 1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상실일은 2월 1일이에요.
상실일의 정의
4대보험에서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날입니다. 예를 들어 1월 31일 금요일에 퇴사했다면, 상실일은 2월 1일 토요일이에요. 주말이나 공휴일도 날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상실일자를 퇴사일로 잘못 기재하여 하루 차이로 보험료가 한 달 치 더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다음날로 입력하세요. 1월 31일 퇴사자는 상실일을 2월 1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계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월 31일 퇴사자는 2월 14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1월 31일 퇴사자는 2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건강/연금 vs 고용/산재 기한 동일성
실무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과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신고 기한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4일 이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 보험 종류 | 신고 기한 | 1월 31일 퇴사자 기준 |
|---|---|---|
| 건강보험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2월 14일까지 |
| 국민연금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2월 14일까지 |
| 고용보험 | 퇴사일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2월 15일까지 |
| 산재보험 | 퇴사일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2월 15일까지 |
하지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통합 신고하면 한 번에 처리되므로 가장 빠른 기한(건강보험·국민연금 14일)에 맞춰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월 14일까지 신고하면 모든 보험이 동시에 처리돼요.
신고 기한이 주말이면?
신고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도래하는 첫 평일로 연장됩니다. 2월 14일이 일요일이라면 2월 16일 월요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과태료 폭탄 피하기: 지연 신고 vs 허위 신고의 차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100만 원 이하, 고용보험은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1인당 3만 원부터 시작하는 과태료 기준표
건강보험·국민연금 과태료:
-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1인당 3만 원 ~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1인당 5만 원 ~ 최대 100만 원
고용보험·산재보험 과태료:
-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
- 거짓 신고:
- 1차 위반: 1인당 5만 원 (최대 100만 원)
- 2차 위반: 1인당 8만 원 (최대 200만 원)
- 3차 이상 위반: 1인당 10만 원 (최대 300만 원)
| 위반 유형 | 건강보험·국민연금 | 고용보험·산재보험 |
|---|---|---|
| 미신고/지연신고 | 1인당 3만 원 ~ 30만 원 |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 |
| 거짓 신고 (1차) | 1인당 5만 원 ~ 100만 원 | 1인당 5만 원 (최대 100만 원) |
| 거짓 신고 (2차) | - | 1인당 8만 원 (최대 200만 원) |
| 거짓 신고 (3차 이상) | - | 1인당 10만 원 (최대 300만 원) |
실무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위반 횟수가 누적되면 과태료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1회 지연 신고는 3만 원이지만, 반복되면 금액이 늘어나요.
과태료 감경 방법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자진 납부 시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납부하면 감경 혜택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과태료 10만 원이면 8만 원만 내면 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퇴사일자 분쟁, 천재지변 등)가 있으면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50% 감경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사일자 분쟁 사유로 상실 신고가 지연됐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감경 신청은 가능해요.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의 차이
지연 신고는 기한을 넘겨서 신고한 경우이고, 허위 신고는 상실 사유 코드를 잘못 입력하거나 상실일을 고의로 조작한 경우입니다. 허위 신고는 과태료가 훨씬 높으니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는데 경영상 해고로 신고하면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처벌돼요.
실무자를 위한 건강보험 EDI 상실신고 3분 컷 가이드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서 상실신고를 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건강보험 EDI 접속 및 로그인
- 건강보험 EDI 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사업장 선택
건강보험 EDI는 사업장 단위로 로그인됩니다. 여러 사업장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선택하세요.
상실신고서 작성
- 메뉴에서 자격관리 → 상실신고 선택
- 상실자 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상실일(퇴사일 다음날)
- 상실 사유 코드
- 보수총액 및 산정월수 입력
- 신고서 제출
보수총액 정산과 퇴직 정산 보험료 입력 팁
정확한 신고를 위한 절차는 보수총액과 산정월수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입니다. 보수총액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지급한 총 급여액이에요. 상여금, 수당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산정월수는 가입 기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 입사, 2026년 1월 31일 퇴사라면 산정월수는 23개월이에요. 월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일할계산으로 소수점까지 입력합니다.
보수총액 계산 예시:
- 기본급: 월 300만 원 × 23개월 = 6,900만 원
- 상여금: 연 2회 × 300만 원 = 600만 원
- 연차수당: 100만 원
- 총 보수총액: 7,600만 원
퇴직 정산 보험료는 퇴사 당월 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정산한 금액입니다. 1월 31일 퇴사자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1일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해요. 1월 15일 퇴사자는 15일치만 납부하면 됩니다.
