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수십 년의 결실인 퇴직금, 세금 때문에 수백만 원을 손해 보고 계신가요? 2025년 10월 현재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퇴직금은 약 8천만 원이며 이를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로 평균 800만~1,200만 원이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퍼센트를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 11년차 이후부터는 세율이 더욱 낮아져 최대 40퍼센트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여기에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으면 실질적으로 연간 148만5천 원의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지급 절차의 정확한 이해부터 IRP 계좌 활용 전략, 연금 수령 시기별 절세 효과, 안정형과 성장형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2025년 최신 세법을 반영한 완벽 가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절차와 법정 14일 기한
퇴직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14일은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 법정 기한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 절차는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급여형 DB는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30일분 평균임금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이 기본입니다. 확정기여형 DC는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합산한 금액을 받게 되며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지급 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일시금 수령과 IRP 이전 중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입금되며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 부담이 큽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 원의 경우 평균 퇴직소득세 약 1,100만~1,400만 원이 차감되어 실수령액은 8,600만~8,900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IRP 계좌로 이전하면 세전 퇴직금 전액이 입금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0~40퍼센트 절감된 세율이 적용되어 총 300만~56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식별 비교표
| 구분 | 일시금 수령 | IRP 이전 후 연금 수령 |
|---|---|---|
| 세금 납부 시점 | 퇴직 즉시 원천징수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
| 적용 세율 | 퇴직소득세 100% | 퇴직소득세의 70% (10년차) ~ 60% (11년차 이후) |
| 절세 효과 | 없음 | 30~40% 절감 |
| 1억원 기준 세금 | 약 1,100만~1,400만원 | 약 770만~980만원 (330만~420만원 절감) |
| 즉시 사용 가능 여부 | 가능 | 만 55세 이후 가능 |
| 운용 수익 | 없음 | IRP 계좌 내 투자 수익 가능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할 때는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도 이전 자체는 가능하지만 일부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퇴직 직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모두에서 개설 가능하며 각 금융기관마다 제공하는 상품 라인업과 수수료 구조가 다르므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ETF와 펀드 선택의 폭이 넓고 은행은 예금 등 안정형 상품이 많으며 보험사는 보험 상품 연계 혜택이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 연금 수령 개시 조건
IRP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13년 3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가입한 경우 계좌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자는 계좌를 10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수령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한 경우에는 유지 기간과 무관하게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연금소득세 저율 과세를 받으려면 연간 수령액이 법정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연금 수령 한도는 연간 [IRP 계좌 잔액 ÷ (11 - 연금 수령 경과 연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IRP 잔액이 1억 원이고 연금 수령을 시작한 첫해라면 연간 한도는 1억 원 ÷ 11년 = 약 909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초과분에 대해 16.5퍼센트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한도 내에서 수령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만 55세 이전에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할 경우 세제 혜택을 잃게 됩니다. 중도 해지 시 16.5퍼센트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 인출이 허용되며 이 경우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시 IRP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금 개시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가 되자마자 바로 연금을 개시하되 초기 10년간은 최소 금액만 인출하고 11년차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인출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 이유는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퍼센트가 적용되어 30퍼센트 절감되지만 11년차 이후부터는 60퍼센트가 적용되어 40퍼센트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 55세에 연금을 개시하여 매년 500만 원씩 10년간 수령하고 11년차인 만 65세 이후부터 매년 1,500만 원씩 인출하면 전체적인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30 40퍼센트 절감 효과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절세 효과를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기간 20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는 약 1,200만 원입니다. 이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1,200만 원 전액을 납부하지만 IRP로 이전 후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면 1~10년차에는 1,200만 원의 70퍼센트인 840만 원만 납부하고 360만 원을 절감합니다. 11년차 이후부터는 60퍼센트인 720만 원만 납부하여 48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율을 50퍼센트로 낮춰주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 개편안이 통과되면 퇴직소득세의 50퍼센트만 납부하게 되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1억 원 기준으로 일시금 수령 시 1,200만 원이던 세금이 연금 수령 20년 이상 시 600만 원으로 줄어들어 6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노후 소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수령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 향후 세제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퇴직금 규모별 절세 효과 시뮬레이션
