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차이 분석 에너지 바우처 등 복지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차이 분석 에너지 바우처 등 복지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차이 분석 에너지 바우처 등 복지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모두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정책의 대상이지만 지원 내용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계층이며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입니다. 난방비 지원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도시가스 난방비 지원 최대 59만 2000원과 에너지 바우처 1인 세대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70만 1300원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도시가스 난방비 지원 59만 2000원만 받고 에너지 바우처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 약 220만 명이며 차상위계층은 약 130만 명으로 총 350만 명이 정부의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두 계층의 정확한 차이를 이해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본 개념 이해하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큰 차이는 소득 수준과 부양의무자 유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선정됩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 71만 3천원 4인 가구 월 183만 3천원 이하이며 의료급여는 1인 가구 월 95만원 4인 가구 월 244만 4천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소득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2025년 1인 가구 월 114만 8천원 4인 가구 월 292만 7천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1인 가구 월 119만 6천원 4인 가구 월 304만 9천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서 제외된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월 119만 6천원 4인 가구 월 304만 9천원 이하가 차상위 소득 기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입니다.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급여별 중위소득 30~5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소득 생계 71만원 의료 95만원 주거 115만원 교육 120만원 120만원 이하
4인 가구 소득 생계 183만원 의료 244만원 주거 293만원 교육 305만원 30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 능력 없음 있어도 가능
급여 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개 이상 별도 급여 없음

도시가스 난방비 지원 59만 2000원 상세 분석

도시가스 난방비 지원 59만 20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동일하게 받습니다. 지원 기간은 동절기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이며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할인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기존 수급자는 자동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은 월별로 균등하게 나뉘지 않고 실제 사용량에 비례하여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동절기 4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12월 15만원 1월 20만원 2월 18만원 3월 10만원으로 총 63만원이 나왔다면 59만 2000원이 자동 할인되어 3만 8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총 가스 요금이 59만 2000원 이하라면 전액 무료이며 초과분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등유나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는 도시가스 난방비 지원 대신 별도의 등유 LPG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도시가스와 동일하게 세대당 최대 59만 2000원이며 매년 12월부터 1월 신청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신청 가능하며 등유바우처 또는 LPG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판매점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도시가스 공급 요금 중 동절기 난방비 지원 59만 2000원과 별도로 연중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도 동절기 12월부터 3월까지 월 1만 2000원 그 외 월 3300원의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마다 감면율이 다르므로 한국가스공사나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감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 에너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지급 방식
도시가스 최대 59만 2000원 최대 59만 2000원 자동 적용 고지서 자동 차감
등유 최대 59만 2000원 최대 59만 2000원 읍면동 신청 등유바우처
LPG 최대 59만 2000원 최대 59만 2000원 읍면동 신청 LPG바우처
도시가스 요금 감면 연중 기본요금 사용요금 일부 동절기 월 1만 2000원 그 외 월 3300원 자동 적용 고지서 자동 차감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과 금액 차이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을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세대원 특성을 충족하는 가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모든 세대원이 건강한 중년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으로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전기만 사용 가능하며 냉방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약 8개월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중 선택한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지원 금액은 1년치이므로 하절기와 동절기에 나눠 사용하면 연중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가상카드와 실물카드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가상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선택한 경우 발급되며 별도의 카드 없이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실물카드는 등유 LPG 연탄을 선택한 경우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우편 배송되며 판매점에서 직접 결제할 때 사용합니다.


세대원 수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하절기 사용 동절기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인 세대 29만 5200원 전기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가능 불가
2인 세대 40만 7500원 전기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가능 불가
3인 세대 53만 2700원 전기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가능 불가
4인 이상 70만 1300원 전기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가능 불가

전기 요금 할인 혜택 비교

전기 요금 할인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만 6000원 동절기 여름철 2만원 한도로 전기 요금이 할인되며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만원 동절기 여름철 1만 2000원 한도로 할인됩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19만 200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약 12만원의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2025년 기준 월 8000원 한도로 전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약 9만 6000원을 절감합니다.

전기 요금 할인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번으로 신청하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할인은 매월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름철 7월부터 8월과 겨울철 12월부터 2월에는 냉난방 사용으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할인 한도가 증액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여름과 겨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급여 종류 월 할인 금액 여름철 겨울철 한도 연간 할인액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1만 6000원 2만원 약 19만 2000원 불가
의료급여 1만 6000원 2만원 약 19만 2000원 불가
주거급여 1만원 1만 2000원 약 12만원 불가
교육급여 1만원 1만 2000원 약 12만원 불가
차상위계층 8000원 8000원 약 9만 6000원 가능

통신요금 감면 혜택 차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월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료 또는 월정액 2만 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50% 감면 데이터 통화료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당 1회선까지 가능하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 1만 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2만 1500원까지 감면됩니다. 가구당 4인까지 가능하므로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8만 6000원 연간 약 103만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내전화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 면제 시외통화 75도수 면제 114 안내료 전액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도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신사에 문의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요금 감면 신청은 통신요금감면 전용센터 1523번으로 전화하거나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사 대리점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거나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항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본료 면제 2만 6000원 한도 1만 1000원
음성통화료 50% 감면 35% 감면
데이터 통화료 50% 감면 35% 감면
월 최대 감면액 약 2만 6000원 약 2만 1500원
가구당 인원 개인당 1회선 가구당 4인
연간 절감액 약 31만원 약 26만원 4인 기준 103만원

