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 기준일 완벽 계산 가이드 입사일 3월 1일 2월 28일 퇴직 시 100만 원 손해 방지 공식

퇴직금 1년 기준일 완벽 계산 가이드 입사일 3월 1일 2월 28일 퇴직 시 100만 원 손해 방지 공식

 

퇴직금 1년 기준일 완벽 계산 가이드 입사일 3월 1일 2월 28일 퇴직 시 100만 원 손해 방지 공식

2025년 10월 현재 퇴직금 미지급 분쟁의 약 35%가 계속 근로기간 1년 미충족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입사일과 퇴직일 계산 착오로 단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3월 1일 입사자가 다음 해 2월 28일에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만 1년이 지난 것 같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년 미만으로 판단되어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확히 36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5년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2월 28일까지는 364일이므로 1년 미만이고, 최소한 2026년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365일이 채워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1년 기준일 정확한 계산법, 공휴일과 휴직 기간의 포함 여부, 퇴직일 조정 전략, 평균임금 극대화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계속 근로기간 1년 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기간 1년이란 정확히 365일 이상을 의미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실제로 근무한 날짜를 일 단위로 계산하며, 366일째부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365일째가 되는 날까지 근무하고 퇴직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 기간 계산과는 다른 근로기준법 특유의 계산 방식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해야 정확히 365일이 됩니다. 만약 12월 30일에 퇴직하면 364일로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대 보험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 날로 처리되므로,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30일이 마지막 출근일이고 12월 31일에 퇴사 처리되었다면, 근로 계속 기간은 12월 30일까지만 인정되어 1년 미만이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에는 수습 기간도 포함됩니다. 3개월 수습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습 기간 3개월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은 수습 시작일이 됩니다.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도 모두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급 휴직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장기 휴직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직 전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사일 3월 1일 퇴직일 계산 정확한 공식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다음 해 3월 1일이 되어야 정확히 365일이 됩니다. 2025년 3월 1일 입사자는 2026년 2월 28일까지는 364일이므로 1년 미만이고, 2026년 3월 1일 0시가 되는 순간 365일이 채워집니다. 따라서 2026년 2월 28일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최소한 2026년 3월 1일에 퇴직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을 1일차로 계산하고, 퇴직일까지 총 일수를 세어 365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엑셀이나 온라인 날짜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한 일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죠.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는 364일, 2026년 3월 1일까지는 365일, 2026년 3월 2일까지는 366일이 됩니다. 윤년이 끼어 있으면 2월 29일이 추가되므로 계산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월 단위로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3월 1일 입사했으니 다음 해 3월이면 1년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3월 몇 일까지 근무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2월 28일 퇴직은 1년 미만, 3월 1일 퇴직은 1년 정확히, 3월 2일 이후 퇴직은 1년 초과가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이면 지급되므로, 정확히 365일째 되는 날에 퇴직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364일째 365일째 퇴직금 지급 여부
2025년 3월 1일 2026년 2월 28일 2026년 3월 1일 3월 1일부터 지급
2025년 1월 1일 2025년 12월 30일 2025년 12월 31일 12월 31일부터 지급
2025년 7월 15일 2026년 7월 13일 2026년 7월 14일 7월 14일부터 지급
2025년 11월 30일 2026년 11월 28일 2026년 11월 29일 11월 29일부터 지급

공휴일과 주말이 퇴직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

공휴일과 주말은 계속 근로기간 계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근로 계약이 유효한 기간이므로 근로일수에 포함되는 거죠. 따라서 3월 1일 입사자가 다음 해 3월 1일까지 근무하는 동안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합쳐 365일로 계산됩니다. 실제 출근일수가 아닌 근로 계약 존속 기간이 기준입니다.