당월 보험료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므로 퇴사 당월 보험료 부과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 1일 입사, 말일 퇴사: 1개월 전액 부과
- 1일 입사, 중도 퇴사: 일할계산
- 중도 입사, 말일 퇴사: 일할계산
- 중도 입사, 중도 퇴사: 일할계산
1월 1일 입사, 1월 31일 퇴사자는 1월 보험료 전액 부과됩니다. 1월 15일 입사, 1월 31일 퇴사자는 17일치(15일~31일) 보험료만 부과돼요.
상실 사유 코드 실수하면? 정정 신고의 번거로움
상실 사유 코드는 실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상실 사유 코드 Top 3를 정리하겠습니다.
상실 사유 코드북
| 코드 | 상실 사유 | 실업급여 수급 |
|---|---|---|
| 11 | 개인 사정에 의한 퇴직 | 자발적 퇴사 (대기기간 적용) |
| 12 | 계약기간 만료 | 수급 가능 |
| 22 | 폐업·도산 | 수급 가능 |
| 23 |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 수급 가능 |
| 26 | 징계해고 | 수급 불가 |
| 31 | 정년 | 수급 가능 |
| 32 | 사망 | - |
개인 사정(11번)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결정한 경우입니다. 이직, 가족 돌봄, 건강 문제 등이 해당돼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개월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23번)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입니다.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해당돼요. 실업급여 즉시 수급 가능합니다.
징계해고(26번)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입니다. 횡령, 무단결근 등이 해당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정정 신고 절차
상실 사유 코드를 잘못 입력했다면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EDI에서 자격관리 → 상실신고 정정으로 들어가서 수정할 수 있어요.
단, 정정 신고는 공단 승인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유 코드는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퇴사자 체크리스트: 깔끔한 행정 처리가 회사의 품격이다
사직서 수리부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까지 퇴사 처리 루틴을 제공합니다.
퇴사 처리 순서
1. 사직서 수리:
- 근로자의 사직서를 받고 퇴사일 확정
- 퇴사일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
2. 4대보험 상실신고:
- 퇴사일 다음날을 상실일로 신고
- 건강보험·국민연금: 14일 이내
- 고용보험·산재보험: 다음 달 15일까지
3. 이직확인서 발급:
-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필요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권장
4.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퇴사 후 1개월 이내 발급
- 근로자가 다음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때 필요
5. 퇴직금 정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6. 최종 급여 정산:
-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 등 정산
- 퇴사 당월 급여 일할계산
체크리스트
이 순서대로 처리하면 퇴사자와 회사 모두 깔끔하게 이별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리가 정확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고 기한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도래하는 첫 평일로 연장됩니다. 2월 15일이 토요일이면 2월 17일 월요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Q2.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같이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상실신고와 별도로 발급해야 해요.
Q3. 3년 전 퇴사자도 소급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과태료와 미납 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가능한 빨리 신고하세요.
Q4. 대표자(사장님)도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대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1인 사업자로 직원 없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신고 필요해요.
Q5. 상실신고 후 취소도 가능한가요?
공단 승인이 필요합니다. 잘못 신고한 경우 즉시 공단에 연락하여 정정 신청하세요.
Q6. 상실일이 금요일 퇴사면 토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날짜 기준으로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퇴사자는 상실일이 토요일이에요. 주말도 날짜에 포함됩니다.
Q7. 건강보험만 늦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4대보험은 각각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모두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Q8. 12월 31일 퇴사자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실일은 1월 1일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1월 14일까지, 고용보험·산재보험은 1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 다음날을 상실일로 하여 건강보험·국민연금은 14일 이내,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1월 31일 퇴사자는 상실일이 2월 1일이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은 2월 14일까지, 고용보험·산재보험은 2월 15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지연 신고 시 1인당 3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증가합니다.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서 상실신고서를 작성할 때 보수총액과 산정월수를 정확히 입력해야 건강보험료 정산이 제대로 됩니다. 상실일자를 퇴사일로 잘못 기재하여 하루 차이로 보험료가 한 달 치 더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퇴사일 다음날로 입력하세요. 상실 사유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 사정(11번), 경영상 해고(23번), 징계해고(26번)를 정확히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퇴사 처리 루틴은 사직서 수리 → 4대보험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순서로 진행하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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