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이 늦어져 현금 흐름이 막히는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설업계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지연 지급은 중소 건설사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2024년 하반기 기준 국내 10대 건설사 중 8곳이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했고, 시공능력평가 30위까지 확대하면 15곳이나 지급을 지연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하도급지킴이입니다. 하도급지킴이는 나라장터와 연동되어 공공공사의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며, 발주기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금지급시스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지킴이 회원 등록부터 약정계좌 개설, 계약 연동, 대금청구서 작성, 지급확인,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공문 템플릿까지 30분이면 완벽하게 셋업할 수 있는 실전 가이드를 단계별로 제공합니다.
하도급지킴이란 무엇이며 왜 필수인가
하도급지킴이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으로,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노무비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플랫폼입니다. 2013년 12월 개통 이후 현재까지 공공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잡았으며, 연간 약 2,800건의 조달청 공사계약과 전체 공공발주 약 14,000건이 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거나 미지급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발주기관이 원도급사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 중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하도급사 약정계좌로 이체되는 구조입니다.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의무화되는 공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도급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입니다. 즉, 소규모 공사가 아닌 대부분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필수이며, 2019년 6월 19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시설공사의 경우 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 사용 대상입니다. 소프트웨어 용역의 경우에도 하도급이 발생하면 예산지침에 따라 사용이 권장되므로, 입찰공고서와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신속성입니다. 원도급사가 부도나 파산할 경우에도 하도급사가 발주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모든 거래 내역이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등록과 약정계좌 개설 완벽 가이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장터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라장터 가입 시 NPKI 인증서가 필수이며, 기관 사용자는 1명당 1개의 인증서가 필요하고 업체 사용자는 하나의 인증서를 여러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스템 사용 등록을 진행합니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로그인과 아이디 로그인 두 가지 방식이 나타나는데, 초기 가입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여 사용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발주기관은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아 계약담당자를 지정하고, 도급업체는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 등록을 완료합니다.
회원 등록이 완료되면 가장 중요한 단계인 약정계좌 개설을 진행해야 합니다. 약정계좌는 하도급지킴이 전용 계좌로, 고정 계좌, 선금 계좌, 노무비 계좌 3개로 구성된 하나의 SET를 만들어 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정계좌 등록은 대금관리 메뉴에서 진행하며, 하도급지킴이 전자이체결제 계좌신청서를 출력한 후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지 않고 은행에 방문하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시스템에서 먼저 신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계좌 개설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시스템에 계좌번호를 등록하여 연동합니다. 약정계좌는 한 번 등록하면 여러 계약에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초 등록 시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도급 계약 등록과 하도급 계약 연동 실전
하도급지킴이에서 대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원도급 계약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도급 계약 등록은 발주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 계약 정보, 감리자, 감독관, 공동도급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사업임을 명시하여 입찰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즉시 시스템에 계약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원도급사는 발주기관이 등록한 원도급 계약을 확인한 후, 자신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을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하도급 계약 등록 시에는 전자계약과 수기계약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을 선택하면 시스템 내에서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승인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하도급 계약 등록 시 입력해야 하는 주요 정보는 하도급사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약금액, 계약기간, 공사 내용 등입니다. 특히 계약금액은 기성 지급과 선금 지급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지체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공사 일정과 일치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 형태는 일반 하도급, 자재 장비 대금, 노무비 등으로 구분되며, 각 형태에 따라 지급 절차와 증빙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올바른 계약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 계약 등록이 완료되면 발주기관 담당자가 승인 절차를 거치며, 승인이 완료되어야 하도급사가 대금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원도급사가 수정 요청을 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금청구서 작성과 지급확인 프로세스
하도급 계약이 시스템에 등록되고 약정계좌까지 개설되었다면 본격적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청구서 작성은 대금관리 메뉴의 대금청구 및 지급 화면에서 진행하며, 업체배정금액,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항목별로 입력합니다. 기성 지급의 경우 공사 진행률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하며, 감리자나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실제 시공 비율을 증빙해야 합니다. 선지급 기능도 제공되므로,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을 받기 전에 원도급사가 자체 자금으로 하도급사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대금청구서 작성 시 노무비와 자재장비대금을 입력하면 해당 항목에 입력한 연락처로 지급 내역이 문자메시지로 자동 발송되어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대금청구서를 제출하면 발주기관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 약정계좌에 기성금을 입금하고, 시스템에 대금 지급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때 발주기관은 입금 확인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원도급사에게 입금 사실을 통보하며, 원도급사는 약정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한 후 하도급사별로 배정된 금액을 각 업체의 약정계좌로 이체합니다. 이체는 시스템 내에서 업체배정금액 이체 메뉴를 통해 진행되며, 이체할 항목을 체크박스로 선택한 후 대금지급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송금이 완료됩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대금이체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하도급사는 자신의 일반 계좌로 최종 입금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이 시스템에 기록되므로 나중에 세금계산서 연동이나 회계 처리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지연 발생 시 대응 전략과 분쟁 해결