단, 무급휴일이나 휴업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경영난으로 일시 휴업을 하고 무급 처리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업 사유와 근로 계약 유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포함되지만, 계약이 정지된 상태였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케이스는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도 당연히 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휴가를 쓴다고 해서 근로 계약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가나 경조사 휴가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며, 법정 휴가는 모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무단 결근이 장기간 지속되어 사실상 근로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근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월 28일 퇴직 vs 3월 1일 퇴직 금액 차이

3월 1일 입사자가 2월 28일에 퇴직하면 퇴직금 0원, 3월 1일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치 퇴직금은 대략 300만 원 수준이므로, 단 하루 차이로 300만 원을 날리는 셈입니다.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며, 회사 입장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맹점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 상여금 연 600만 원(연 2회 각 300만 원), 미사용 연차수당 50만 원인 근로자가 1년 만에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은 900만 원(월급 300만 원 × 3개월), 상여금 가산액 150만 원(연 600만 원 × 3개월/12개월), 연차수당 가산액 12.5만 원(50만 원 × 3개월/12개월)로 총 1,062.5만 원입니다. 이를 3개월 총일수 약 9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1.8만 원이 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하므로, 11.8만 원 × 30일 × (365일 ÷ 365일) = 약 354만 원입니다. 만약 364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364일 ÷ 365일) = 0.997... 이지만,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조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0원이 됩니다. 단 하루 차이로 354만 원을 받느냐 0원을 받느냐가 갈리는 것이죠. 이는 연봉이 높을수록 손실 금액도 커지므로,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일 조정으로 퇴직금 사수하는 전략

퇴직 예정일이 1년 미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회사와 협의해 퇴직일을 최소 며칠 연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자가 정식으로 요청하면 며칠 정도는 퇴직일 조정에 응해줍니다. 특히 원만한 퇴사를 원하는 경우 회사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조하는 편입니다. 퇴직 통보 시점에 인사팀에 "퇴직금 수령 자격을 위해 정확히 1년을 채우고 싶다"고 명확히 말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일 조정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차 휴가가 남아 있다면 마지막에 연차를 사용해 근로 관계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28일이 마지막 출근 예정일이고 3월 1일에 퇴사 처리되는 경우, 2월 28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3월 1일을 실제 퇴사일로 조정하는 식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회사의 연차 사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사팀과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만료일이 정해져 있어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계약 종료일을 1년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계약 시작이라면 계약 종료일을 다음 해 3월 1일 이후로 명시해야 하며, 2월 28일로 계약 종료일이 설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날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건이면 협상을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또 다른 전략은 퇴직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퇴사할 이유가 없다면, 1년을 확실히 채운 후 여유 있게 퇴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직장 입사일도 며칠 조정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현 직장에서 1년을 채운 후 이직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의 차이가 나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 총정리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므로,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함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평균임금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퇴직금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직책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도 실제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며, 퇴직 전 3개월간 야근이나 특근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수당을 받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을 12개월로 환산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600만 원이라면, 월 50만 원씩 받는 것으로 계산되어 3개월분 150만 원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다만 일시적이거나 업무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이나 임금 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 상여금은 포함되지만 경영 성과에 따른 특별 상여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항목이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이중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 이전에 연차를 미리 정산받아 급여로 받았다면 그 금액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실비 변상적 성격의 식대, 교통비, 숙박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 보조나 교통비 보조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중 6개월을 육아휴직으로 보냈더라도, 그 기간을 포함해 총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를 받지 않거나 일부만 받으므로, 그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 입사 후 6개월 근무하고, 6개월 육아휴직을 한 뒤 복직해 다시 6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입니다. 총 재직 기간은 1년 6개월이므로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근무하며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육아휴직 기간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휴직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 휴직은 경우가 다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무급 휴직 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될 수도,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의 단기 무급 휴직은 포함되지만, 6개월 이상의 장기 무급 휴직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직 전 인사팀에 "이 휴직 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와 지연 시 대응 방법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이며,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4일이라는 기한은 매우 짧으므로, 회사는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을 계산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회사에 지급을 독촉해야 합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퇴직금 지급 기한이 경과했으니 즉시 지급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하고, 증거로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가 자금난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라도, 법적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상법상 연 6%로 계산되며, 근로자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 결과 퇴직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회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불응하면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감독관의 시정 명령을 받으면 즉시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진정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법률적 분쟁이 복잡하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므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5가지

