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본인 중고차 현금영수증 조회, 미발급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법

홈택스 본인 중고차 현금영수증 조회, 미발급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법

 

홈택스 본인 중고차 현금영수증 조회, 미발급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법

딜러가 부가세 10%를 더 요구했나요? 불법입니다. 신고하면 차 값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처리하시면 부가세 10% 더 내셔야 해요. 그냥 300만 원 깎아드릴 테니 영수증은 포기하세요." 중고차 구매하실 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계좌이체로 차 값을 다 냈는데, 현금영수증 문자가 안 왔나요?


2017년 7월 1일부터 중고차 매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심지어 거부해도 사업자는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딜러가 "부가세 더 내야 한다"고 협박하는 건 불법이며, 영수증을 안 끊어준 건 탈세입니다.


지금부터 홈택스와 손택스 앱으로 내가 산 중고차의 현금영수증이 정상 발급되었는지 조회하는 방법, 미발급 시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1,000만 원짜리 차 샀는데 영수증 안 받았다면, 신고만 해도 200만 원 포상금입니다. 손해 보지 마세요.


중고차 샀는데 현금영수증 문자 못 받으셨나요?


중고차를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샀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중고차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법적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국세청 고시

시행일: 2017년 7월 1일부터

대상: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 (딜러, 매매상사 등)

발급 기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부가가치세 포함)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국세청은 2017년부터 중고차 매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심지어 거부해도 사업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딜러의 불법 행위 유형


유형 1: "부가세 10% 더 내야 해요"

  • 중고차는 면세 품목이 아니므로 차 값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음
  • 현금영수증 발급한다고 부가세를 추가로 낼 필요 없음
  • 이런 말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불법

유형 2: "차 값 깎아줄 테니 영수증 포기하세요"

  • 다운 계약서 유도 (실제 3,000만 원인데 2,700만 원으로 신고)
  • 소비자는 300만 원 할인받은 것 같지만, 사업자는 300만 원 탈세
  • 나중에 차량 사고나 보험 문제 발생 시 피해는 소비자가 봄

유형 3: "개인 간 거래라서 영수증 안 돼요"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매매업체라면 무조건 발급 의무
  • 개인(당근마켓, 중고나라)이 아니라 딜러라면 발급해야 함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소득공제: 중고차 구입 금액의 1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2017년 7월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투명성: 차량 사고 이력, 보험 처리 시 실제 거래 가격 증명

딜러 탈세 방지: 다운 계약서 방지, 세금 누락 방지

포상금: 미발급 신고 시 거래 금액의 20% 포상금 (최대 50만 원)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다면, 연말정산에서 3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 15%라면 약 45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셈입니다. 영수증 안 받으면 이 혜택을 날리는 겁니다.


[1분 컷] 손택스 앱으로 본인 구매 내역 조회하는 법


내가 산 중고차의 현금영수증이 정상 발급되었는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손택스 앱입니다. 1분이면 조회 가능합니다.


STEP 1: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1.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및 설치
  2. 앱 실행 후 간편인증 로그인 (카카오, PASS, 페이코 등)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하려면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로그인하세요. 손택스는 국세청 공식 앱으로, 현금영수증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모든 기능을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STEP 2: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로 이동


메뉴 경로: 손택스 앱 실행 → 우측 상단 전체메뉴(≡)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1.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2. 화면 우측 상단 전체메뉴(≡) 클릭
  3.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메뉴 클릭
  4.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클릭
  5.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클릭

STEP 3: 조회 기간 설정 및 확인


  1. 조회 방법 선택: 일자별, 월별, 월별누계 중 선택
  2. 조회 기간 입력: 중고차 구매한 날짜 전후로 설정 (예: 2024년 11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3. "조회" 버튼 클릭
  4.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확인

조회 결과 확인 사항


  • 가맹점명: 중고차 매매업체 이름 (예: OO모터스, OO자동차매매상사)
  • 거래 금액: 중고차 구매 금액
  • 거래일자: 계좌이체 날짜 또는 계약일
  • 승인번호: 현금영수증 고유 번호

만약 조회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겁니다.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조회가 안 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절차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조회했는데 내가 산 중고차의 현금영수증이 안 나온다면,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확인되면 거래 금액의 20%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 위치


메뉴 경로: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상단 메뉴 "신고/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PC에서 구매 내역을 확인하거나 미발급 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홈택스는 PC 환경에서 더 큰 화면과 편리한 서류 첨부 기능을 제공하며, 미발급 신고뿐만 아니라 조회, 세금 신고 등 모든 국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STEP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1. PC 브라우저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네이버 등)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STEP 2: 신고 메뉴로 이동


  1. 홈택스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신고/제보" 클릭
  2. 하위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클릭

STEP 3: 신고서 작성


필수 입력 정보


  • 거래일자: 중고차 구매 날짜 (계약서 또는 이체 날짜)
  • 업소명: 중고차 매매업체 이름 (예: OO모터스)
  • 사업자등록번호: 매매업체 사업자번호 (계약서에 기재)
  • 거래 금액: 실제 지불한 차량 금액 (부가세 포함)
  • 거래 내용: 중고차 구매 (차량명: 아반떼 2020년식 등)

STEP 4: 필수 증빙 서류 첨부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서류


중고차 매매계약서: 구매자, 판매자, 차량 정보, 금액이 기재된 계약서

계좌이체 확인증: 은행 이체 내역서 (입금 날짜, 금액, 받는 사람 확인)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권 이전 증명 (선택 사항이지만 첨부 권장)


중요: 거래 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확인증이 없으면 신고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은행 앱에서 이체 내역서를 PDF로 저장하거나 캡처해서 첨부하세요.


