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원이면 월급이 얼마야?" 이 질문에 단순히 1억을 12로 나눈 833만 원을 떠올리셨다면, 실제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고 실망하실 겁니다. 2025년 현재 연봉 1억 원의 월 실수령액은 약 657만 원으로, 세전 월급 대비 176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각종 공제 항목을 거치면 생각보다 실제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봉 협상을 앞두고 계신 분, 이직을 고민하는 분, 목표 연봉을 설정하려는 분이라면 세후 실수령액을 정확히 알아야 실질적인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봉 1억 원 기준으로 월급, 보너스, 연말정산 전후의 실수령액을 케이스별로 상세히 분석합니다. 독신 무자녀 기본 케이스부터 비과세 식대 적용, 자녀세액공제, IRP 및 연금저축 가입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한 실수령액표를 제공합니다. 4대보험 공제액 계산 방법,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 지방소득세 산정 기준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리며, 특히 월 12개월 기본급과 13-14개월 성과급 지급 방식의 차이도 비교합니다. 이 가이드 하나로 연봉 1억 원의 진짜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원 월 실수령액 기본 계산 구조
연봉 1억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세전 월급은 약 833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657만 원으로, 176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 176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크게 4대보험 공제와 소득세 공제로 나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되며, 월급의 약 9.39%가 공제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되며,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구체적으로 연봉 1억 원 기준 월 833만 원에서 비과세 식대 20만 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813만 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인 약 36만 6천 원, 건강보험 3.545%인 약 28만 8천 원, 장기요양보험 0.459%인 약 3만 7천 원, 고용보험 0.9%인 약 7만 3천 원이 공제되어 4대보험 총 약 76만 4천 원이 빠져나갑니다. 남은 금액에서 소득세 약 81만 원과 지방소득세 약 8만 1천 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최종 실수령액은 약 657만 원이 됩니다.
비과세 식대는 2023년부터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어, 연간 24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비과세 식대가 없다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되므로, 실수령액이 월 5-1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도 실수령액이 달라지는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공제 대상 가족 수를 적용하여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으면 공제 대상 2명으로 적용되어 소득세가 약 10-15만 원 감소하며, 실수령액은 67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4대보험 공제액 상세 계산과 상한선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사회보험으로, 근로자 부담분만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국민연금은 과세표준의 4.5%이며, 2025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은 637만 원입니다. 즉, 월급이 637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637만 원 × 4.5% = 28만 6,650원으로 고정됩니다. 연봉 1억 원의 경우 과세표준 813만 원이 상한선을 초과하므로, 국민연금은 월 28만 6,650원만 공제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국민연금 상한선이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므로, 향후 공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과세표준의 7.0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연봉 1억 원의 경우 과세표준 813만 원 × 3.545% = 약 28만 8천 원이 공제됩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되는데, 이는 건강보험료의 12.95%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 28만 8천 원 × 12.95% = 약 3만 7천 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건강보험 관련 총 공제액은 약 32만 5천 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상한선이 없어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액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고용보험은 과세표준의 0.9%이며, 연봉 1억 원의 경우 813만 원 × 0.9% = 약 7만 3천 원이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에 사용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합니다. 2025년 기준 고용보험료율은 0.9%로 유지되고 있지만, 고용보험 기금 재정 상태에 따라 향후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 월급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총 공제액을 정리하면 국민연금 28만 6,650원 + 건강보험 28만 8천 원 + 장기요양보험 3만 7천 원 + 고용보험 7만 3천 원 = 약 68만 4,650원입니다. 이는 세전 월급 833만 원의 약 8.2%에 해당하며,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과세표준 813만 원 기준으로는 약 8.4%입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국민연금은 상한선으로 고정되지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계속 증가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4대보험 공제액 비중이 늘어납니다.
| 항목 | 요율 | 과세표준(813만 원 기준) | 월 공제액 | 연 공제액 |
|---|---|---|---|---|
| 국민연금 | 4.5% | 상한 637만 원 적용 | 286,650원 | 3,439,800원 |
| 건강보험 | 3.545% | 813만 원 | 288,209원 | 3,458,508원 |
| 장기요양보험 | 0.459% | 건강보험료의 12.95% | 37,343원 | 448,116원 |
| 고용보험 | 0.9% | 813만 원 | 73,170원 | 878,040원 |
| 합계 | 약 9.39% | - | 685,372원 | 8,224,464원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누진세율 구조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현재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42%, 10억 원 초과는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연간 과세표준 기준이며, 매월 급여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간이세액이 공제됩니다.