첫 번째 오류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의 평균입니다. 퇴직금 계산에는 평균임금을 사용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두 금액을 모두 계산해 높은 쪽을 적용해야 정확한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두 번째 오류는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정기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눠 3개월분을 가산해야 하는데, 많은 회사들이 이를 누락시킵니다. 연간 상여금 600만 원이라면 150만 원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를 빼면 퇴직금이 수십만 원 줄어듭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받을 때 상여금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류는 재직일수를 잘못 계산하는 것입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포함해 일수를 세는지, 퇴직일을 제외하는지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납니다. 법적으로는 입사일을 1일차로 계산하고 퇴직일까지 포함하여 총일수를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3월 1일 입사 3월 1일 퇴직이면 1일 근무, 3월 1일 입사 3월 2일 퇴직이면 2일 근무가 되는 식입니다. 정확한 일수 계산을 위해 온라인 날짜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오류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직 중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은 경우, 최종 퇴직 시 계산 기준일이 중간 정산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5년 근무 후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고 다시 3년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은 중간 정산 이후 3년분만 계산됩니다. 중간 정산 사실을 회사나 본인이 잊고 있다가 퇴직금 계산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간 정산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류는 4대 보험 상실일과 실제 퇴직일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4대 보험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 날로 신고되므로, 상실일이 3월 1일이라면 실제 퇴직일은 2월 28일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상실 신고서를 보고 "3월 1일까지 근무했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였는지 근로계약서나 퇴직 증명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퇴직금 수급 조건

계약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이고 계약 종료로 퇴직하는 경우, 계약 시작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가 정확히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시작일과 종료일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1년 미만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이전 계약 기간도 모두 합산되므로, 첫 계약 6개월, 갱신 계약 6개월이면 총 1년으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고용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용직 특성상 고용 관계가 단절적이라 계속 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매일 또는 주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사실상 상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법원은 이를 계속 근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 꾸준히 일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해볼 가치가 있으며,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 대상입니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를 모르고 청구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거부당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과 실수령액 계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고 공제 항목이 많아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2016년 이후 퇴직분부터는 근속연수공제 방식이 적용되며, 5년 이하 근속은 근속연수 × 100만 원, 10년 이하는 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1년 근속자라면 100만 원이 공제되고, 3년 근속자라면 300만 원이 공제되는 식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해 퇴직소득금액을 구하고,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해 퇴직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를 12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한 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최종적으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실제 납부할 세금이 나옵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1년 근속 퇴직금 300만 원의 경우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근속연수공제 100만 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200만 원입니다. 이를 12로 나누면 환산급여는 약 16.7만 원이 되어 세율 6%가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은 16.7만 원 × 6% × 12개월 = 약 12만 원이 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약 13.2만 원입니다. 따라서 300만 원 퇴직금에서 13만 원 정도 세금을 떼고 약 287만 원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근속 기간이 짧을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1~2년 차 퇴직자는 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와 선택

퇴직연금제도는 DC형 확정기여형과 DB형 확정급여형으로 나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투자 성향과 회사 재무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DC형의 장점은 운용 수익이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입니다. 적립금을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면 그만큼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반면 운용 손실도 본인이 부담하므로, 투자에 자신이 없다면 원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DB형의 장점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므로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부도나지 않는 한 약속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운용 손실 위험이 없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회사는 DC형을 선호합니다. DC형은 회사 입장에서 매년 일정 금액만 적립하면 되므로 부담이 적고, 퇴직금 지급 리스크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투자에 관심이 있고 장기 근속할 계획이라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지만, 단기 근속 예정이거나 투자를 꺼린다면 DB형이 나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선택권을 준다면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 링크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지급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1년 기준일 계산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입사일 3월 1일 근로자가 2월 28일에 퇴직하면 364일로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지만, 단 하루만 더 근무해 3월 1일에 퇴직하면 365일이 되어 수백만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이란 정확히 365일 이상을 의미하며, 공휴일과 주말도 모두 포함되지만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직 예정일이 1년 미만이라면 회사와 협의해 며칠이라도 퇴직일을 연장하고, 연차 휴가를 활용하거나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날짜를 신중히 검토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14일 내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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