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동물원에서 담배 연기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과 함께 서울대공원에 갔는데, 산책로 곳곳에서 담배 연기가 날아와 얼굴을 찌푸린 기억.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앞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걷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경험. 이런 불편함은 단순히 '냄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물원에서의 담배 연기는 사람보다 후각이 예민한 동물들에게 더 큰 고통입니다. 사람에게는 그저 불쾌한 냄새로 느껴지는 담배 연기가, 후각이 사람보다 수십 배 발달한 동물들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침팬지와 오랑우탄 같은 영장류는 사람과 유전자가 98% 이상 유사해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도 거의 동일합니다. 앵무새, 독수리, 펠리컨 같은 조류는 호흡기가 매우 민감해 담배 연기에 노출되면 호흡 곤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서울대공원 전체가 금연인가요?"라고 물으십니다. "주차장에서는 피워도 되나요?", "전자담배는 괜찮지 않나요?", "적발되면 과태료가 얼마죠?" 이런 질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흡연자는 어디서 담배를 피워야 할지 몰라 불안하고, 비흡연자는 담배 연기 때문에 관람에 방해받습니다.
277만 평의 거대한 공간, 약 3,000여 마리의 동물, 연간 350만 명의 방문객. 서울대공원은 이렇게 많은 생명과 사람이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작은 배려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소중한 동물을 아프게 하고, 옆 사람의 하루를 망칠 수 있습니다.
과천시 조례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12월 현재, 과천시는 금연 구역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 인력이 확대 배치되었고, 시민 신고 시스템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한두 번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대공원 금연 구역의 정확한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 동물 보호를 위한 에티켓, 그리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행복한 관람을 위한 실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는 부모님, 담배를 피우시는 분, 깨끗한 공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완벽 가이드입니다.
공원 이용 수칙과 금지 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정확히 어디까지가 금연 구역일까요?
"서울대공원 전체가 금연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거의 그렇습니다"입니다. 하지만 '거의'라는 단어 때문에 혼란스럽죠. 정확히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과태료 걱정 없이 공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기본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입니다. 과천시 조례 제5조는 도시공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서울대공원 전체가 금연 구역입니다. 다만 일부 지정된 흡연 구역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동물원 내부 - 100% 금연, 예외 없음
동물원 매표소를 지나는 순간부터 출구로 나올 때까지, 동물원 내부는 완전히 금연입니다. 넓은 산책로를 걷다가 "여기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동물 우리 앞, 벤치, 화장실 근처, 코끼리열차 대기소, 매점 주변, 심지어 구석진 숲길까지 전부 금연입니다.
과거에는 수유실 근처나 건물 뒤편에 유리로 된 흡연실이 있었다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후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동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은 서울대공원은 동물원 내 흡연 공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앞으로도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동물 복지 때문입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같은 화학물질은 동물의 호흡기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특히 영장류는 사람과 호흡기 구조가 비슷해 천식, 기관지염, 폐렴에 쉽게 걸립니다. 조류는 호흡 효율이 높은 대신 유해 물질에 대한 방어력이 약합니다. 담배 연기를 맡으면 급성 호흡 곤란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테마가든 - 꽃과 식물을 위한 금연
장미원, 국화원, 허브가든 같은 테마가든도 전면 금연입니다. 이곳은 유료 입장 구역이며, 유모차를 끌고 오는 가족이 많습니다. 계절마다 피는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하러 온 사람들에게 담배 연기는 최악의 불청객입니다.
식물도 담배 연기에 피해를 입습니다. 담배 연기의 화학물질이 잎의 기공을 막아 광합성을 방해합니다. 특히 허브 같은 향기 식물은 담배 냄새가 배면 본래의 향을 잃습니다. 장미원에서 장미 향을 맡으러 왔는데 담배 냄새만 난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무료 산책로 - 대부분 금연, 표지판 확인 필수
동물원 입장 전 무료 산책로도 대부분 금연입니다. 과천시 조례가 도시공원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는 '흡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이곳만 예외적으로 흡연이 허용됩니다.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 "여기는 야외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외라도 공원 구역이면 금연입니다. 반드시 '흡연구역'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만 피우세요. 표지판 없이 피우다 적발되면 "몰랐어요"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 외곽 지정 구역만 가능
주차장은 공원 시설이지만 완전한 야외 공간이므로 일부 흡연이 허용됩니다. 주차장 외곽 경계선 근처에 흡연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재떨이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이라고 어디서나 피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중앙, 차량 통행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는 흡연이 금지됩니다. 특히 주차장 입구 근처에는 어린이를 데리고 걸어가는 가족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아이들이 직접 연기를 마시게 됩니다. 반드시 '흡연구역' 표지판이 있는 외곽 지역으로 가세요.
