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환급금 조회 13월의 월급 만드는 12월 마지막 절세 꿀팁 3가지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환급금 조회 13월의 월급 만드는 12월 마지막 절세 꿀팁 3가지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환급금 조회 13월의 월급 만드는 12월 마지막 절세 꿀팁 3가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확인하고 행동하면 13월의 월급봉투 두께가 달라집니다.

2024년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2,147만명 중 42%가 추가 납부 대상이었고, 평균 추가 납부액은 28만원에 달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토해내는 사람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2월 31일까지 공제 항목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월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1월~12월의 지출만 인정됩니다. 2026년 1월에 아무리 카드를 긁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2025년 12월 18일입니다. 12월 31일까지 딱 13일 남았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15일부터 오픈했습니다. 2026년 1월 받을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었거나, 총급여·교육비·의료비가 변동됐다면 그 영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에서 '납부 10만원'이 떴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연금계좌에 400만원을 입금하면 66만원이 환급으로 바뀝니다. 76만원 차이입니다.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진행)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접속 방법부터 모바일 손택스 앱 사용법까지 3분이면 끝나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미리보기 결과가 '납부'로 떴을 때 12월 31일 전에 무조건 챙겨야 할 치트키 3가지(IRP, 연금저축, 고향사랑기부제)를 구체적 금액과 환급 차이로 설명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남은 2주 동안 무엇으로 결제해야 유리한지 총급여 25% 기준으로 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안경 구입비, 월세, 기부금 등)도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환급액은 개인의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100만원 환급"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연봉 5,500만원 직장인이 연금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실제 환급액 차이는 무려 66만원입니다. 400만원을 넣어 66만원을 돌려받으니 실질 부담은 334만원입니다. 은행 적금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켜세요. 로그인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세요. 3분이면 올해 예상 환급액(또는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이 글을 다시 읽으세요. 본인의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계산기를 두드려보세요. 남은 13일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이 글을 직장 동료에게 공유하세요. 함께 절세하면 회사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지금 당장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켜야 하는 이유

2026년 1월 연말정산은 2025년 1월~12월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는 '대략' 계산된 금액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6년 초에 실제 부양가족 수, 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연금 납입액 등을 모두 합산해서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골든타임 D-13일의 의미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금액만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은 2026년 귀속(2027년 정산)으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12월 18일이므로 13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지출하면 환급액을 수십만원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납입은 12월 31일까지 입금해야 2025년 귀속으로 인정됩니다. 1월 2일에 입금하면 2026년 귀속입니다.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카드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 승인된 결제만 인정됩니다. 12월 31일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했지만 실제 승인이 1월 2일이면? 2026년 귀속입니다. 인정 안 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금 해야 하는 이유는 '시뮬레이션' 때문입니다. 현재 지출 내역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연금을 300만원 더 넣으면? 카드를 100만원 더 쓰면? 환급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지출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다음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까지의 카드 사용액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모두 조회됩니다. 둘째, 의료비 지출 내역입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병원비, 약국비가 나옵니다. 셋째, 교육비 납입 내역입니다. 자녀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이 조회됩니다.


넷째, 보험료 납입액입니다. 보장성 보험료가 확인됩니다. 다섯째, 연금계좌 납입액입니다. IRP와 연금저축 납입 내역이 나옵니다. 여섯째, 기부금 내역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포함 모든 기부금이 조회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2026년 1월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이 계산됩니다.


시뮬레이션 기능도 있습니다. "만약 연금을 500만원 더 넣으면?"처럼 가정을 입력하면 환급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줍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테스트해서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미리보기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3분 만에 끝내는 미리보기 접속 및 환급금 조회 가이드

홈택스와 손택스 앱으로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PC 홈택스 이용 방법

첫째, 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둘째, 로그인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KB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넷째,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1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오픈됐으므로 현재 이용 가능합니다.


다섯째, 근로소득 정보를 확인합니다. 총급여액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급여 정보입니다. 여섯째,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 등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예상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몇 초 후 환급 예상액(또는 추가 납부액)이 표시됩니다. "+50만원"이면 50만원 환급입니다. "-20만원"이면 20만원 추가 납부입니다. 여덟째,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항목별로 금액을 조정해서 환급액 변화를 확인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방법

손택스 앱은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입니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손택스'를 검색해 다운로드합니다. 첫째,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이 편리합니다. 둘째,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탭합니다. 배너로 띄워져 있어 찾기 쉽습니다.


셋째, PC 버전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항목이 조회됩니다. 화면이 작으니 스크롤을 천천히 내려가며 확인합니다. 넷째,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환급 또는 납부 금액이 표시됩니다. 다섯째,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용해 항목별 금액을 조정합니다.