| 퇴직금 | 일시금 세금 | 연금 10년차 세금 (30% 절감) | 연금 11년차 이후 세금 (40% 절감) | 절감 금액 |
|---|---|---|---|---|
| 5천만원 | 약 450만원 | 약 315만원 | 약 270만원 | 135만~180만원 |
| 1억원 | 약 1,200만원 | 약 840만원 | 약 720만원 | 360만~480만원 |
| 2억원 | 약 3,100만원 | 약 2,170만원 | 약 1,860만원 | 930만~1,240만원 |
| 3억원 | 약 5,400만원 | 약 3,780만원 | 약 3,240만원 | 1,620만~2,160만원 |
연금소득세율 자체도 일반 소득세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된 후 과세표준이 계산되며 공제 한도는 연간 총 연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총 연금액 35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되고 350만~700만 원은 350만 원 + 초과액의 40퍼센트, 700만~1,400만 원은 490만 원 + 초과액의 20퍼센트, 1,400만 원 초과는 630만 원 + 초과액의 10퍼센트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2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490만 원 + (1,200만-700만)×20퍼센트 = 590만 원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은 610만 원이 됩니다.
IRP 계좌 내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도 큽니다. 일반 계좌에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배당과 이자에 대해 15.4퍼센트의 이자소득세가 매년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IRP 계좌 내에서는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예되어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매년 5퍼센트 수익률을 낸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매년 250만 원 수익에 대해 38만5천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IRP에서는 과세가 유예되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20년 후 일반 계좌는 약 1억820만 원이 되지만 IRP는 약 1억3,266만 원으로 2,446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IRP 세액공제 극대화 전략
IRP의 또 다른 강력한 혜택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자가 IRP에 자발적으로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납입액의 16.5퍼센트, 5,500만 원 초과는 13.2퍼센트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IRP에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하면 900만 원 × 16.5퍼센트 = 148만5천 원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습니다. 연봉 7,000만 원이라면 900만 원 × 13.2퍼센트 = 118만8천 원을 환급받아 실질적으로 781만2천 원만 납입하고 900만 원의 노후자금을 적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은 연금저축과 IRP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즉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납입하고 IRP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총 9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48만5천 원, 5,500만 원 초과라면 최대 118만8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실질 납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만기가 도래한 금액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로 전환 입금하면 전환 금액의 10퍼센트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ISA에서 3,000만 원이 만기되어 전액 IRP로 전환하면 3,000만 원 × 10퍼센트 = 300만 원이 추가 세액공제되어 기본 900만 원과 합쳐 총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4,000만 원 기준으로 1,200만 원 × 16.5퍼센트 = 198만 원을 환급받아 ISA와 IRP를 연계한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도 장점이 있습니다. IRP는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이므로 세액공제 9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900만 원도 IRP에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초과분은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과세이연 효과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나 배당에 즉시 15.4퍼센트가 과세되지만 IRP에서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유예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율 3.3~5.5퍼센트만 부담하므로 일반 계좌 대비 약 10퍼센트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시뮬레이션
| 연봉 | 납입액 | 공제율 | 환급액 | 실질 부담 |
|---|---|---|---|---|
| 3,000만원 | 900만원 | 16.5% | 148만5천원 | 751만5천원 |
| 4,500만원 | 900만원 | 16.5% | 148만5천원 | 751만5천원 |
| 6,000만원 | 900만원 | 13.2% | 118만8천원 | 781만2천원 |
| 8,000만원 | 900만원 | 13.2% | 118만8천원 | 781만2천원 |
| 1억원 | 900만원 | 13.2% | 118만8천원 | 781만2천원 |
IRP 계좌 안정형 포트폴리오 전략
IRP 계좌 내에서는 예금, 적금, 국공채, 회사채,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자산 즉 주식형 펀드와 ETF는 전체 적립금의 70퍼센트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므로 포트폴리오 구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안정형 포트폴리오는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은퇴가 임박한 50대 후반이나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에게 적합하며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을 70~80퍼센트로 높게 가져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금과 적금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당 5,000만 원까지 보호되므로 안전자산의 핵심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 IRP 전용 정기예금 금리는 연 3.5~4.2퍼센트 수준이며 일반 예금보다 약 0.3~0.5퍼센트 높은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많습니다.