STEP 5: 신고서 제출


  1. 모든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완료
  2.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
  3. 접수 완료 화면 확인 및 접수번호 저장

STEP 6: 신고 결과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처리 기간: 신고 후 약 1~2개월 (세무조사 진행)

결과 통보: 홈택스 또는 SMS로 신고 결과 통보

포상금 지급: 신고 사실 확인 후 익익월 말일 이내 신고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예를 들어 3월에 신고했다면, 4~5월에 조사 완료 후 5월 말일까지 포상금이 입금됩니다.


신고 포상금: 미발급 금액의 20% (한도 확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확인되면, 국세청은 신고자에게 거래 금액의 20%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한도가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포상금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신고 유형 거래 금액 포상금
미발급 5만 원 이하 1만 원 정액
미발급 5만 원 초과 ~ 250만 원 거래금액의 20%
미발급 250만 원 초과 최대 50만 원
발급 거부 5천 원 ~ 5만 원 이하 1만 원 정액
발급 거부 5만 원 초과 ~ 250만 원 거래금액의 20%
발급 거부 250만 원 초과 최대 50만 원

연간 지급 한도


  • 미발급 신고 포상금: 연간 최대 100만 원
  •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 연간 최대 200만 원

포상금 계산 예시


예시 1: 1,000만 원 중고차 구매


  • 거래 금액: 1,000만 원
  • 포상금 계산: 1,000만 원 × 20% = 200만 원
  • 하지만 한도가 50만 원이므로, 실제 포상금은 50만 원

예시 2: 200만 원 중고차 구매


  • 거래 금액: 200만 원
  • 포상금 계산: 200만 원 × 20% = 40만 원
  • 한도 이내이므로, 실제 포상금은 40만 원

예시 3: 30만 원 중고차 구매 (오토바이, 경차 등)


  • 거래 금액: 30만 원
  • 포상금 계산: 30만 원 × 20% = 6만 원

중고차는 대부분 250만 원을 초과하므로, 최대 포상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차를 샀든, 3,000만 원짜리 차를 샀든 포상금은 동일하게 50만 원입니다.


미발급 사업자에게는 가산세 부과


신고가 확인되면 사업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200만 원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010-000-1234)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딜러들은 이를 꺼립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신고만 하면 되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딜러가 아니라 개인(당근마켓)한테 샀는데 영수증 되나요?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만 해당합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 개인 대 개인 거래로 차를 샀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개인이라면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다만 개인 판매자라고 속이고 실제로는 딜러(사업자)였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차 가격 깎아주는 대신 영수증 안 받기로 약속했는데요?


그 약속은 무효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영수증 포기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발급을 거부해도 사업자가 자진 발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차 값 깎아줄 테니 영수증 포기하세요"는 불법 제안이며, 나중에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 기간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제 신상이 딜러에게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딜러에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에 대한 조사"라고만 통보되며, 누가 신고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금액, 날짜, 차량 정보 등으로 딜러가 추정할 수는 있으므로, 신고 전에 고려하세요. 하지만 법적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며, 신고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받으면 취등록세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현금영수증과 취등록세는 별개입니다. 취등록세는 차량 등록 시 차량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무관합니다. 현금영수증의 혜택은 소득공제(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와 거래 투명성 확보입니다. 취등록세를 줄이려면 차량 가격 자체를 낮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운 계약서를 쓰면 나중에 사고나 보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권장하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 했는데 현금영수증 또 되나요?


안 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이미 카드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거래에만 해당합니다. 카드 결제도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고차 매매 계약서 확인 및 차량 실매물 조회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365는 중고차 시세 조회, 차량 이력 확인, 사고 이력 조회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딜러가 제시한 계약서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러와의 분쟁이나 환불 문제가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매매 분쟁, 하자 환불, 계약 해지 등 소비자 피해 구제를 지원하며, 무료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량 소유자 변경 내역 등 등록원부가 필요하다면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자동차 등록원부, 차량 소유권 이전 확인 등 자동차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중고차 샀는데 현금영수증 문자 못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손택스 앱으로 조회하세요. 1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했는데 안 나온다면, 홈택스에서 미발급 신고하세요. 거래 금액의 20% 포상금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10% 더 내야 해요", "차 값 깎아줄 테니 영수증 포기하세요" -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불법입니다. 신고하면 딜러는 가산세를, 당신은 포상금을 받습니다.


거래 증명(계좌이체 확인증)만 있으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언제든 신고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손해 보지 마세요.


2025년, 더 이상 딜러의 불법 관행에 당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챙기세요! 💪📱✨


공식 참고 링크 안내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및 미발급 신고하기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자동차365에서 중고차 계약서 및 차량 이력 확인하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하기

정부24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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