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직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 하셨나요?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추위를 참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29만 5천 원에서 최대 70만 1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2025년 동절기)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12월 말까지, 일부는 2026년 2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기한을 놓치면 한 해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올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년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에너지바우처의 정확한 신청 자격, 온라인(복지로)과 오프라인(주민센터) 신청 방법, 그리고 요금 차감 방식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의 차이까지 모두 정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과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세대원 모두가 20~60세 건강한 성인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대원 중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본인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실물카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사용처와 사용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며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사용한다면 요금 차감 방식이 편리하지만, 등유나 연탄을 사용하는 단독주택이라면 반드시 실물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방식의 차이와 선택 팁, 그리고 실물카드 사용 가능 가맹점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 내가 대상자인지 헷갈린다면 1분 만에 자가진단
내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인지 헷갈린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1분 만에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가구원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 여부가 즉시 표시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두 가지 모두 충족 필수)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충족해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아래 두 가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조건 1: 소득 기준 (필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복지 → 나의 수급 정보' 메뉴에서 확인
- 정부24 앱: '복지 서비스 신청 내역' 메뉴에서 확인
주의: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조건 2: 세대원 특성 기준 (필수)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다음 중 최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7가지 중 1개 이상 충족)
| 구분 | 대상 | 확인 방법 |
|---|---|---|
| ① 노인 | 만 65세 이상 (1960년생 이하, 2025년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생년월일 확인 |
| ② 영유아 | 만 6세 미만 (2019년 이후 출생, 2025년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생년월일 확인 |
|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 |
| ④ 임산부 | 임신 중인 여성 | 산모수첩 또는 병원 진단서 |
| ⑤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확인서 |
| ⑥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
| ⑦ 소년소녀가정 | 만 18세 미만 세대주 가구 |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 |
예시로 이해하기
- 신청 가능: 70세 할아버지(생계급여 수급자) + 40세 아들(비수급자) → 노인 포함으로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45세 부(생계급여 수급자) + 42세 모(생계급여 수급자) + 4세 자녀 → 영유아 포함으로 신청 가능
- 신청 불가: 35세 1인 가구(생계급여 수급자) →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해당 없음
주의사항
- 세대 분리를 통해 따로 사는 자녀는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민등록표 등본상 같은 세대여야 합니다.
- 만 65세 미만이라도 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임산부의 경우 출산 후에는 영유아로 세대원 특성이 변경되므로,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에너지바우처는 온라인(복지로)과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다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지만, 어르신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은 주민센터 방문을 권장합니다.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추천: 어르신, 인터넷 어려운 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안내해 주므로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선택)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 (최근 1개월분, 요금 차감 방식 선택 시)
- (선택) 장애인등록증, 임신 진단서 등 (세대원 특성 증빙,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안 될 경우)
신청 절차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담당 공무원에게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안내
- 신청서 작성 (공무원이 안내)
- 세대원 구성 확인 및 자격 심사 (현장에서 즉시 확인)
- 이용권 종류 선택 (요금 차감 또는 실물카드)
- 접수 완료 (승인까지 약 1~2주 소요)
대리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병원 입원 중인 경우, 가족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대상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위임장 (주민센터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친족 관계 확인용)
직권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직접 확인한 후, 전화나 방문을 통해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칠 위험이 있는 어르신을 위한 제도이므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방법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며,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1.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PC: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모바일: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iOS)에서 '복지로' 검색 후 앱 설치
Step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네이버, 페이코 등) 선택
- 본인인증 완료
Step 3. 온라인 신청 메뉴 이동
- PC: 상단 메뉴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앱: 하단 메뉴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Step 4. 에너지바우처 선택
- '저소득층' 대상 복지서비스 목록에서 '에너지바우처' 선택
- 안내사항 확인 후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Step 5. 신청 정보 입력
- 신청인 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
- 가족 정보 불러오기: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버튼 클릭
- 가족원 실명인증: 불러온 가족 구성원의 실명인증 진행
- 대상가구 선택: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해당하는 세대원 특성 모두 선택
- 이용권 종류 선택: 요금 차감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선택
- 대상 에너지 선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중 선택
Step 6. 서류 첨부 (필요한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는 세대원 특성(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이 있다면, 해당 증빙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임산부: 산모수첩 또는 병원 진단서
- 중증질환자: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산정특례 등록확인서
Step 7. 신청서 제출
작성한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하세요.