채권형 펀드와 ETF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국공채형 펀드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여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으며 연 3~4퍼센트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회사채형 펀드는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기업의 채권에 투자하여 국공채보다 약 1~2퍼센트 높은 수익을 추구하며 원금 손실 가능성은 낮지만 신용위험이 존재합니다. 채권 ETF는 개별 채권을 직접 매매하는 것보다 거래가 편리하고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여 IRP 계좌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안정형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 자산 구성 | 비중 | 상품 예시 | 기대 수익률 |
|---|---|---|---|
| 정기예금 | 50% | IRP 전용 예금 | 연 3.5~4.0% |
| 국공채형 펀드 | 20% | 국고채 인덱스 펀드 | 연 3.0~3.5% |
| 회사채형 펀드 | 15% | AAA급 회사채 펀드 | 연 4.0~4.5% |
| 배당형 ETF | 10% | 고배당 우량주 ETF | 연 4.5~5.5% |
| 현금성 자산 | 5% | MMF, 단기 채권 | 연 2.5~3.0% |
| 전체 기대 수익률 | 100% | - | 연 3.5~4.0% |
TDF 즉 타겟데이트펀드는 은퇴 시기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 2040 TDF는 2040년 은퇴를 목표로 하며 현재는 주식 비중이 높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 비중을 늘려 안정성을 높입니다. 2025년 현재 30대 초반이라면 주식 70퍼센트 채권 30퍼센트로 시작하여 은퇴 직전에는 주식 20퍼센트 채권 80퍼센트로 자동 조정됩니다. 별도의 리밸런싱 없이 장기 투자가 가능하여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에게 적합하며 IRP 계좌에서 한 번만 설정하면 자동으로 관리되는 편의성이 큽니다.
IRP 계좌 성장형 포트폴리오 전략
성장형 포트폴리오는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은퇴까지 10년 이상 남은 30~40대 직장인이나 투자 경험이 풍부한 분들에게 적합하며 주식형 자산 비중을 법정 한도인 70퍼센트까지 높게 가져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식형 자산은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자산 클래스이며 과거 30년 데이터를 보면 연평균 7~9퍼센트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분산 ETF는 성장형 포트폴리오의 핵심입니다. 미국 S&P500 ETF는 미국 상위 500대 기업에 분산 투자하여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100 ETF는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 성장 잠재력이 높습니다. 전 세계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MSCI World ETF나 MSCI ACWI ETF는 지역별 리스크를 분산하여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IRP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해외 ETF는 약 120여 종이며 증권사 IRP가 선택의 폭이 가장 넓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와 ETF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코스피200 인덱스 펀드는 국내 대형주에 분산 투자하여 시장 평균 수익을 추구하며 수수료가 낮고 안정적입니다. 배당성장형 펀드는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우량 기업에 집중 투자하여 주가 상승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섹터 ETF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크므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10~20퍼센트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장형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 자산 구성 | 비중 | 상품 예시 | 기대 수익률 |
|---|---|---|---|
| 미국 S&P500 ETF | 30% | SPY, VOO | 연 8~10% |
| 글로벌 주식 ETF | 20% | MSCI World, ACWI | 연 7~9% |
| 국내 코스피200 | 15% | KODEX 200, TIGER 200 | 연 6~8% |
| 섹터 ETF | 10% | 반도체, 2차전지 | 연 10~15% |
| 원리금보장상품 | 25% | 정기예금, 국공채 | 연 3.5~4.0% |
| 현금성 자산 | 5% (규정 상 최소 30%) | MMF | 연 2.5~3.0% |
| 전체 기대 수익률 | 100% | - | 연 6~8% |
리밸런싱 전략도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이 상승하여 주식 비중이 80퍼센트까지 높아지면 법정 한도인 70퍼센트를 초과하므로 일부를 매도하여 채권이나 예금으로 옮겨야 합니다. 반대로 주식 시장이 하락하여 주식 비중이 50퍼센트로 낮아지면 추가 매수하여 목표 비중인 70퍼센트로 복원합니다. 이러한 리밸런싱은 연 1~2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며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분기별로 점검하여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내에서는 매매차익에 과세되지 않으므로 수수료 부담 없이 자유롭게 리밸런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간 연금수령 한도와 절세 전략
