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못 채워서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이자까지 쳐서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에 도달하거나, 해외 이주, 국적 상실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할 때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므로 단순히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이자 수익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1,500만원을 납부했다면 약 3% 이자가 붙어 약 450만원의 이자를 더해 1,95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은 신청주의이므로 본인이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수급권 소멸 시효가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 글에서는 반환일시금의 정확한 금액 산정 방식,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소멸시효 주의사항, 그리고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고급 전략까지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반환일시금 금액 산정 방식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원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됩니다.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0세 도달, 사망, 국외 이주, 국적 상실 등으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 영업구역 은행이 적용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2025년 기준 이자율은 약 3.0~3.5%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이자율이 더 높았으므로 오래전에 납부한 보험료일수록 더 많은 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대 초반에는 이자율이 4~5%에 달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납부한 보험료는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0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총 1,2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2025년 1월에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청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15년 1월에 납부한 10만원은 2015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0년간 이자가 붙고, 2024년 12월에 납부한 10만원은 2025년 1월 한 달만 이자가 붙습니다. 각 월별 납부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자를 계산한 후 합산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지만, 대략 원금의 30~40% 수준의 이자가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1,200만원 원금에 약 360~480만원의 이자가 더해져 약 1,560~1,68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차이도 알아두세요. 직장 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 부담분 + 회사 부담분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납부했다면 회사도 10만원을 납부했으므로 총 20만원이 보험료로 적립되며, 반환일시금 계산 시에도 20만원 전액에 대해 이자가 붙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므로 납부한 금액 그대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홈페이지와 앱에서 즉시 확인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어디서 확인하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예상 반환일시금 금액을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만 하면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와 예상 이자, 총 수령 가능 금액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전자민원'을 선택합니다.
- '개인민원' 메뉴로 들어갑니다.
-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예상연금조회' 또는 '반환일시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 총액, 예상 이자, 예상 반환일시금 금액이 표시됩니다.
모바일 앱 조회 방법은 더 간편합니다.
-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실행합니다.
- 로그인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누릅니다.
- '예상연금조회'를 선택합니다.
- 반환일시금 대상자라면 '예상 반환일시금' 항목이 표시됩니다.
- 상세 내역을 누르면 월별 납부 내역과 이자 계산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 금액이므로 실제 청구 시점의 이자율과 납부 내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도달 전이라면 앞으로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60세 도달 시점에 확정됩니다. 조회 서비스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무료이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 경고 10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 귀속
반환일시금의 가장 큰 주의사항은 소멸시효입니다. 수급권이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8년 1월 25일 이후 60세에 도달한 경우 소멸 시효는 10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에 60세가 되었다면 2030년 1월까지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2018년 이전에는 소멸 시효가 5년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우편물을 받지 못했거나 연락처가 변경되어 공단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사망일시금이나 해외 이주로 인한 반환일시금의 소멸 시효는 여전히 5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멸 시효가 임박한 수급권자에게 여러 차례 안내합니다. 60세 도달 3개월 전에 첫 번째 안내문을 발송하고, 60세 도달 직후에도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후에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안내하며, 소멸 시효 1년 전과 6개월 전에는 특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억원의 반환일시금이 소멸 시효로 국고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이나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의 안내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이사를 가거나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개인정보 변경' 메뉴로 들어가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업데이트하세요. 특히 60세 전후로 이사를 자주 하는 경우 반드시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멸 시효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공단에 반환일시금 청구 의사를 밝히거나 조회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소멸 시효가 중단되고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당장 청구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를 하거나 공단에 문의를 하면 소멸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과거 받은 돈 돌려주고 연금 늘리기
국민연금에는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라는 흥미로운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그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주면 이전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전 가입 기간이 복원되면 총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며, 특히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과거 기간을 되살릴 수 있어 유리합니다.