종합안내소(분수대) 근처 - 입장 전 마지막 기회
서울대공원 정문으로 들어가면 큰 분수대와 종합안내소가 나옵니다. 이곳은 동물원 매표소 앞 광장으로, 아직 유료 입장 구역이 아닙니다. 이 근처에 흡연 가능한 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종합안내소에서 오른쪽으로 약 50m 걸어가면 화장실 건물 뒤편에 작은 흡연 공간이 있습니다. '흡연구역' 표지판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곳이 동물원 입장 전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입니다. 동물원에 들어가면 2~3시간 동안 흡연할 곳이 없으므로, 여기서 충분히 해결하고 들어가세요.
캠핑장 - 화재 위험 때문에 더욱 엄격
서울대공원 캠핑장은 가족 단위 캠핑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캠핑장도 금연 구역이 원칙이지만, 관리사무소 근처나 외곽 화장실 근처에 지정된 흡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장 흡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봄철(3~5월)과 겨울철(11~2월) 산불 조심 기간에는 흡연 구역도 일시 폐쇄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청계산 자락에 위치해 산불 위험이 높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담배꽁초 하나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텐트 안이나 캠핑 사이트 내부에서는 절대 흡연할 수 없습니다. 텐트 소재는 대부분 인화성이 높아 담배 불씨 하나에도 쉽게 타오릅니다. 2023년 강원도 산불의 원인 중 하나가 야영객의 부주의한 담배꽁초였습니다. 절대 텐트 안에서 피우지 마세요.
스카이리프트와 코끼리열차 - 절대 금지
서울대공원의 명물인 스카이리프트와 코끼리열차는 탑승 중 절대 흡연할 수 없습니다. 스카이리프트는 밀폐된 공중 케이블카로, 흡연 시 담배꽁초가 아래로 떨어져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끼리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관람객이 대부분인 이동 수단에서 담배를 피우면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리프트나 열차를 타기 전에 미리 흡연을 해결하세요. 리프트 하부 탑승장 근처에 흡연 구역이 있습니다. 탑승 전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입니다. 10~15분 정도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므로, 탑승 전에 충분히 흡연하고 타세요.
| 구역 | 금연 여부 | 흡연 구역 | 과태료 | 특이사항 |
|---|---|---|---|---|
| 동물원 내부 전체 | 전면 금연 ⛔ | 없음 | 5만 원 | 예외 없음 |
| 테마가든 내부 | 전면 금연 ⛔ | 없음 | 5만 원 | 유료 입장 구역 |
| 무료 산책로 | 대부분 금연 ⛔ | 일부 지정 구역만 | 5만 원 | 표지판 확인 |
| 주차장 | 일부 허용 ✅ | 외곽 경계선 | - | 중앙·통행로 금지 |
| 종합안내소 근처 | 일부 허용 ✅ | 화장실 뒤편 | - | 입장 전 마지막 |
| 캠핑장 | 지정 장소만 ✅ | 관리사무소·화장실 근처 | 5만 원 | 산불 조심 기간 폐쇄 가능 |
| 리프트·열차 | 절대 금지 ⛔ | 없음 | 강력 제재 | 화재·안전 위험 |
과태료 5만 원, 그런데 정말 걸릴까요?
"설마 나까지 적발되겠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서울대공원은 2011년부터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금연지도원과 공원 관리 직원이 수시로 순찰하며, 금연 구역 흡연자를 적발합니다.
과천시 조례, 과태료는 정확히 5만 원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것은 2025년 12월 현재 기준이며, 향후 조례 개정으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다른 공원(남산공원, 어린이대공원)은 초범 5만 원, 2회 위반 7만 원, 3회 이상 위반 10만 원까지 가중 처벌합니다. 과천시는 현재 정액 5만 원이지만,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가중 제재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두 번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금연 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제34조입니다. 동법 제9조 제7항은 지자체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공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34조 제3항은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과천시가 마음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처분입니다. "이런 것까지 단속하냐"고 항의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단속하고, 어떻게 적발될까요?