연금 수령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2025년 현재 연금 수령 한도는 IRP 계좌 잔액을 11년에서 연금 수령 경과 연수를 뺀 값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 55세에 IRP 잔액 2억 원으로 연금을 개시한 경우 첫해 한도는 2억 원 ÷ 11년 = 약 1,818만 원입니다. 2년차에는 잔액 1억8,182만 원 ÷ 10년 = 약 1,818만 원이 되어 매년 비슷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6.5퍼센트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 활용의 핵심은 10년차까지는 최소 금액만 인출하고 11년차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인출하는 전략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퍼센트를 납부하지만 11년차 이후는 60퍼센트만 납부하므로 10퍼센트포인트의 추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 잔액 2억 원인 경우 1~10년차에는 연간 500만 원씩만 인출하여 총 5,000만 원을 수령하고 11년차부터 잔액 1억5,000만 원을 본격 인출하면 전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연금 소득과의 합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모든 연금 소득은 합산되어 과세되며 합산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되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에는 IRP 연금 수령액을 조절하여 합산 금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연간 800만 원을 받는다면 IRP에서는 400만 원만 인출하여 합계 1,200만 원으로 맞춰 분리과세를 유지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여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후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작 전까지 약 3~8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만 57세에 퇴직하고 국민연금은 만 63세부터 받는다면 6년간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 IRP 연금을 집중적으로 인출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국민연금이 시작되면 IRP 인출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평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부터 만 62세까지는 IRP에서 연간 1,500만 원씩 인출하고 만 63세 국민연금 개시 이후에는 IRP에서 500만 원만 인출하여 국민연금과 합쳐 총 1,500만 원을 유지하는 식입니다.
연령대별 연금 수령 전략
| 연령대 | 국민연금 | IRP 연금 | 총 연금 소득 | 절세 포인트 |
|---|---|---|---|---|
| 55~62세 | 없음 | 월 120만원 (연 1,440만원) | 1,440만원 | 소득 공백기 메우기 |
| 63~64세 | 월 80만원 (연 960만원) | 월 20만원 (연 240만원) | 1,200만원 | 분리과세 한도 준수 |
| 65세~ | 월 100만원 (연 1,200만원) | 최소 금액 | 1,200만원 | 11년차 이후 40% 절감 활용 |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점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 DB와 확정기여형 DC로 나뉩니다. DB형은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30일분 평균임금 × 재직연수로 계산하며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확정된 금액을 보장합니다. 회사가 운용 리스크를 부담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이지만 투자 선택권이 없고 금융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만 받게 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예금, 펀드, ETF 등을 선택하여 투자하며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운용을 잘하면 확정급여보다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적게 받을 수도 있어 투자 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투자 선택권이 있고 이직 시에도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여 새 직장에서도 계속 적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DB형과 DC형 비교표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금액 확정 | 퇴직 시 확정 금액 보장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개인 |
| 리스크 부담 | 회사 | 근로자 |
| 투자 선택권 | 없음 | 있음 (예금, 펀드, ETF 등) |
| 이직 시 | 정산 후 재가입 | 계좌 이전하여 계속 적립 |
| 중도 인출 | 제한적 | 주택 구입 등 사유 시 가능 |
| 적합한 유형 | 안정 추구형 | 적극 투자형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IRP와 유사하게 운용하므로 포트폴리오 전략이 중요합니다. 재직 중에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므로 주식형 비중을 높게 가져가 수익을 극대화하고 은퇴가 가까워지면 채권과 예금 비중을 늘려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0대는 주식 70퍼센트 채권 30퍼센트, 40대는 주식 60퍼센트 채권 40퍼센트, 50대는 주식 40퍼센트 채권 60퍼센트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생애주기형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DC형 가입자는 중도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과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적립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인출 시 해당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향후 퇴직 시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택 구입의 경우 적립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인출 가능하며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인정됩니다.