연봉 1억 원의 경우 비과세 식대 240만 원을 제외한 과세 급여는 9,760만 원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는데,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총급여 9,760만 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약 1,225만 원으로, 과세표준은 8,535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24% 세율이 적용되지만,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실제 산출세액은 약 1,362만 원입니다. 여기서 다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결정세액은 약 1,3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전까지는 정확한 세액을 알 수 없으므로, 매월 급여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간이세액이 공제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연말정산 시 납부할 세액보다 약간 적게 공제하여 근로자의 현금 흐름 부담을 줄여줍니다. 연봉 1억 원 월 833만 원 기준 공제 대상 1명인 경우 간이세액은 약 81만 원이며, 공제 대상 2명이면 약 70만 원, 3명이면 약 6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됩니다. 소득세 간이세액이 81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8만 1천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득세와 함께 급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가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되면 지방소득세도 동일한 비율로 조정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월 약 89만 1천 원이 공제되며, 이는 세전 월급의 약 10.7%에 해당합니다.
독신 무자녀 vs 기혼 자녀 케이스 실수령액 비교표
연봉 1억 원이라도 가족 상황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독신 무자녀인 경우 공제 대상 가족 수가 본인 1명뿐이므로 소득세 간이세액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공제 대상이 늘어나 소득세가 줄어들며,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까지 받으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독신 무자녀(공제 대상 1명), 기혼 무자녀(공제 대상 2명), 기혼 자녀 1명(공제 대상 3명), 기혼 자녀 2명(공제 대상 4명) 케이스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독신 무자녀의 경우 세전 월급 833만 원에서 4대보험 68만 5천 원, 소득세 81만 원, 지방소득세 8만 1천 원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약 675만 4천 원입니다. 기혼 무자녀는 공제 대상 2명으로 소득세가 70만 원으로 줄어들어 실수령액은 약 686만 4천 원입니다. 기혼 자녀 1명은 공제 대상 3명으로 소득세가 60만 원, 실수령액 약 696만 4천 원이 됩니다. 기혼 자녀 2명은 공제 대상 4명으로 소득세가 50만 원, 실수령액 약 706만 4천 원입니다. 독신과 자녀 2명 케이스의 차이는 월 31만 원, 연 372만 원에 달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추가 공제가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 150만 원,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1명당 연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3명 이상이면 30만 원 + 초과 인원당 30만 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면 자녀세액공제 30만 원이 연말정산 시 환급되며, 월평균 2만 5천 원의 추가 수령 효과가 있습니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이 추가 환급됩니다.
비과세 식대 외에도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로 처리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식대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만약 식대 20만 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을 모두 받으면 비과세 총 40만 원으로 과세표준이 793만 원으로 줄어들어, 4대보험과 소득세가 모두 감소합니다. 이 경우 실수령액은 약 670만 원으로 약 13만 원 증가합니다.
| 케이스 | 공제 대상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보험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
| 독신 무자녀 | 1명 | 810,000원 | 81,000원 | 685,372원 | 6,753,628원 | 81,043,536원 |
| 기혼 무자녀 | 2명 | 700,000원 | 70,000원 | 685,372원 | 6,864,628원 | 82,375,536원 |
| 기혼 자녀 1명 | 3명 | 600,000원 | 60,000원 | 685,372원 | 6,974,628원 | 83,695,536원 |
| 기혼 자녀 2명 | 4명 | 500,000원 | 50,000원 | 685,372원 | 7,084,628원 | 85,015,536원 |
IRP와 연금저축 가입 시 절세 효과 분석
개인형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아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IRP는 연간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연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 포함)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5,500만 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봉 1억 원의 경우 13.2%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연 900만 원 납입 시 118만 8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75만 원씩 IRP 또는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연 900만 원이 되며, 세액공제 118만 8천 원을 연말정산 시 환급받습니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9만 9천 원의 추가 수령 효과가 있습니다. 즉, 월 75만 원을 납입하지만 실제 부담은 65만 1천 원 수준이 되는 셈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므로, 현재 24%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절세 상품입니다.
만약 IRP 월 60만 원과 연금저축 월 50만 원을 함께 납입하면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 + IRP 300만 원 = 총 9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은 금융기관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서만 가입 가능하거나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환수당하고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장기 투자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40만 원 납입액에 대해 40%인 96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 1억 원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15-4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월 12개월 vs 월 12개월 + 보너스 지급 방식 차이
연봉 1억 원을 월 12개월로 균등 지급받는 경우와 월 12개월 기본급 + 성과급 방식으로 받는 경우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월 12개월 균등 지급은 매월 833만 원씩 받으며,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반면 월 12개월 기본급 750만 원 + 성과급 1,000만 원(연 1회) 방식은 평소 월급이 적지만 보너스를 한 번에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두 방식의 연간 총 수령액은 동일하지만, 월별 현금 흐름과 세금 공제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월 12개월 균등 지급의 경우 매월 833만 원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균등하게 공제되어 매달 약 657만 원씩 수령합니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어서 월세, 대출 상환, 생활비 지출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반면 월 12개월 + 보너스 방식은 평소 월급이 750만 원으로 실수령액이 약 595만 원이지만, 보너스 1,000만 원을 받는 달에는 세금 공제 후 약 74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합니다. 보너스는 상여금으로 분류되어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되지만,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받으므로 소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너스가 1,000만 원인 경우 해당 월의 총 급여는 1,750만 원이 되며, 이에 대한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선으로 28만 6,650원 고정이지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1,75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되어 약 61만 원이 공제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상 한 달에 많이 받으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보너스 월에는 소득세가 약 180만 원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재정산되므로, 과다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게 됩니다.