Step 8. 진행상황 조회
신청 후 승인 여부는 복지로 '나의 이용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주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결과가 통지됩니다.
신청 기한
2026년 에너지바우처(2025년 동절기)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신청 마감일이 다릅니다.
- 일반 신청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연장 신청 기한: 2026년 2월 28일까지 (일부 지자체)
신청 기한을 놓치면 한 해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장 신청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12월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금 차감 vs 실물 카드 선택 팁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원에 따라 요금 차감 방식과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사용 방법과 사용처가 완전히 다르므로, 본인의 난방 방식에 맞는 이용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금 차감 방식 vs 실물 카드 방식 비교표
| 구분 | 요금 차감 방식 | 실물 카드 (국민행복카드) 방식 |
|---|---|---|
| 대상 에너지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 사용 방법 |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별도 신청 불필요) | 카드를 가맹점에 제시해 직접 결제 |
| 카드 발급 | 불필요 | 필수 (실물 카드 또는 가상카드 선택) |
| 장점 | 별도 카드 발급 없이 자동 차감되어 편리 | 등유·연탄 등 실물 에너지 구매 가능 |
| 단점 | 등유·연탄 사용 불가 | 카드 발급 및 휴대 필요,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 추천 대상 | 아파트 거주자 (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 | 단독주택 거주자 (등유·연탄 사용) |
요금 차감 방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가장 편리한 방식이며, 아파트에 거주하며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에게 추천합니다.
사용 방법
- 신청 시 '요금 차감' 방식 선택
- 차감할 에너지원 선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에너지 공급사 정보 입력 (한국전력, 지역 도시가스 공사 등)
- 승인 완료 후 2025년 10월 1일부터 자동 차감 시작
중요 팁: 가장 많이 나오는 요금 1개만 선택하세요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료가 월 5만 원이고 도시가스 요금이 월 15만 원이라면, 도시가스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요금을 선택해야 바우처를 빠르게 소진할 수 있으며, 5월 25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관리비 고지서에는 바우처 차감 내역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국전력 또는 도시가스 공사 고지서를 직접 확인하세요.
- 요금 차감은 고지서 발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10월 1일 이전 사용분에는 바우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실물 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또는 가상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등유나 연탄을 사용하는 단독주택 거주자에게 필수이며, 전국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신청 시 '실물 카드' 또는 '가상카드' 선택
- 카드 발급 (실물 카드는 등기우편 발송, 가상카드는 복지로 앱에서 즉시 발급)
- 전국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
- 사용 기간: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실물 카드 vs 가상카드
| 구분 | 실물 카드 | 가상카드 |
|---|---|---|
| 발급 방법 | 신청 후 등기우편 발송 (2주 소요) | 복지로 앱에서 즉시 발급 |
| 사용 방법 | 카드 단말기에서 결제 | 복지로 앱 바코드 제시 또는 카드 번호 입력 |
| 분실 위험 | 있음 (재발급 필요) | 없음 (앱에서 재발급 즉시 가능) |
| 추천 대상 | 스마트폰 사용 어려운 어르신 | 스마트폰 사용 가능한 2030세대 |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에너지원
- 전기: 한국전력 전화(123) 또는 홈페이지 결제
- 도시가스: 지역 도시가스 공사 전화 또는 홈페이지 결제
- 등유: 전국 등유 판매점 (주유소, 석유판매점)
- LPG: 전국 LPG 충전소 및 판매점
- 연탄: 전국 연탄 판매점
가맹점 찾기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www.energyv.or.kr) → '가맹점 찾기' 메뉴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가까운 등유·연탄·LPG 판매점 목록이 표시됩니다. 전화번호와 영업시간도 함께 제공되므로, 방문 전 전화로 재고 확인을 권장합니다.