반납 제도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 가입 기간이 복원되어 총 가입 기간이 늘어나므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이 약 5% 증가하므로 5년 치를 복원하면 약 25% 연금이 늘어납니다. 둘째, 과거에는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높았습니다. 1999년 이전에는 소득대체율이 70%였고, 2008년까지는 60%였지만 현재는 40%까지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 가입 기간을 복원하면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납 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받은 반환일시금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반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기간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해 납부합니다. 2025년 기준 반납금 이자율은 약 **3.0%**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1,000만원의 반환일시금을 받았고 2025년에 반납한다면 10년간 약 3%의 복리 이자가 붙어 약 1,344만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은 최대 24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한 번에 목돈을 내기 부담스럽다면 2년에 걸쳐 매월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44만원을 반납해야 한다면 24개월로 나눠 매월 56만원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기간 중에도 추가 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납 유불리 분석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납을 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이 증가하지만, 반납 금액이 크고 기대 여명이 짧다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44만원을 반납하여 매월 연금이 10만원 증가한다면, 원금을 회수하는 데 약 11년(134개월)이 걸립니다.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76세 이후부터 이득이므로 기대 여명이 76세 이상이라면 반납이 유리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가족력상 수명이 짧다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반납 불가 사례도 알아두세요. 60세 이후에 받은 반환일시금은 반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가입 기간 10년 미만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이후 다시 가입하더라도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반납이 가능한 것은 60세 이전에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로 받은 반환일시금뿐입니다. 따라서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반환일시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반환일시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3~5%)**가 적용되고,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6~45%)**가 적용됩니다. 단,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은 비과세이므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반환일시금 전액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2002년 이후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부과됩니다. 또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총 1,100만원의 반환일시금을 받는데 그중 본인 납부 원금이 1,000만원이고 이 중 600만원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과세 대상 금액은 1,100만원 - (1,0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누진 구조이므로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세율이 적용되며, 환산급여를 계산하여 누진공제를 적용한 후 최종 세액을 산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 명세서에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이 모두 표시되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과세 금액이 크지 않아 세금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금액이 700만원이라면 환산급여를 계산한 후 퇴직소득세를 적용하면 약 10~20만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1,100만원을 받는다면 실제 수령액은 약 1,080~1,090만원 정도입니다.
반환일시금 수급권 발생 후 보험료 납부 의무 소멸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역 가입자라면 더 이상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직장 가입자라면 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단,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65세까지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60세에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지만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10년을 채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원하는 보험료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금액(2025년 기준 약 9만원)만 내면서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어 유리합니다.
60세 이후에도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됩니다. 이 경우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이 아니라 일반 가입자로 계속 납부하게 되며, 65세까지 근무하면서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전후로 퇴직을 고민 중이라면 10년을 채울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반납은 할부로 낼 수 있나요
네, 반환일시금 반납은 최대 24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한 번에 목돈을 내기 부담스럽다면 2년에 걸쳐 매월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면 24개월로 나눠 매월 50만원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기간 중에도 추가 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납 신청은 국민연금에 재가입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며, 자격 상실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반환일시금은 일시적 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이자 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여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금액과 실제 수령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조회 시 표시되는 금액은 현재 시점 기준 예상 금액이므로 실제 청구 시점의 이자율과 납부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회 후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이자율이 변경되면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조회 시 표시된 세전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세후 금액이 실제 입금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 시점에 공단에서 산정하여 안내합니다.
해외 이주 후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 반환일시금을 반납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반납하면 이전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해외 이주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여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면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여 이전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새로 가입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이전 가입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구 이민이 확실하지 않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해외 거주 중에도 계속 납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꼭 신청해야 하나요
네,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신청하세요. 소액이라도 본인이 납부한 돈이므로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며, 소멸 시효가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아 소멸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청구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으세요.
숨은 내 돈 찾기 지금 바로 조회하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10년을 못 채운 분들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므로 원금의 30~40%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수령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소멸 시효입니다. 60세 도달의 경우 10년, 사망이나 해외 이주의 경우 5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국고로 귀속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여러 차례 안내하지만 주소지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조건이 된다면 묵히지 말고 바로 신청하여 그동안 애써 낸 돈을 돌려받으세요.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반납 제도를 활용하여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면 이전 가입 기간이 복원되어 연금액이 증가하며, 특히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과거 기간을 되살릴 수 있어 유리합니다. 반납은 최대 24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므로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세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노후 자금 관리가 걱정된다면 고금리 예금 특판이나 파킹 통장을 활용하세요. 2025년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신규 고객 대상으로 연 4~5% 금리의 특판 예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돈을 단기간 안전하게 굴리면서 추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IRP나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내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고, 숨은 내 돈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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