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 완벽 분석, 부모·형제 간 사기 횡령 고소 가능할까? (소급 적용 여부)

친족상도례 폐지 완벽 분석, 부모·형제 간 사기 횡령 고소 가능할까? (소급 적용 여부)

 

친족상도례 폐지 완벽 분석, 부모·형제 간 사기 횡령 고소 가능할까? (소급 적용 여부)

가족이라서 봐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부모, 자식, 형제라 하더라도 사기나 횡령을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2024년 7월 15일 헌재가 친족상도례 조항(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간의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는 그동안 형을 면제받았어요. 형이 동생 돈을 훔쳐도, 부모가 자녀 통장을 몰래 비워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라도 범죄는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소급 적용 여부예요. 과거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5년 3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재심 청구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형이 내 돈을 다 썼어요, 제2의 박수홍을 막는다


2021년 4월, 개그맨 박수홍 씨가 친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어요. 30년간 출연료를 관리해온 친형 부부가 약 60억 원 이상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문제는 법이었어요.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간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받아요. 박수홍 씨와 친형이 동거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박수홍 사건의 법률적 쟁점


박수홍 씨 사건에서 핵심은 동거 여부였어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구분 설명 처벌 여부
직계혈족 (부모-자녀) 동거 여부 무관 형 면제 (헌재 결정 전)
배우자 (부부) 동거 여부 무관 형 면제 (헌재 결정 전)
동거친족 (형제, 동거 중) 동거해야 면제 형 면제 (헌재 결정 전)
비동거친족 (형제, 별거 중) 동거 안 하면 친고죄 고소 시 처벌 가능

박수홍 씨와 친형은 형제 관계예요. 형제는 방계혈족이라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 적용을 받지 않아요. 다만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입니다.


검찰은 박수홍 씨와 친형이 별거했다고 판단했어요. 2021년 9월 서울중앙지검이 친형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제2의 박수홍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박수홍 씨 사건 이후 친족상도례 폐지 목소리가 커졌어요. 가족이라서 봐주는 건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조항(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간의 재산범죄 형 면제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친족 간 재산범죄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가 없다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가족 내부 문제라고 국가가 개입 안 하는 건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핵심 분석, 누가 고소할 수 있나? 친족 범위의 변화


친족상도례가 폐지되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건 고소 가능 범위예요. 기존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간의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됐는데, 이제는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은 형 면제 (처벌 불가)


헌재 결정 전까지는 아래 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받았어요.


1. 직계혈족: 부모-자녀, 조부모-손자, 증조부모-증손자 등. 동거 여부 무관.


2. 배우자: 법률혼 부부. 사실혼은 해당 안 됨.


3. 동거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가 동거하는 경우.


  • 8촌 이내 혈족: 형제자매, 삼촌, 사촌, 육촌, 팔촌까지
  • 4촌 이내 인척: 형수,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 시부모, 장인, 장모 등

4. 동거가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동거의 의미


동거는 동일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사실상 같이하는 것을 의미해요. 잠시 숙식을 같이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요. 동거하던 중이었어도 가출한 이후로는 동거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동거 여부 헌재 결정 전 처벌 헌재 결정 후 처벌
부모-자녀 무관 형 면제 고소 시 처벌
부부 무관 형 면제 고소 시 처벌
형제 (동거) 동거 형 면제 고소 시 처벌
형제 (별거) 별거 친고죄 (고소 필요) 친고죄 (고소 필요)
삼촌-조카 (동거) 동거 형 면제 고소 시 처벌
삼촌-조카 (별거) 별거 친고죄 (고소 필요) 친고죄 (고소 필요)

변경: 위헌 결정으로 인해 고소 가능성 열림


2024년 7월 15일 헌재 결정 이후,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간의 재산범죄도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게 됐어요.


다만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헌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날(2024년 7월 15일)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 2024년 7월 15일 이후 발생한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하면 처벌 가능해요. 다만 법 개정 전까지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범죄 신고


가장 뜨거운 감자, 소급 적용 될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10년 전에 형이 내 돈을 훔쳐갔는데,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답은 복잡합니다.


대법원: 소급효 인정 안 된다


2025년 3월 2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논리: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2024년 7월 15일)부터 효력을 상실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조항(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문제는 친족상도례는 형을 면제하는 조항이라는 거예요.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라 처벌을 안 하는 조항이에요. 이걸 소급 적용하면 오히려 과거에 형 면제받았던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며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밝혔습니다.


소급 적용 안 되는 이유


구분 처벌하는 조항 (예: 살인죄) 면제하는 조항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 전 처벌받음 형 면제 (처벌 안 받음)
소급 적용 시 처벌 안 받음 (이익) 처벌받음 (불이익)
소급 가능 여부 가능 (피고인에게 이익) 불가 (피고인에게 불이익)

예를 들어볼게요. 살인죄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10년 이상 징역"으로 완화됐다고 가정해요. 이미 사형 선고받은 사람은 위헌 결정으로 형이 감경될 수 있어요. 피고인에게 이익이니까요.


친족상도례는 반대예요. 위헌 결정 전에는 형 면제받았는데, 위헌 결정을 소급 적용하면 과거에 처벌받지 않았던 사람이 처벌받게 돼요. 피고인에게 불이익이니까 소급 적용 안 됩니다.