주의사항: 편의점 등에서는 사용 불가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으로 등록된 에너지 판매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마트, 음식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식료품이나 생필품 구매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 기름보일러라면 꼭 '실물 카드'로 신청해 드려야 합니다
시골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 가정은 대부분 등유 보일러나 연탄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하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녀나 친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어르신 댁의 난방 방식을 먼저 확인한 후 실물 카드를 선택하세요.
예외 사항 및 중복 불가
에너지바우처는 다른 에너지 지원 제도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복 수급 불가 제도
1. 긴급복지지원금 (동절기 연료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금 중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경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므로, 지원 금액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등유바우처 (일부 지자체)
일부 지자체에서는 등유바우처를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와 등유바우처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해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석탄쿠폰 (일부 지역)
석탄이나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석탄쿠폰과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중복 수급 가능 제도
1. 난방비 감면 (한전, 도시가스 공사)
한국전력이나 도시가스 공사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요금 감면 제도는 에너지바우처와 별개이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비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별도로 지급되므로, 생계급여·의료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하나요?
네,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하며,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신청되지 않습니다. 단, 정보 변동(주소, 가구원 구성, 수급 자격 등)이 없다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재신청 대상자로 분류되어,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문자로 재신청을 안내해 줍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년 신청 기한 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거나 가구원이 변동된 경우(결혼, 출생, 사망 등),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의 혜택이 중단되므로, 이사 후 즉시 새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신청하세요.
실물 카드는 아무 데서나 쓰나요?
아니요.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으로 등록된 에너지 판매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마트, 주유소(휘발유·경유), 음식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오직 등유·LPG·연탄 판매점과 전기·가스 요금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가맹점
- 등유 판매점 (주유소, 석유판매점)
- LPG 충전소 및 판매점
- 연탄 판매점
- 한국전력 (전기 요금 결제, 전화 123)
- 지역 도시가스 공사 (가스 요금 결제)
사용 불가 장소
- 편의점 (CU, GS25 등)
- 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
- 주유소 (휘발유·경유 주유)
- 음식점, 카페
- 식료품, 생필품 판매점
가맹점 찾기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전 전화로 재고 확인을 권장합니다.
남은 돈 돌려받나요?
아니요, 현금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며, 현금으로 환급되거나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5월 25일 이전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4~5월에는 난방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잔액이 남았다면 전기·가스 요금을 미리 선납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나 연탄을 미리 구매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금 차감 방식인데 관리비 고지서에 안 나와요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가스 요금을 일괄 납부하는 경우, 세대별 에너지바우처 차감 내역이 관리비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전력(123) 또는 지역 도시가스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에너지바우처가 정상적으로 차감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차감되지 않았다면, 에너지 공급사에 에너지바우처 적용을 요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신청 상태를 확인하세요.
카드를 분실했어요
국민행복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전화해 분실 신고 후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 BC카드 고객센터: 1588-4000
-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 삼성카드 고객센터: 1588-8700
가상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복지로 앱에서 즉시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분실 걱정이 없습니다.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 후에도 에너지바우처를 계속 사용하려면,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소 변경 신고 및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금 차감 방식의 경우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새 주소지 에너지 요금에 바우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 후 즉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국민행복카드는 주소 변경과 관계없이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 해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세요.
마무리하며: 추운 겨울, 국가가 드리는 따뜻한 권리를 꼭 챙기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따뜻한 복지 정책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29만 5천 원에서 최대 70만 1천 원까지 지원되며, 전기·가스·등유·연탄 등 모든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과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1분 만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별도 카드 발급 없이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어 가장 편리하지만, 등유나 연탄을 사용하는 단독주택 거주자는 반드시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 댁이 기름보일러라면 자녀나 친족이 대리 신청 시 실물 카드를 선택해 드리세요.
신청 기한은 지자체별로 2025년 12월 31일 또는 2026년 2월 28일까지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한 해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추운 겨울, 국가가 드리는 따뜻한 권리를 꼭 챙기세요. 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평일 09:00~18:00)
참고 자료 및 공식 링크
복지로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제도 안내
국민행복카드 (카드사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자 확인)
보건복지부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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