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상속이 발생하면 막대한 상속세 부담이 생깁니다. 2025년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해, 30억원 초과 상속재산에는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같은 합법적인 공제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실제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얼마를 상속하느냐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재산 분할 시점과 방법만 바꿔도 수억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계산 흐름부터 과세표준 산출, 공제 조합 최적화, 재산 평가 방법, 분할 시나리오별 실부담 비교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상속세 계산 5단계 흐름도
상속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5단계 흐름으로 정리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총상속재산 파악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모든 재산의 시가를 합산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자동차, 귀금속, 골프회원권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됩니다. 이를 사전증여재산 가산이라 하며,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속재산가액 산출입니다. 총상속재산에서 비과세 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차감합니다. 비과세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이며, 과세가액 불산입은 금양임야, 문화재, 기념물 같은 특정 재산입니다. 여기서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용을 차감하면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됩니다.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대출금, 미납 세금, 병원비 등이고, 공과금은 미납 전기료나 관리비 등입니다. 장례비용은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되며 영수증이 없어도 500만원은 인정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입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차감합니다. 상속공제는 크게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로 나뉩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이 기본이며, 인적공제로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인당 1,000만원×(19세-나이), 연로자공제 1인당 5,00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1,000만원×(기대여명-나이)가 추가됩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되어 상속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상속재산을 평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5억 초과 10억 이하 30%,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의 5단계 누진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진납부세액 확정입니다.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더하고,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을 차감합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손자녀인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는 제도로,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연부연납이나 물납으로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면 자진납부할 상속세가 확정됩니다.
배우자공제 최대화 전략
배우자공제는 상속세 절세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최소 5억원이 자동 공제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액은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첫째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고, 둘째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법정상속지분은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1.5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총 지분이 배우자 1.5, 자녀1 1.0, 자녀2 1.0으로 총 3.5이므로, 배우자 지분율은 1.5÷3.5 = 약 43%입니다.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배우자에게 법정상속지분 이상을 분할해야 합니다. 만약 총상속재산이 100억원이고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이 43억원인데 배우자에게 20억원만 상속하면, 배우자공제는 20억원에 그칩니다. 하지만 43억원을 상속하면 30억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다만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아예 상속포기를 해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이는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보호 장치입니다.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을 완료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이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후 신속하게 상속인 간 협의분할을 진행하고, 부동산은 등기, 주식은 명의개서, 예금은 계좌이체를 완료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서를 작성할 때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을 명확히 특정하고, 각 상속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 전략을 수립할 때는 배우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보유 재산을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가까운 시일 내 2차 상속이 예상된다면, 과도하게 많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분할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1차 상속에서 배우자공제로 상속세를 줄였지만, 2차 상속에서 자녀들이 더 많은 상속세를 내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젊고 건강하며 오랜 기간 생존이 예상된다면, 배우자에게 최대한 많이 분할해 1차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괄공제 vs 개별공제 선택 전략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개별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 배우자공제를 합산하는 대신 5억원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개별공제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공제를 각각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이죠.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상속인 구성과 배우자 상속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 상속 금액이 적으면 일괄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배우자가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면 개별공제가 유리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상속인 구성과 무관하게 자동 적용됩니다. 별도 계산 없이 무조건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간편합니다. 다만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공제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개별공제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고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억원(5천만원×2) = 3억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10억원을 상속받으면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공제 10억원(최대 30억원 한도) = 12억원으로 개별공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개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 배우자공제를 각각 계산해 합산합니다.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1인당 1천만원×(19세-나이),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만 65세 이상), 장애인공제 1인당 1천만원×(기대여명-나이)가 있습니다. 이 중 중복 적용 가능한 것도 있는데, 미성년 자녀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세 자녀는 자녀공제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9천만원(1천만원×9) = 1억 4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금융재산공제는 순금융재산에 대해 별도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순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기관 차입금을 뺀 금액입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고,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2천만원, 1억 초과 10억 이하는 순금융재산의 20%, 10억 초과는 2억원에 10억 초과분의 10%를 더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다만 최대 공제액은 순금융재산과 상속재산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 이 공제를 활용하면 수억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 방법과 절세 포인트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정상적인 가격을 말하며,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감정·수용·경매 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는데, 재산 종류마다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상장주식은 상속 개시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로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평가합니다.
부동산 평가에서 절세 포인트는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70~80% 수준인 경우가 많아, 시가로 평가받는 것보다 보충적 평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매매해야 한다면, 상속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매해 시가 적용을 피하는 전략을 고려하세요. 다만 이는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상장주식 평가는 상속 개시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 종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큰 시기에 상속이 발생하면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 추세라면 상속 개시 후 빨리 매도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보유해 평가액을 낮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 추세라면 상속세 납부 후 즉시 매도해 추가 상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주식은 상속 후 1년 이내 매도하면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평가가 가장 복잡합니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 10%로 할인한 금액이고, 순자산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주식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두 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는데,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가중치가 다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사전에 주식 평가액을 시뮬레이션해보고,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시나리오별 세 부담 비교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분할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분할 방식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실제 사례를 통해 분할 시나리오별 세 부담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총 30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고 가정합니다. 채무와 공과금은 없으며, 장례비용 1,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시나리오 1: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 배우자 1.5, 자녀1 1.0, 자녀2 1.0으로 총 3.5의 지분 중 배우자가 1.5÷3.5 = 약 43%를 받습니다. 배우자 12.9억원, 자녀1 8.6억원, 자녀2 8.6억원으로 분할하면 상속재산가액은 30억원 - 0.1억원(장례비) = 29.9억원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액 12.9억원과 법정지분 한도(29.9억×43% = 12.9억) 중 적은 금액이므로 12.9억원이지만, 30억 한도 내이므로 전액 공제됩니다.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억원을 더하면 총 공제액은 15.9억원입니다. 과세표준은 29.9억 - 15.9억 = 14억원이고, 산출세액은 14억×40% - 1.6억 = 4억원입니다.