손택스는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퇴근 지하철에서, 점심시간에 간단히 체크할 수 있습니다. PC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미리보기 결과 해석하는 법

예상세액이 +50만원으로 나왔다면? 2026년 1월 말~2월 초 회사에서 50만원을 돌려줍니다. 보통 2월 급여에 합산돼 들어옵니다. 이게 '13월의 월급'입니다. -20만원으로 나왔다면? 2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2월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20만원이 떴는데 당황스럽다면?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 공제 항목을 추가로 채우면 됩니다. 연금계좌에 300만원을 넣으면 세액공제 49만 5천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을 받습니다. -20만원이 +29만 5천원으로 바뀝니다. 49만 5천원 차이입니다.


결과가 납부라면 12월 31일 전에 무조건 챙겨야 할 치트키

미리보기 결과가 '납부'로 떴거나, 환급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세 가지 치트키를 활용하세요.


치트키 1 IRP·연금저축 납입으로 최대 148만 5천원 환급

연금계좌는 연말정산 최강 치트키입니다.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세금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효과가 즉각적입니다.


2025년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 단독 납입 시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IRP와 연금저축 합산 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IRP만 900만원 납입해도 900만원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 IRP에 400만원을 납입하면? 400만원 × 16.5% = 66만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66만원이 환급됩니다. 실질 부담은 334만원입니다. 400만원을 넣었는데 66만원을 돌려받으니 334만원만 부담한 셈입니다.


총급여 6,000만원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총 900만원을 납입하면? 900만원 × 13.2% = 118만 8천원을 환급받습니다. 실질 부담은 781만 2천원입니다. 900만원을 넣었는데 119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최대 환급액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900만원 × 13.2% = 118만 8천원입니다. 이게 연금계좌의 힘입니다.


지금 가입해도 됩니다. 12월 31일까지 입금하면 2025년 귀속으로 인정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12월 31일까지 입금하면 끝입니다. 계좌 개설은 온라인으로 10분이면 가능합니다. 입금 기한은 12월 31일 은행 영업시간까지입니다. 12월 31일 오후 4시까지 입금하세요.


ISA 만기 자금이 있다면?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를 추가 세액공제 받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ISA에서 3,000만원이 만기됐고, 이를 IRP로 전환하면 300만원 × 10% = 30만원을 추가 세액공제 받습니다. 일반 납입 900만원 + ISA 전환 300만원 = 총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치트키 2 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공제 100%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도 받습니다.


세액공제율은 10만원까지 100%입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10만원이 통째로 돌아옵니다. 실질 부담 0원입니다.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최대 기부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입니다. 10만원 기부하면 3만원 상당 답례품을 받습니다. 지역 특산품(쌀, 과일, 한우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기부 → 10만원 환급 + 3만원 답례품 = 3만원 이득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www.ilovegohyang.go.kr)에 접속해서 기부할 지역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끝입니다.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2025년 귀속으로 인정됩니다. 10만원이면 부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세요.


치트키 3 월세 세액공제 놓치지 마세요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연간 월세 750만원 한도입니다. 월 62만 5천원까지 인정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 월세 50만원(연 600만원)을 낸다면? 600만원 × 17% = 102만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102만원이 환급됩니다.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증빙 서류입니다.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증빙이 안 됩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로 납부하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도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소비 패턴 점검 남은 2주는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중 무엇이 유리할까

카드 소득공제는 계산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면 간단합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율

카드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는 30%,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 소득)을 줄입니다. 과세표준이 줄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간접적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100만원 줄어듭니다. 세율이 15%라면 세금은 15만원 줄어듭니다.


총급여 25% 기준의 의미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라면 25%는 1,000만원입니다. 카드를 1,000만원까지 써도 공제가 0원입니다.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카드를 1,500만원 썼다면?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 500만원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신용카드로만 썼다면 500만원 × 15% = 75만원 소득공제입니다. 체크카드로만 썼다면 500만원 × 30% = 150만원 소득공제입니다.


혼합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300만원, 체크카드 200만원을 썼고, 합계 1,500만원이라면? 먼저 신용카드 1,00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25% 기준). 초과분 500만원 중 신용카드 300만원 × 15% = 45만원, 체크카드 200만원 × 30% = 60만원, 합계 105만원 소득공제입니다.


남은 2주 전략 신용카드 먼저 체크카드 나중에

총급여 25%를 아직 안 채웠다면? 신용카드를 쓰세요. 어차피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카드 포인트나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총급여 25%를 이미 넘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세요.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습니다.