13개월이나 14개월 연봉제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13개월 연봉제는 연봉을 13등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1개월분을 추가로 보너스나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봉 1억 원을 13개월로 나누면 월 약 769만 원씩 받으며, 실수령액은 약 610만 원입니다. 14개월 연봉제는 연봉을 14등분하여 월 약 714만 원씩 받고, 실수령액은 약 565만 원이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연간 총 실수령액은 비슷하지만, 월별 현금 흐름 관리 측면에서는 12개월 균등 지급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과 추가 납부 시뮬레이션
연말정산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간이세액으로 공제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연봉 1억 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제 항목을 충분히 활용하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지만, 공제 항목이 적거나 간이세액을 80%로 신청한 경우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독신 무자녀가 특별한 공제 항목 없이 기본 공제만 받는 경우 시뮬레이션입니다. 총급여 1억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25만 원을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 8,775만 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150만 원(본인),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413만 원,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공제 약 48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약 7,732만 원입니다. 이에 24%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1,356만 원이며,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 원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은 약 1,290만 원입니다.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 총액이 972만 원(81만 원 × 12개월)이므로, 추가 납부액은 약 318만 원입니다.
반면 기혼에 자녀 2명이 있고 연금저축과 IRP에 연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입니다. 기본공제가 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 = 4명으로 600만 원,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118만 8천 원, 자녀세액공제 30만 원이 추가됩니다. 과세표준은 약 6,732만 원으로 줄어들어 산출세액은 약 1,096만 원, 세액공제 후 결정세액은 약 890만 원입니다.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600만 원(50만 원 × 12개월)이므로, 추가 납부액은 약 29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 148만 8천 원을 반영하면 실제 추가 납부는 141만 2천 원 수준입니다. 공제를 충분히 활용하면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교육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초중고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의 대학 등록금으로 연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아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15-40%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적극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봉 1억 원이면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을 받는 독신 무자녀 기준으로 월 실수령액은 약 675만 원입니다. 기혼에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증가하며, 자녀 2명 기준 약 708만 원을 수령합니다.
Q2. 4대보험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국민연금 28만 6,650원, 건강보험 28만 8천 원, 장기요양보험 3만 7천 원, 고용보험 7만 3천 원으로 총 약 68만 5천 원이 공제됩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적용되어 고정 금액이지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Q3.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공제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독신 무자녀이고 공제 항목이 적으면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혼에 자녀가 있고 연금저축 및 IRP를 가입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잘 관리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Q4. IRP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얼마나 절세되나요?
연 900만 원 납입 시 13.2%인 118만 8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월 75만 원씩 납입하지만 실제 부담은 65만 1천 원 수준이 되어,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Q5. 비과세 식대가 없으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 없으면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소득세와 4대보험이 늘어납니다. 월 실수령액이 약 5-10만 원 감소하므로, 회사에서 비과세 식대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보너스를 받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나요?
보너스를 받는 달에는 총 급여가 높아져 소득세가 많이 공제되지만, 연말정산에서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재정산되므로 과다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습니다. 연간 총 세금 부담은 동일합니다.
Q7. 공제 대상 가족 수를 늘리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증가하나요?
공제 대상 1명에서 4명으로 증가하면 월 소득세가 81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31만 원 감소하여, 월 실수령액이 약 30만 원 증가합니다. 연간으로는 약 36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Q8. 연봉 1억 원이면 실제 세후 연봉은 얼마인가요?
독신 무자녀 기준 연간 실수령액은 약 8,104만 원입니다. 세전 연봉 대비 약 81%를 실제로 수령하며, 나머지 19%인 약 1,896만 원이 세금과 4대보험으로 공제됩니다.
Q9. 13개월 연봉제와 12개월 연봉제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연간 총 실수령액은 거의 동일하지만, 12개월 균등 지급이 월별 현금 흐름 관리에 유리합니다. 13개월이나 14개월 연봉제는 평소 월급이 적어 생활비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개인의 지출 패턴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Q10. 연봉 협상 시 세후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세전 연봉의 약 81%를 세후로 계산하면 대략적인 실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원은 세후 약 8,100만 원, 연봉 1억 2천만 원은 세후 약 9,600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원의 월 실수령액은 약 657-708만 원으로, 가족 상황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4대보험 약 68만 5천 원과 소득세 약 89만 1천 원이 매월 공제되며, 연말정산에서 추가 환급이나 납부가 발생합니다. IRP와 연금저축 가입,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 신용카드 사용액 관리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 시에는 세후 실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실질적인 소득 증가분을 파악하고, 목표 연봉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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