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인상, 사장님과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변화

2026년 최저임금 인상, 사장님과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변화

 

2026년 최저임금 인상, 사장님과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변화

변화하는 노동법, 사장님도 알바생도 알아야 손해 안 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 6,880원입니다. 이번 결정은 17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해 이뤄진 결과로, 노사 갈등을 최소화한 의미 있는 합의입니다.


사장님, 알바생 1명에게 실제로 나가는 돈은 월 215만 원이 아닙니다. 250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고용 비용은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훨씬 높아집니다. 법을 몰라서 생기는 불이익, 미리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자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근로자에게는 소득 증대로 다가옵니다. 노사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건강한 노동 시장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변화 1, 시급 10,320원 시대의 실질 고용 비용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정보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없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주요 내용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액 인상률
시간급 10,030원 10,320원 290원 2.9%
월급 (주 40시간) 2,096,270원 2,156,880원 60,610원 2.9%
일급 (8시간) 80,240원 82,560원 2,320원 2.9%

주휴수당 포함 실제 월급 계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급이 더 높아집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만근 시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최저임금 근로자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근로자 실수령액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
  • 주휴수당: 주 8시간 × 4.345주 = 35시간
  • 총 월 근로시간: 174시간 + 35시간 = 209시간
  • 월 급여: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 고용 비용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급여 외에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제 고용 비용은 월급의 약 115~120% 수준입니다.


월급 215만 원 근로자 실제 고용 비용 시뮬레이션

항목 금액 비고
기본급 (월급)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국민연금 (4.5%) 97,060원 사업주 부담분
건강보험 (3.545%) 76,460원 사업주 부담분
장기요양보험 (0.9182%) 19,810원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 19,410원 사업주 부담분
산재보험 (1~2%) 21,570원 업종별 상이 (평균 1%)
퇴직금 적립 (1/12) 179,740원 월급의 8.33%
총 고용 비용 2,571,000원 월급 대비 약 119%

사업주의 실제 부담은 월 257만 원입니다. 단순히 월급 215만 원만 준비하면 안 됩니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합치면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월 257만 원 이상입니다. 알바 1명을 고용하는 데 연간 약 3,085만 원의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시급제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

시급제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근무 (주 3일, 하루 5시간): 주휴수당 5시간 추가
  • 시급 10,320원 × 20시간(15시간 + 5시간) = 206,400원/주
  • 월 환산: 206,400원 × 4.345주 = 약 897,000원/월

변화 2, 최저임금 산입범위 2026년부터 100%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와 범위를 의미합니다.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임금은 제외됩니다. 2026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 비율이 100%로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산입비율

2024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100% 산입됩니다. 이전에는 일부만 산입되었으나,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4년 이후 전부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vs 제외되는 임금

구분 포함 여부 예시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정기 지급)
상여금 ✅ 100% 포함 (2024년~) 명절 상여금, 성과급
복리후생비 ✅ 100% 포함 (2024년~) 식대, 교통비(매월 지급 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제외 초과근무 수당, 야간 가산수당
주휴수당 ❌ 제외 유급휴일 수당
비정기 상여금 ❌ 제외 연 1회 지급 보너스 등

실제 계산 예시 (식대 포함 시)

  • 기본급: 월 200만 원
  • 식대: 월 20만 원 (매월 지급)
  • 총 급여: 220만 원
  • 최저임금 산입 급여: 220만 원 (전부 포함)
  • 시급 환산: 220만 원 ÷ 209시간 = 10,526원
  • 최저임금 위반 여부: 10,526원 > 10,320원 → 적법

주의사항: 상여금 지급 방식에 따른 차이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100% 포함되지만, 연 1~2회만 지급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상여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여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주의사항

포괄임금제(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를 사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총 급여를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눴을 때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법입니다.


변화 3,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인지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지원책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이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및 조건

구분 조건 비고
사업장 규모 10명 미만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 기준
근로자 월급 270만 원 미만 월 평균 보수 기준
가입 이력 신규 가입자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이력 없음
지원 비율 80% 고용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3년간 지원

두루누리 지원 금액 예시

월급 215만 원 근로자의 경우:

  • 국민연금 보험료: 215만 원 × 9% = 193,500원 (근로자 + 사업주 각 50%)
  • 고용보험료: 215만 원 × 1.8% = 38,700원 (근로자 + 사업주 각 50%)
  • 총 보험료: 232,200원
  • 지원금 (80%): 185,760원
  • 실제 부담액: 46,440원 (근로자 + 사업주 합계)

신청 방법

  1.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홈페이지 접속
  2. 사업장 정보 및 근로자 정보 입력
  3.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4. 승인 후 자동으로 보험료 차감 적용

일자리 안정 자금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조건

  •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만 원
  •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고용센터 방문

소상공인 경영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자금 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인건비 부담뿐 아니라 매출 증대, 경영 효율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체크리스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근로계약서
  •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 ✅ 임금대장 및 급여 명세서
  •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위반 시 제재, 최저임금 미준수는 범죄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 시 형사 처벌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위반 시 처벌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처벌 내용

위반 사항 처벌 비고
최저임금 미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 미달 지급 동일 일부만 지급해도 위반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대장 미작성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48조

근로자가 동의해도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괜찮다"는 각서를 쓰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개인 간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신고하면 사업주는 처벌받고, 밀린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익명 보장되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임금체불 시 추가 조치

최저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진정·고소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한번에 정리


Q1.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퇴직금, 연차 등)에서 예외가 있지만,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인 사업장도 근로자를 고용하면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Q2. 알바생이 최저임금 안 받아도 된다고 각서 쓰면요?

각서를 쓰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밀린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가족끼리 일하면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최저임금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운영하는 가게에서 자녀에게 급여를 주지 않거나 적게 줘도 위법이 아닙니다. 단, 동거하지 않는 친척이나 외부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건강한 근로 환경의 첫걸음, 정확한 급여 계산에서 시작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 ✅ 근로계약 기간 (정규직·계약직 구분)
  •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 근로시간 (주 40시간 또는 시급제 근무시간)
  • ✅ 임금 (기본급, 수당, 지급일, 지급 방법)
  • ✅ 휴일 및 휴가
  • ✅ 기타 근로조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 수당, 공제 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 ✅ 지급일 및 임금 지급 기간
  •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 상여금, 수당 등 기타 임금 항목
  • ✅ 공제 항목 (세금, 4대 보험료 등)

주휴수당 계산 실수 방지

주휴수당은 1주일 만근 시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시급제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자동 계산 도구 활용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최저임금 자동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근로시간,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최저임금법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에서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법령을 숙지하여 분쟁을 예방하세요.


노사 상생을 위한 소통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주에게는 부담이지만, 근로자에게는 생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투명한 급여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 상생의 시작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체크리스트 (사업주용)

  • ✅ 2026년 1월 1일부터 시급 10,320원 적용
  • ✅ 주휴수당 포함 월급 215만 6,880원 이상 지급
  • ✅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적립 준비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
  •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 ✅ 임금대장 작성 및 3년간 보관

2026년 최저임금 체크리스트 (근로자용)

  • ✅ 시급 10,320원 이상 받는지 확인
  • ✅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 근로계약서 수령 및 보관
  • ✅ 매월 임금명세서 수령
  • ✅ 최저임금 미달 시 고용노동부 신고 (국번 없이 1350)

공식 참고 링크 안내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 자금

최저임금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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