시나리오 2: 배우자에게 최대한 분할 배우자 25억원, 자녀1 2.5억원, 자녀2 2.5억원으로 분할하면 배우자가 전체의 83%를 받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액 25억원과 법정지분 한도 12.9억원 중 적은 금액인 12.9억원이 아니라, 30억 한도 내에서 25억원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억원을 더하면 총 공제액은 28억원입니다. 과세표준은 29.9억 - 28억 = 1.9억원이고, 산출세액은 1.9억×20% - 0.1억 = 0.28억원입니다. 시나리오 1보다 약 3.7억원의 세금을 절감한 셈입니다.
시나리오 3: 배우자에게 최소한만 분할 배우자 5억원, 자녀1 12.5억원, 자녀2 12.5억원으로 분할하면 배우자가 최소 공제액 5억원만 받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액 5억원이지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되므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억원을 더하면 총 공제액은 8억원입니다. 과세표준은 29.9억 - 8억 = 21.9억원이고, 산출세액은 21.9억×40% - 1.6억 = 7.16억원입니다. 시나리오 2보다 약 6.9억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결과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배우자에게 많이 분할할수록 1차 상속세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고령이면 2차 상속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25억원을 상속받고 10년 후 사망하면, 자녀들이 25억원에 대해 다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보유 재산, 연령, 건강 상태를 종합 고려해 최적 분할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70세 이상이면 2차 상속을 대비해 법정상속지분 수준으로 분할하고, 60세 이하면 최대한 많이 분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법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 공제를 활용하면 수억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피상속인과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상속받은 1주택입니다. 여기서 동거란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제액은 주택의 평가액과 6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주택 평가액이 10억원이어도 6억원까지만 공제되고, 주택 평가액이 4억원이면 4억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주택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도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이미 주택을 보유한 자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자녀가 상속받아야 합니다.
동거 기간 10년은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 계산하므로, 부모가 사망하기 최소 10년 전부터 같이 살았어야 합니다. 중간에 주소지가 일시적으로 달랐던 기간이 있어도, 합산해 10년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년간 동거하다가 군 복무나 유학으로 2년간 주소지가 달랐어도, 전체 기간 중 10년 이상 동거했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동거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하므로, 평소 주민등록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받은 주택을 10년간 계속 보유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10년 내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당합니다. 다만 취업이나 전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배우자공제, 기초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하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절세 수단입니다.
가업승계 상속공제 완벽 가이드
가업승계 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요건이 까다롭지만 충족하면 엄청난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입니다. 10년 경영 기간은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 계산하므로, 최소 10년 전부터 경영에 참여했어야 합니다.
공제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최대 500억원,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2018년 세법 개정으로 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되어, 대규모 기업도 가업승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정규직 근로자 수를 상속 개시 당시 대비 10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 의무도 까다롭습니다. 상속받은 주식을 7년간 보유해야 하고, 정규직 근로자 수를 10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업종을 변경하거나 주식을 증여·양도하면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됩니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의무는 경기 변동에 따라 지키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를 계획할 때는 향후 7년간 고용 유지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같은 외부 충격으로 고용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업승계는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고,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특히 기업 가치가 향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가치가 낮은 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증여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이전하면 증여세 부담이 크므로,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는 분할 증여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전증여와 상속 시기 선택 전략
상속세를 줄이려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고,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를 새로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10년간 공제되므로, 이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10년마다 증여하면 20년간 총 2억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모두 내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증여 시점의 재산 가치가 상속세 계산에 반영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은 증여 후 가치가 올라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증여가 유리합니다.
사전증여는 피상속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60세 이전에 증여를 시작하면 10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높아,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70세 이후에 증여하면 10년 이내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증여 효과가 반감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나 재산 승계를 계획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처럼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은 조기 증여가 필수입니다.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와 상속인 수,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총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공제만으로도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굳이 증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총재산이 50억원 이상이라면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증여재산공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어 유리하고, 재산이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치 상승이 예상되면 조기 증여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완벽 정리
상속세와 관련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세 신고 기한입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5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2025년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상속재산 조회 방법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금융기관, 국세청, 보험사 등에 조회를 의뢰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전 금융기관의 예금, 주식, 보험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인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고, 자동차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조회합니다. 다만 골프회원권이나 귀금속 같은 재산은 별도로 찾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서류나 휴대폰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전면 거부하는 것으로,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며,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되니 주의하세요.
네 번째는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입니다.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고 일시납이 어려우면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부과되지만, 일시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유용합니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제도로,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융재산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 상장주식, 국공채 등으로 제한되며, 세무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속세 환급 가능성입니다. 상속세를 과다 신고·납부했거나 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공제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누락한 경우 수억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금액이 크고 계산이 복잡해 실수가 많은 세목이므로, 신고 전 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상속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 흐름을 이해하고 공제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되어 상속세 절세의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배우자에게 법정상속지분 이상을 분할해야 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와 개별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금융재산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같은 특별 공제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재산 평가는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상장주식은 평균 종가,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계산되므로, 평가 시점과 방법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시나리오에 따라 상속세가 수억원 차이 날 수 있으니, 배우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2차 상속 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최적 분할 비율을 결정하세요. 가업승계 상속공제는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되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승계에 큰 혜택이 되므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사전증여는 10년 단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절세 효과가 크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시기 선택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일찍 증여를 시작하고,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고 실수 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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