하도급 대금 지급이 법정 기한인 60일을 초과하면 원도급사는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할인료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현금 지급이 가장 유리합니다. 만약 원도급사가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미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하도급사는 여러 단계의 대응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원도급사에게 서면으로 지급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 내용, 미지급 금액, 지급 기한, 지연이자 발생 사실 등을 명시하여 공식적인 청구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때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된 계약 내역과 대금청구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면 증빙력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발주기관에 직접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원도급사가 부도나 파산할 경우 하도급사가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발주기관은 원도급사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 기성금이 있는 경우 이를 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의 재무 상태와 무관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명령,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으로 다수의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공정위 신고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기록된 모든 거래 내역이 법정 증거로 인정되므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려 대응과 예외처리 이체 승인 절차
대금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발주기관이나 감리자가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려 사유는 주로 공사 진행률 불일치, 증빙 서류 미비, 계약 금액 초과, 중복 청구 등이며, 반려 통보 시 구체적인 사유가 시스템에 기재됩니다. 반려된 대금청구서는 수정하여 재제출할 수 있으므로, 반려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률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감리자나 감독관의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하고, 증빙 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작업일보 등을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하도급지킴이는 PDF 증빙 기능을 제공하므로 모든 증빙 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으며, 나중에 회계 감사나 세무 조사 시에도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외처리 이체 승인은 특수한 상황에서 약정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해야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사가 약정계좌 개설을 하지 못했거나, 긴급하게 다른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경우 원도급사가 예외처리 이체를 신청하고 발주기관이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예외처리 이체는 시스템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승인되며, 승인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사유를 검토하고 증빙 자료를 요구합니다. 데이터 삭제 승인도 비슷한 절차를 거치며, 잘못 입력된 계약이나 대금청구서를 삭제하려면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원도급사나 하도급사가 임의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시스템의 무결성이 보장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모두 감사 추적이 가능하도록 로그가 기록되므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누가 언제 무엇을 승인하거나 반려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무비 직접 지급과 자재 장비 대금 관리
하도급지킴이는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자들의 임금을 투명하게 지급하기 위해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원도급사나 하도급사가 노무비를 청구하면 발주기관이 이를 검토하여 직접 노무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노무비 청구 시에는 노무자 명단, 작업일수, 일당,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각 노무자에게 지급 내역을 문자로 발송합니다. 이를 통해 노무비 미지급 문제를 예방하고, 노무자들이 실제로 대금을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무비 관리는 건설업계의 오랜 문제인 임금 체불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발주기관도 현장 노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이중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재 장비 대금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자재 장비업체가 직접 대금을 청구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자재장비대금 직접청구는 나라장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직접 대금청구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자재장비대금 간편신청은 나라장터 인증서 없이 하도급지킴이에 가입한 후 신청 내역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자재업체나 장비 임대업체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재 장비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 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원도급사나 하도급사가 확인한 후 발주기관이 승인하면 지급이 완료됩니다. 자재 장비 대금은 일반 하도급 대금과 별도로 관리되므로, 공사비 정산 시 각 항목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정확하게 발행되어야 하므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재 장비 대금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대조하여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문 템플릿과 메일 작성 실무 가이드
하도급지킴이 운영 과정에서 발주기관, 원도급사, 하도급사 간에 공문이나 이메일을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 변경 요청, 대금 지급 요청, 반려 사유 소명, 분쟁 조정 요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공식 문서가 필요하며, 이때 템플릿을 활용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전문적인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요청 공문의 경우 수신자는 원도급사 대표이사, 제목은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의 건", 본문에는 계약 번호, 계약 금액, 미지급 금액, 법정 지급 기한, 지연이자 발생 금액, 지급 요청 기한 등을 명시합니다. 공문 하단에는 하도급지킴이 계약 내역 출력물과 대금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며,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합니다.