서울대공원 관리 직원과 과천시 금연지도원이 단속합니다. 금연지도원은 과천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금연 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감시 및 계도합니다. 육안으로 흡연 행위를 확인하면 즉시 제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속 요원은 공원복을 입고 순찰하기도 하지만, 사복 차림으로 다닐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관광객이겠지" 하고 방심했다가 단속 요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다른 관람객의 신고로도 적발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방문객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신고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의 '고객 소리' 게시판이나 과천시청 민원 창구, 다산콜센터 120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사후 조사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발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 단속 요원 또는 금연지도원이 흡연 행위 목격
-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 및 인적 사항 기록
- 위반 사실 고지 및 과태료 부과 안내
- 과천시에서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
-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현장에서 즉시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집으로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 지로 납부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납하면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현장에서 "지금 현금으로 내세요"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입니다. 정식 단속 요원은 절대 현장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인적 사항만 기록한 후, 나중에 공식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전자담배도 동일합니다
"전자담배는 냄새가 덜 나니까 괜찮지 않을까?" 절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일반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글로, 릴), 액상형 전자담배(쥴, 릴베이퍼) 모두 동일하게 '담배'로 규정됩니다.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워도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자담배는 연기 대신 수증기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수증기 안에도 니코틴과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는 일반 담배와 거의 동일합니다. 단속 요원도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단속 사례
서울시는 2011년 11월 30일부터 남산공원과 서울대공원 등 주요 공원 20곳에서 상시 단속반을 투입하여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수백 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특히 주말과 연휴에 단속이 집중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대공원에서만 약 300여 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중 70% 이상이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 "이 정도면 티 안 나겠지" 하고 피우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발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몰랐어요", "표지판을 못 봤어요", "전자담배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같은 변명입니다. 하지만 법은 '몰랐다'는 이유로 봐주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과태료 금액 | 5만 원 (2025년 12월 기준) |
| 법적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 과천시 조례 제10조 |
| 단속 주체 | 서울대공원 관리 직원, 과천시 금연지도원 |
| 단속 방법 | 현장 순찰, CCTV 감시, 시민 신고 |
| 신고 채널 | 서울대공원 고객 소리, 과천시청 민원, 다산콜센터 120 |
| 전자담배 |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
| 납부 기한 |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
| 미납 시 | 가산금 부과 → 강제 징수 |
동물들이 진짜 아픕니다 - 담배 연기가 미치는 영향
"동물도 담배 연기로 아프다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수많은 연구가 동물의 간접흡연 피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사람보다 후각이 수십 배 예민합니다
개의 후각은 사람보다 1만~10만 배 예민합니다. 고양이는 1만 4,000배, 곰은 2,000배, 코끼리는 2만 배 예민합니다. 새들도 후각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좀 불쾌한 냄새" 정도로 느껴지는 담배 연기가, 동물들에게는 "머리를 망치로 맞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입니다.
동물원 사육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방문객이 담배를 피우면 동물들이 즉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영장류는 코를 막고 돌아서거나, 우리 안쪽으로 도망갑니다. 조류는 날개를 푸드득거리며 불안해합니다. 대형 맹수조차 담배 연기가 오면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호흡기 질환 발생률 2.5배 증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간접흡연에 노출된 동물은 림프종, 폐암, 비강종양 등의 발생률이 2.5배 이상 높아집니다. 개는 폐암과 비강암, 고양이는 림프종 발병률이 급증합니다. 새는 천식과 기관지염으로 고통받습니다.
동물원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침팬지와 오랑우탄은 사람과 유전자가 98% 이상 유사해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도 거의 동일합니다. 천식, 기관지염, 폐렴에 쉽게 걸립니다. 조류는 호흡 효율이 높은 대신 유해 물질 방어력이 약해 급성 호흡 곤란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급증
담배 연기를 맡은 동물의 혈액을 검사하면 코르티솔(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식욕 감퇴, 털 빠짐, 이상 행동(반복적인 왔다갔다, 자해 행위)이 나타납니다.
동물원 동물들은 야생과 달리 좁은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담배 연기가 싫어도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방문객이 담배를 피우면, 그 동물은 하루 종일 간접흡연에 노출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담배꽁초 오인 섭취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동물이 먹이로 착각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니코틴은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입니다. 담배꽁초 1개에는 약 5~7mg의 니코틴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작은 동물에게는 치사량입니다.
새, 다람쥐, 원숭이 같은 작은 동물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호기심에 담배꽁초를 주워 먹으면 중독 증상(구토, 경련, 의식 불명)을 일으킵니다. 치료받지 못하면 사망합니다. 동물원에서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중국 동물원 사례 - 새끼 원숭이에게 강제로 담배 물린 사건
2021년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새끼 원숭이에게 강제로 담배를 물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문객이 재미 삼아 원숭이 우리에 담배를 던졌고, 새끼 원숭이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동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적으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담배 연기를 동물에게 노출시키는 행위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동물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려해야 합니다.