본인의 총급여를 확인하세요.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조회됩니다. 총급여 × 25%를 계산하세요. 현재까지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세요. 미리보기에서 조회됩니다. 25% 기준을 넘었다면 남은 2주는 체크카드를 쓰세요. 안 넘었다면 신용카드를 쓰세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공제율 40%입니다. 남은 2주 동안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세요.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을 이용하세요.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인정 안 됩니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 주의

카드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연 300만원 한도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1억 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한도입니다.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한도입니다.


300만원 한도를 채우려면 얼마나 써야 할까요? 총급여 4,000만원, 25% 기준 1,000만원, 체크카드만 사용 가정입니다. 300만원 ÷ 30% = 1,000만원을 25% 기준 초과로 써야 합니다. 총 카드 사용액은 1,0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입니다. 총급여의 50%입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체크

연말정산에는 카드와 연금 외에도 많은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안경 구입비 시력 교정용만 가능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본인과 부양가족(나이·소득 제한 없음)의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를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는 안 됩니다. 시력 교정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을 때 '의료비 공제용'으로 달라고 하세요. 일반 영수증은 안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용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3%는 150만원입니다. 의료비를 200만원 썼다면 50만원만 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50만원 × 15% = 7만 5천원 환급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대상입니다. 조건은 나이와 소득입니다.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는 연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같은 세대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따로 살아도 생계를 책임진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단, 형제자매 중 1명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만 20세 이하는 무조건 부양가족입니다. 만 20세 초과는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150만원을 벌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습니다. 단,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본인 명의로 납부했어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법정기부금(국가·지자체 기부)은 100%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은 소득의 30% 한도입니다.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입니다. 100만원 기부하면 15만원 환급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입니다. 일반 기부금과 중복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 일반 기부금 100만원 = 총 10만원 + 15만원 = 25만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를 받습니다. 12만원 환급입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원 추가 한도(총 200만원)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중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입니다. 종신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저축보험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요약 FAQ

Q1. 미리보기 결과랑 실제 환급액이랑 똑같나요?

미리보기는 '예상'입니다.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입니다. 첫째, 미리보기는 11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12월 지출은 반영 안 됩니다. 12월에 카드를 많이 쓰거나 연금을 납입하면 실제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둘째, 회사에서 제출하는 급여 정보와 국세청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도 입사나 이직이 있으면 차이가 납니다. 셋째, 부양가족 변동이나 추가 공제 항목이 반영 안 됐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에서 직접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미리보기와 실제 환급액의 차이는 ±10% 이내입니다. 50만원 예상이었다면 실제로는 45만~55만원 정도입니다.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미리보기를 신뢰하고 12월 전략을 세우세요.


Q2. 지금 IRP 가입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2월 31일까지 입금하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계좌 개설 시점은 상관없습니다. 올해 처음 가입해도, 12월에 가입해도 괜찮습니다. 입금 기한만 지키면 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세요. 온라인으로 10분이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만 있으면 됩니다. 계좌 개설 후 12월 31일까지 입금하세요. 입금 방법은 계좌이체입니다. 내 계좌에서 IRP 계좌로 이체하면 끝입니다. 증권사 IRP는 입금 후 운용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ETF, 예금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을 원하면 예금을 선택하세요.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합니다. 12월 31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마지막 영업일까지 입금하면 됩니다. 2025년 12월 31일은 수요일이므로 영업일입니다. 오후 4시까지 입금하세요.


Q3. 배우자나 부모님 카드로 쓴 돈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해당됩니다. 둘째,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배우자가 맞벌이라면? 부양가족 등록이 안 되므로 카드 공제도 못 받습니다. 각자 본인 카드만 공제받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소득 200만원이 있다면? 소득이 100만원 초과이므로 부양가족 등록이 안 됩니다. 카드 공제도 못 받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로 연 80만원을 벌었다면? 소득 100만원 이하이므로 부양가족 등록 가능합니다. 자녀 카드 사용액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만 20세 초과라면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13월의 월급은 만드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12월 31일까지 남은 13일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당장 홈택스 미리보기를 하세요.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세요. 납부로 떴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IRP나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입금하세요. 66만원이 환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원을 기부하세요. 10만원이 환급됩니다. 총급여 25%를 넘었다면 남은 2주는 체크카드를 쓰세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세요. 안경이 필요하다면 12월에 구입하세요. 50만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챙기세요. 100만원 이상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세요.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입니다. 보장성 보험료도 확인하세요. 12만원 환급입니다.


이 모든 항목을 챙기면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다르지만,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13월의 월급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글을 직장 동료에게 공유하세요. 회사 단톡방에 올리세요. 함께 절세하면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2026년 2월, 통장에 환급금이 꽂힐 때 이 글을 떠올리세요. 준비한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공식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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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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