계약 변경 요청 공문은 공사 기간 연장, 계약 금액 증액, 공사 내용 변경 등이 필요할 때 작성하며,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 악화, 설계 변경, 자재 수급 지연 등의 사유를 명시하고, 감리자나 감독관의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계약 금액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가 상승, 추가 공사 발생, 설계 변경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견적서와 시장 가격 조사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반려 대응 메일은 대금청구서가 반려된 경우 작성하며, 반려 사유에 대한 소명과 보완 자료를 첨부하여 재승인을 요청합니다. 메일 제목은 "대금청구서 반려 건 소명 및 재승인 요청", 본문에는 반려 사유 확인, 보완 내용 설명, 추가 제출 서류 목록 등을 기재합니다. 분쟁 조정 요청 공문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에 대금 정산이나 공사 범위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을 때 발주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문서로,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공정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하자보수 관리와 준공 후 정산 절차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하더라도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관리가 계속됩니다. 하자보수 대금은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하자보증금으로 예치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후 이상이 없으면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하자보수 대금 청구는 일반 기성금 청구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며, 하자 발생 내역서, 보수 완료 확인서, 감리자 검수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 사이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약정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기간이 끝난 후에도 최종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공 후 정산 절차는 모든 기성금 지급이 완료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후 진행됩니다. 발주기관은 원도급사와 최종 정산을 하고, 원도급사는 각 하도급사와 개별 정산을 진행합니다. 정산 시에는 계약금액, 실제 지급액, 추가 공사비, 감액 사항, 지체상금, 지연이자 등을 모두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는 정산 기능이 제공되므로, 모든 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정산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산이 완료되면 하도급계약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증명서는 향후 입찰 참가 시 실적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하도급계약 실적증명서는 시스템에서 즉시 발급되므로 별도로 발주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거나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산이 완료되고 모든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약정계좌를 해지하거나 다음 계약을 위해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계좌 유지 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연동과 회계 처리 자동화
하도급지킴이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과 연동되어 대금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시스템에서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내역을 기반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로 자동 연동되어 세금계산서가 생성됩니다. 이를 통해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금액 오류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므로 정확하게 발행되어야 하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모든 거래 내역이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세무 조사 시에도 명확한 증빙 자료로 인정됩니다.
회계 처리 자동화는 하도급지킴이의 숨겨진 장점입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계약, 대금 지급, 노무비, 자재 장비 대금 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를 회계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거나 ERP 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회계 전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내역은 지급일자, 계좌번호,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회계 담당자가 별도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공사별, 계약별, 업체별로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원가 관리와 수익성 분석에도 유용합니다. 월말 결산이나 분기 결산 시 하도급지킴이에서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하여 재무제표 작성에 활용하면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으며, 모든 데이터가 전자적으로 관리되므로 감사 대응도 수월합니다. 특히 중소 건설사의 경우 회계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하도급지킴이를 적극 활용하면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인 회계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실전 트러블슈팅
하도급지킴이 사용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이 시스템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발주기관이 원도급 계약을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계약이 보이지 않으면 대금청구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발주기관이나 원도급사에게 즉시 연락하여 계약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약정계좌 등록이 안 되는 경우는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지 않고 은행에 방문했거나,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완료되었는데 시스템에 계좌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반드시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먼저 출력하고, 은행에서 계좌 개설 후 시스템에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대금청구서가 반려되는 경우는 공사 진행률 불일치, 증빙 서류 미비, 계약 금액 초과 등이 주요 원인이며, 반려 사유를 확인한 후 보완하여 재제출하면 됩니다. 이체가 안 되는 경우는 약정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계좌가 정지된 경우이므로 계좌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비밀번호 오류,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 등이 원인이며, 인증서를 갱신하거나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고, 권장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을 사용하면 해결됩니다.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는 1588-0800번으로 운영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문의나 게시판 문의도 가능하며, 공식 홈페이지에는 매뉴얼과 교육 자료가 PDF 파일로 제공되므로 다운로드하여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면 화면을 캡처하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신속하게 해결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회원 등록부터 약정계좌 개설, 계약 연동, 대금청구서 작성, 지급확인,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모든 거래 내역이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0분이면 완벽하게 셋업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지연 제로를 달성하고, 건설현장의 공정한 거래 문화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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