동물에게 미치는 악영향 요약
- 극심한 스트레스: 후각이 예민한 동물에게 담배 연기는 참기 힘든 고통
- 호흡기 질환: 천식, 기관지염, 폐렴, 폐암 발생률 2.5배 증가
- 면역력 저하: 만성 스트레스로 각종 질병에 취약
- 오인 섭취: 담배꽁초를 먹이로 착각해 먹으면 중독·사망
흡연자를 위한 배려 있는 관람법
흡연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는 타인과 동물에 대한 배려가 필수입니다. 올바른 흡연 에티켓을 실천하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쾌적하게 공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DO #1: 입장 전 충분히 흡연하기
동물원 입장 전에 충분히 흡연하세요. 동물원 관람 시간은 보통 2~3시간입니다. 입장 전 종합안내소 근처 흡연 구역에서 담배 2~3개비를 피우고 들어가면, 관람 내내 담배 생각 없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 개비만 피우고 들어가면 되겠지" 하지 마세요. 관람 중간에 담배 생각이 나면 출구까지 되돌아가야 합니다. 동물원 상부에서 출구까지는 걸어서 30분 이상 걸립니다. 왕복 1시간을 담배 때문에 허비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DO #2: 휴대용 재떨이 지참
외부 구역에서 흡연할 때는 휴대용 재떨이를 꼭 지참하세요. 편의점에서 1,000~3,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편리합니다. 재떨이가 비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미세플라스틱 덩어리입니다. 필터가 분해되는 데 10년 이상 걸리며, 토양과 물을 오염시킵니다. 동물이 실수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용 재떨이에 넣어 봉한 후 집에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DO #3: 흡연 후 손 씻고 입 헹구기
흡연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입을 헹구세요. 담배 냄새는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함께 온 경우, 아이가 흡연 후 손을 잡으면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흡연 구역 근처에 화장실이 있다면 손을 씻고, 물이나 껌으로 입 냄새를 없애세요. 가족에게 돌아갈 때 담배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에티켓입니다.
DO #4: 바람 방향 확인
야외 흡연 구역에서 흡연할 때는 바람 방향을 확인하세요. 바람이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불면 담배 연기가 그쪽으로 갑니다. 가능하면 사람이 없는 쪽을 등지고 피우세요.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가 근처에 있다면 더욱 조심하세요. 담배 연기는 성인보다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더 큰 피해를 줍니다. 작은 배려가 큰 감동을 줍니다.
DON'T #1: 길빵(보행 흡연) 절대 금지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길빵'은 절대 금지입니다. 서울대공원은 유모차를 끌고 오는 가족이 많습니다. 보행 흡연은 어린아이 얼굴 높이에서 담배 연기가 나가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담배를 든 손이 어린아이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아이 얼굴에 담배 불씨가 닿으면 큰 화상을 입습니다. 반드시 멈춰서 지정된 구역에서만 피우세요.
DON'T #2: 화단이나 흙에 꽁초 버리기 금지
담배꽁초를 화단이나 흙에 묻는 행위는 화재 위험과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는 꽁초 하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주변은 청계산 자락이라 산불 위험이 높습니다.
반드시 재떨이에 완전히 끈 후 버리세요.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뿌려 완전히 끄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DON'T #3: 동물사 근처 흡연 금지
동물사(동물 우리) 근처에서는 절대 흡연하지 마세요. 담배 연기가 동물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고 호흡기 질환을 앓을 수 있습니다.
동물원 전체가 금연이므로 동물사 근처에서 흡연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구석진 곳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CCTV와 단속 요원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DON'T #4: 전자담배도 마찬가지
"전자담배는 연기가 덜 나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적으로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담배 수증기에도 니코틴과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는 일반 담배와 거의 동일합니다. 전자담배 사용자도 반드시 지정된 흡연 구역만 이용하세요.