재심 청구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재심 청구 가능성은 있어요. 2024년 7월 15일 헌재 결정 이전에 친족상도례로 형 면제받은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가능 경우:


  • 2024년 7월 15일 이전에 친족상도례로 무죄 또는 면소 판결받은 경우
  • 친족상도례로 불기소 처분받은 경우 (재정신청 또는 헌법소원 가능)
  •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헌재 결정 반영 가능)

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예요. 헌재 결정이 "새로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처벌 불가능합니다.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의 공소시효는 7년이에요. 단순 횡령·배임은 7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5억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범죄 공소시효 예시
단순 횡령·배임·사기 7년 피해액 5억 원 미만
특가법 횡령 (5억~50억) 10년 피해액 5억~50억 원
특가법 횡령 (50억 이상) 15년 피해액 50억 원 이상

2018년 1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횡령죄는 계속범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돈을 빼돌린 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마지막 사용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소 절차


고소를 준비한다면 필수 체크리스트


가족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지금이라도 고소하고 싶다면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해요. 형사 고소는 증거로 승부합니다.


1. 금융 거래 내역 (이체 확인증)


가장 중요한 증거는 금융 거래 내역이에요. 은행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인출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하세요.


수집 방법:


  • 본인 명의 계좌: 은행 앱 또는 영업점에서 거래 내역서 발급
  • 타인 명의 계좌: 본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 확인 (수취인 정보)
  • 현금 인출: ATM 영수증, CCTV 영상 (은행 협조 필요)

주의사항: 은행 거래 내역은 10년간 보관됩니다. 10년 이전 거래는 조회가 안 될 수 있어요. 가능한 빨리 발급받으세요.


2. 대화 녹취 및 문자 메시지


가족과의 대화 중에 자백성 진술이 있다면 강력한 증거예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하세요.


수집 방법:


  • 카카오톡 대화: 스크린샷 + 대화 내보내기 (날짜·시간 표시)
  •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발신자 번호 포함)
  • 통화 녹음: 통화 녹음 앱 활용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는 합법)

주의사항: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경우 녹음은 불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에요. 본인과 가해자의 대화만 녹음하세요.


3. 차용증 및 계약서


돈을 빌려주거나 위탁한 경우 차용증, 계약서, 위임장 등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하세요.


수집 방법:


  • 차용증: 원본 보관 (사본도 증거 능력 있음)
  • 계약서: 위임 계약서, 재산 관리 계약서 등
  • 위임장: 통장 관리 위임, 부동산 처분 위임 등

주의사항: 차용증이 없어도 고소 가능해요. 이체 내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으면 입증이 훨씬 쉬워져요.


4. 증인 진술 확보


가족 간 범죄는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3자 증인이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두세요.


증인 종류:


  • 다른 가족 구성원: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형제자매, 친척
  • 금융 기관 직원: 통장 개설, 대량 인출 시 목격자
  • 이웃, 지인: 피해 사실을 들은 경우

주의사항: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접 조사받아야 해요. 진술서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약합니다.


5. 회계 자료 및 재산 명세


횡령·배임 사건은 회계 자료가 핵심이에요. 피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수집 방법:


  • 회계장부: 사업체 운영 시 장부, 결산서
  • 재산 명세: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증, 주식 보유 내역
  • 세금 신고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주의사항: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돼요. 형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고소장 작성 필수 항목


항목 내용 주의사항
고소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정확하게 기재
피고소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또는 불상), 주소 모르면 "불상"으로 기재
고소취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일시, 장소, 방법, 결과 구체적으로 시간순 기재
증거목록 이체 내역, 녹취록, 차용증 등 첨부 자료 목록 작성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세요. 주소를 모르면 고소인 주소지 관할 기관에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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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친족상도례 궁금증 총정리


Q1. 동거하지 않는 형제는 원래 처벌됐나요?


네, 맞아요.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이라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 형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됐습니다.


동거하는 형제는 형 면제, 동거하지 않는 형제는 친고죄(고소 필요)였어요. 헌재 결정 후에는 동거하든 안 하든 고소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Q2. 부모님 지갑에서 돈 꺼낸 자녀도 처벌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해졌어요. 부모-자녀는 직계혈족이라 헌재 결정 전에는 형 면제였는데, 이제는 고소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될 가능성이 커요. 검찰이 범죄는 인정하지만 처벌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고소했다가도 나중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박수홍 씨 형은 처벌받나요?


재판부가 헌재 결정을 반영하여 판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수홍 씨 사건은 헌재 결정(2024년 7월 15일) 이전에 고소됐고, 현재 재판 진행 중이에요.


검찰은 박수홍 씨와 친형이 별거했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별거했다면 친족상도례 적용 안 되니까요. 재판부가 동거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핵심입니다.


Q4. 치매 부모님 재산 가로챈 건은요?


성년후견인 제도와 결합하여 강력 처벌 예상됩니다. 치매 부모님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니, 자녀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해요.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자녀가 재산을 횡령하면 업무상횡령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친족상도례 폐지로 이제는 자녀라도 처벌받습니다.


Q5. 법이 바뀌면 자동 처벌인가요?


아니요,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중요합니다. 친족상도례가 폐지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알 수 없어요.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5억 원 이상)은 친고죄가 아니에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법령 해석 질의


가족이라도 범죄는 범죄, 법은 이제 당신 편입니다


친족상도례 폐지는 가족 내 범죄 피해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됐어요. 가족이라서 봐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부모, 자식, 형제라도 사기나 횡령을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은 안 돼요. 2024년 7월 15일 헌재 결정 이전 사건은 원칙적으로 형 면제가 유지됩니다. 다만 재심 청구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고소를 준비한다면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해요. 금융 거래 내역, 대화 녹취, 차용증, 회계 자료 등을 꼼꼼히 확보하세요. 증거가 부족하면 불기소 처분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확인하세요. 단순 횡령·배임은 7년, 특가법 적용 대상은 10년이에요. 시효가 지나면 처벌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빨리 고소하세요.


가족이라도 범죄는 범죄예요. 법은 이제 피해자 편에 섰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참지 마시고, 법의 힘을 빌려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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