실전 케이스별 절세 전략
케이스별로 구체적인 절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 45세 재직자로 퇴직금 예상액이 1억 원인 경우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 IRP에 매년 최대한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며 적립금을 늘려갑니다. 연간 900만 원씩 납입하면 연봉에 따라 118만8천~148만5천 원을 환급받아 10년간 총 1,188만~1,485만 원의 세금을 절감합니다. IRP 계좌 내에서는 성장형 포트폴리오로 운용하여 주식 비중 70퍼센트를 유지하고 연 6~8퍼센트의 수익을 추구합니다. 퇴직 시 IRP 잔액이 2억 원이 되었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 약 3,100만 원이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10년차까지 2,170만 원 11년차 이후 1,860만 원으로 절감됩니다.
두 번째는 만 57세 퇴직 예정자로 퇴직금 1억5천만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퇴직금 전액을 IRP로 이전하고 만 55세는 이미 지났으므로 즉시 연금 개시를 신청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63세부터 받을 예정이므로 만 57~62세까지 6년간은 IRP에서 연간 1,800만 원씩 인출하여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6년간 총 1억800만 원을 인출하고 잔액 4,200만 원은 만 63세 이후 국민연금과 병행하여 인출합니다. 국민연금이 연 1,000만 원이라면 IRP에서는 200만 원만 인출하여 합계 1,200만 원으로 분리과세 한도를 준수합니다. 이 전략으로 종합과세를 피하고 퇴직소득세도 30퍼센트 절감하여 총 약 60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 60세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았어도 아직 연금저축이나 IRP에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그중 9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IRP에 재입금하면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과세이연 효과는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만 65세까지 5년간 안정형 포트폴리오로 연 4퍼센트 수익을 내면 5,000만 원이 약 6,083만 원으로 증가하고 이때 연금으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 3.3~5.5퍼센트만 부담하여 일반 계좌 대비 약 10퍼센트의 세금을 절감합니다.
네 번째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퇴직금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IRP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하고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6.5퍼센트 초과는 13.2퍼센트 공제율이 적용되어 직장인과 동일한 혜택을 누립니다. 30년간 매년 900만 원씩 납입하면 원금 2억7천만 원에 세액공제 환급액 약 4,455만 원을 더해 실질 부담은 2억2,545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 5퍼센트 복리 수익을 가정하면 30년 후 IRP 잔액은 약 6억2천만 원이 되어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를 활용한 절세는 알고 실천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여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기본적으로 30퍼센트 세금이 절감되고 11년차 이후부터는 40퍼센트까지 절감됩니다. 여기에 재직 중 IRP에 자발적으로 납입하면 연간 최대 148만5천 원의 세액공제 환급을 받아 실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IRP 계좌 내에서는 과세이연 효과로 복리 수익을 극대화하고 본인의 연령과 투자 성향에 맞춰 안정형 또는 성장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을 전략적으로 조정하여 분리과세 한도를 준수하고 다른 연금 소득과의 합산을 관리하면 종합과세를 피하고 평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으로 2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세율이 50퍼센트로 낮아질 전망이므로 지금부터 IRP 절세 전략을 실행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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