| 에티켓 | DO ✅ | DON'T ⛔ |
|---|---|---|
| 흡연 장소 | 입장 전 충분히 흡연 / 지정 구역만 이용 | 동물원 내부 / 산책로 / 동물사 근처 |
| 담배꽁초 | 재떨이 또는 휴대용 재떨이에 버리기 | 화단 / 흙 / 바닥에 버리기 |
| 보행 | 멈춰 서서 흡연 | 걸으면서 흡연 (길빵) |
| 흡연 후 | 손 씻기 / 입 헹구기 | 손 안 씻고 아이 손잡기 |
| 바람 | 사람 없는 쪽으로 연기 보내기 | 사람 많은 쪽으로 연기 보내기 |
| 전자담배 |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지정 구역만 | 전자담배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
비흡연자 가족을 위한 쾌적 관람 팁
비흡연자 가족, 특히 어린아이나 임산부와 함께 방문하는 경우 담배 연기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흡연 구역을 피해 이동하세요
주차장 외곽, 종합안내소 근처 흡연 구역은 '흡연구역' 표지판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이 보이면 우회해서 지나가세요. 특히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경우 흡연 구역을 멀리 피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원 내부는 전면 금연이므로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 안에서는 담배 연기 걱정 없이 쾌적하게 동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담배 냄새 없는 쾌적한 관람 코스
- 식물원 및 테마가든: 장미원, 국화원, 허브가든은 전면 금연 구역이며 꽃 향기로 가득합니다.
- 산림욕장: 서울대공원 주변 청계산 자락에는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나무 향기를 맡으며 산책하기 좋습니다.
- 동물원 상부 코스: 맹수사(호랑이, 사자)부터 시작해 경사로를 따라 내려오는 코스는 흡연 구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쾌적합니다.
평일 오전 방문 추천
주말과 연휴보다 평일 오전에 방문하면 사람이 적고 공기가 더 쾌적합니다. 담배 연기 노출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특히 오전 9~11시는 동물들도 활동적이고 날씨도 쾌적해 관람하기 좋습니다.
마스크 착용 고려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스크는 담배 연기뿐 아니라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등도 차단해줍니다.
불편 신고하기
만약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목격했다면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나 현장 직원에게 알리세요.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고객 소리' 게시판이나 과천시청 민원 창구, 다산콜센터 120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가 있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신고는 공공질서를 지키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흡연자를 공격하거나 말다툼할 필요 없이, 공식 채널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궁금증 완전 해결
Q. 캠핑장은 흡연이 되나요?
서울대공원 캠핑장은 지정된 장소 외 금연입니다. 캠핑장 관리사무소 근처나 외곽 화장실 근처에 흡연 구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텐트 안이나 캠핑 사이트 내부에서는 화재 위험 때문에 절대 흡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봄철(3~5월)과 겨울철(11~2월) 산불 조심 기간에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산불 조심 기간에는 캠핑장 흡연 구역도 일시 폐쇄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세요.
Q. 전자담배는 냄새가 안 나는데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법적으로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정됩니다. 과천시 조례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담배'는 연초를 사용하거나 니코틴을 흡입하는 모든 기구를 포함합니다.
냄새가 덜 나더라도 유해 물질은 동일하게 배출되므로,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Q. 흡연 구역 표시가 없는 곳은 피워도 되나요?
안 됩니다. 금연 표시가 없어도 다중 이용 시설은 기본적으로 금연입니다. 과천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도시공원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도시공원이므로 공원 전체가 금연입니다. '흡연구역' 표지판이 명확히 있는 곳에서만 흡연할 수 있습니다.
Q. 차 안에서 피우는 건 괜찮나요?
본인 소유 차량 내부는 사적 공간이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거나 문을 열어두고 흡연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주차장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차에서 내려 주차장 외곽 지정 흡연 구역을 이용하세요.
Q.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돈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현장에서 즉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 요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인적 사항을 기록한 후, 나중에 과천시에서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계속 미납하면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행정상 의무이므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매너 있는 관람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듭니다
서울대공원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호흡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277만 평의 넓은 대지에 약 3,000여 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으며, 연간 35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많은 생명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작은 배려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흡연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공공장소에서는 타인과 동물에 대한 배려가 필수입니다. 지정된 흡연 구역만 이용하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재떨이에 버리고, 흡연 후에는 손을 씻고 입을 헹구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흡연자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비흡연자와의 갈등을 줄입니다.
비흡연자도 흡연자를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공식 채널로 신고하세요. 직접 대면해서 싸우지 마세요.
서울대공원 방문은 아이들에게 공공 에티켓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는 금연 구역이야. 동물들이 담배 연기를 싫어해."라고 설명해주세요. 아이들은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공공질서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서울대공원은 우리 모두의 공간입니다.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동물도, 식물도 함께 존재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규정을 지킬 때 모두가 행복한 공원이 됩니다. 매너 있는 관람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듭니다.
※ 과태료 금액은 과천시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과천시 보건소(02-2150-3821) 또는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흡연 구역 위치는 공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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