문화 교육 복지 혜택 비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문화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개인당 연간 11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관람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기초 차상위 첫째 자녀는 연간 최대 700만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B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기초 차상위는 C학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곡 할인도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60%부터 90%까지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쌀 10kg을 구입할 때 시중가격보다 40%부터 6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식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대3 정액 매칭 지원을 제공하여 3년 후 최대 144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 항목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간 11만원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국가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학생 첫째 최대 700만원 둘째 이상 전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양곡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60~90% 할인 동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만 15~39세 기초 차상위 청년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 30만원 매칭 복지로 또는 동주민센터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48% 이하 1인 33만원 4인 62만원 임차료 지원 동주민센터

의료 복지 혜택 차이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1종 수급자는 입원 외래 모두 본인 부담이 없으며 2종 수급자는 입원 시 10% 외래 시 1000원부터 2000원의 소액만 부담합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받을 때도 500원만 내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나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14%로 감면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가 20%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 6% 낮은 수준입니다.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는 1인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개안수술비와 관련없는 치료비 간병비 비급여 항목 외래 진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도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을 지원합니다.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한국에너지재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1종 본인 부담 없음 2종 입원 10% 외래 1000~2000원 불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불가 입원 14% 외래 일부 감면
노인 안검진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만 60세 이상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에너지 효율개선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겨울철 추가 복지 혜택

김장 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와 사회복지기관이 저소득층을 위해 김장김치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김장 재료를 지원합니다. 1가구당 김치 10kg부터 20kg 또는 재료비 5만원부터 1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11월부터 12월 신청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월동 준비 물품 지원도 제공됩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난방용품 전기장판 온열매트 전기히터 방한용품 내복 목도리 장갑 양말 이불 담요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자체와 복지기관마다 지원 품목이 다르므로 거주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됩니다. 일부 지역은 현물 대신 월동 준비비로 1가구당 10만원부터 30만원을 현금 지급하기도 합니다.

연탄 쿠폰 지원 사업은 연탄을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저소득 가정에 동절기 연탄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1가구당 월 350장 연 1400장을 무료로 지원하며 경기도와 인천 등 다른 지역도 유사한 사업을 운영합니다. 연탄 쿠폰은 지정된 연탄 판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까지 지원되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내지 못해 난방이 중단되거나 동파 사고로 수도관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1인 가구 월 62만원 4인 가구 월 169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주거지원은 월세나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대신 납부해줍니다.


겨울철 복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신청 시기
김장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김치 10~20kg 또는 재료비 5~10만원 읍면동 자원봉사센터 11~12월
월동 준비 물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난방용품 방한용품 이불 등 10~30만원 상당 읍면동 복지기관 10~12월
연탄 쿠폰 연탄 사용 저소득 가정 월 350장 무료 서울 기준 시군구청 읍면동 11~12월
긴급복지지원 위기 상황 가구 생계비 월 62~169만원 주거비 별도 읍면동 또는 129 연중 수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 방법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정확히 알아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하면 나의 복지 정보에서 현재 받고 있는 급여 내역이 표시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하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면 차상위계층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않지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별도의 차상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근로 등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으며 본인의 월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출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가족 사망 중증질환 화재 재난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다소 높으며 심사 기간 없이 신청 즉시 지원이 시작되므로 위급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확인 방법 절차 소요 시간 확인 내용
복지로 마이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복지 정보 즉시 기초생활급여 수급 여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즉시 기초수급자 차상위 여부 확인서 발급
복지로 모의계산 소득 재산 입력 5분 소득인정액 계산 대상 여부 예측
보건복지부 129 전화 상담 즉시 급여 수급 여부 신청 방법 안내

총정리 연간 에너지 복지 혜택 비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연간 에너지 복지 혜택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는 도시가스 난방비 지원 59만 2000원 에너지 바우처 70만 1300원 전기 요금 할인 연간 19만 2000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연간 약 5만원을 합쳐 총 153만 5300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 4인 가구는 도시가스 난방비 지원 59만 2000원 전기 요금 할인 연간 9만 6000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연간 약 4만원을 합쳐 총 72만 8000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약 8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겨울철 생활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통신요금 감면까지 포함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약 184만원 차상위계층은 연간 약 99만원의 복지 혜택을 받아 약 85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문화누리카드 11만원 김장 지원 10만원 월동 물품 20만원을 추가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약 225만원 차상위계층은 약 140만원의 총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복지 항목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 차상위계층 4인 가구 차액
도시가스 난방비 지원 59만 2000원 59만 2000원 0원
에너지 바우처 70만 1300원 0원 70만 1300원
전기 요금 할인 19만 2000원 9만 6000원 9만 6000원
도시가스 요금 감면 5만원 4만원 1만원
에너지 복지 소계 153만 5300원 72만 8000원 80만 7300원
통신요금 감면 31만원 26만원 5만원
문화누리카드 11만원 11만원 0원
김장 월동 물품 30만원 30만원 0원
연간 총 혜택 225만 5300원 139만 8000원 85만 7300원

나가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모두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정책의 대상이지만 지원 내용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난방비 지원 최대 59만 2000원은 두 계층 모두 동일하게 받지만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을 충족하는 가구만 1인 세대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 할인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1만원부터 1만 6000원을 받지만 차상위계층은 월 8000원만 받아 차이가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최대 2만 6000원 차상위계층이 월 최대 2만 1500원을 받아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는 연간 최대 225만원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 4인 가구는 140만원만 받아 약 85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급여 수급 내역을 조회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상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시가스 난방비 지원 59만 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외에도 김장 지원 월동 준비 물품 연탄 쿠폰 통신요금 감면 공과금 감면 등 다양한 겨울철 복지 혜택이 있으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한국지역난방공사


댓글 쓰기

0 댓글

이 블로그 검색

태그

신고하기

프로필

정부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