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경조휴가 3일 확대 - 공무원 개정 기준 민간 적용 가이드와 친외가 차별 해결법

 

형제자매 경조휴가 3일 확대 - 공무원 개정 기준 민간 적용 가이드와 친외가 차별 해결법

직장인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경조휴가 규정 중 하나가 바로 형제자매 사망 시 휴가 일수입니다. "형제 결혼식에는 1일, 형제상에는 며칠을 쓸 수 있나요?" "친형제와 처남댁 상이 다른가요?" 같은 질문들이 인사팀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유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4년 7월 2일을 기점으로 공무원의 형제자매 경조휴가가 기존 1일에서 3일로 대폭 확대되면서, 민간 기업들도 이를 참고한 규정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복잡한 문제는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기업 관행입니다. 친할아버지 상에는 5일, 외할머니 상에는 3일 또는 아예 휴가를 주지 않는 회사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한 직장 내 갈등과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3년부터 이러한 차별을 인권침해로 규정했고, 최근에는 관련 법안까지 발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2024년 공무원 경조휴가 개정 내용부터 민간 기업 적용 방안, 차별 없는 취업규칙 작성법, 그리고 이의제기 절차까지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사담당자와 직장인 모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이니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공무원 형제자매 경조휴가 3일 확대 개정

2024년 7월 2일부터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오랜 기간 공무원들이 요구해온 개정 사항으로, 현실적인 장례 절차와 가족의 슬픔을 고려한 인도적 조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정 배경과 경과

형제자매 경조휴가 확대 개정의 배경에는 2005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당시 축소된 경조휴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휴가가 3일에서 1일로 대폭 줄어들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쌓여왔고, 2018년부터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을 통해 관련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2018년 국민생각함에 올라온 "공무원 형제자매 사망 시 특별휴가 3일 인정 필요" 제안은 많은 공감을 얻었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검토하여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개정 과정에서 가족 구성의 변화와 1-2명의 자녀만 두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형제자매의 상에도 직접적인 상주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사회적 변화도 고려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4년 4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공무원 경조휴가 기준표

개정된 공무원 경조휴가 기준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 조부모나 외조부모 사망 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족 관계의 중요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체적인 공무원 경조휴가 체계를 보면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시 3일, 그리고 개정된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3일로 구성됩니다. 모든 경조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격지의 경우에는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며, 이는 실제 이동 시간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배려입니다. 해외의 경우 항공편 소요 시간과 시차를 고려하여 더 많은 추가 일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배우자, 본인·배우자 부모 5일 5일 변화없음
본인·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3일 3일 변화없음
본인·배우자 형제자매 1일 3일 2일 확대
본인·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없음 3일 신규 추가

민간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공무원 경조휴가 개정은 민간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공무원 기준을 참고하여 자사의 경조휴가 규정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인해 민간 기업들도 관련 규정 검토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의 경우 우수 인재 확보와 직원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공무원 수준 이상의 경조휴가를 제공하는 추세입니다. 일부 기업은 이미 형제자매 사망 시 3일 이상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1일만 제공하거나 아예 휴가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경우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공무원 기준에 맞추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도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을 검토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약정휴가 특성과 적용 원칙

민간 기업의 경조휴가는 공무원과 달리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그 내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기준 개정이 민간 기업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기업의 판단과 노사 협의를 통해 변경되어야 합니다.

약정휴가로서의 법적 지위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경조휴가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의 일수, 유급 여부, 적용 범위 등은 모두 회사의 자율적 결정사항입니다.

하지만 한번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휴가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가 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약정휴가의 특성상 회사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규모, 업종, 경영철학, 노사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입사 전 또는 입사 초기에 해당 회사의 경조휴가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별 적용 현황과 특성

제조업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에서는 공무원 기준 이상의 후한 경조휴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전통적인 제조업 대기업들은 7일 또는 그 이상의 형제자매 경조휴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강한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서비스업은 업종의 특성상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경조휴가 일수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급 처리를 통해 근로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호텔, 외식업 등은 24시간 운영 특성상 경조휴가 사용 시기나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IT업계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포괄적인 경조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동거인, 사실혼 관계, 심지어 반려동물까지 포함하는 진보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개정 절차와 주의사항

민간 기업이 형제자매 경조휴가를 3일로 확대하려면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의견청취만으로 충분하지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조휴가 확대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상시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트라넷이나 사내 포털을 통해 공개하는 방법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친가와 외가 차별 문제 해결 방안

경조휴가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가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관행입니다. 친할아버지 상에는 5일, 외할머니 상에는 3일 또는 아예 휴가를 주지 않는 기업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성차별과 직결되는 심각한 인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차별 관행의 실태와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사 대상 67개 기업 중 61.2%인 41개 기업이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에 대해 경조휴가 일수나 경조비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중 25개 기업은 휴가일수와 경조비 모두에, 11개 기업은 휴가일수만, 5개 기업은 경조비 금액만 차등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의 근거로 기업들은 외조부모 상을 당한 직원은 외손이라 친손과 달리 직접적인 상주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호주제적 사고에 기반한 시대착오적 관점으로, 현실과도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1-2명의 자녀만 출산하고 남성 자녀가 없는 외가의 증가,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확산 등으로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가정의례를 치르지 못하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동딸인 경우 외조부모의 상에서 실질적인 상주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관행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법적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12월 2일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 시 외가제외는 차별"이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직원 아버지의 부모상과 달리 직원 어머니의 부모상에 대해 경조휴가 및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 남녀의 성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이미 부계혈통 중심의 호주제가 2008년 폐지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성별을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조휴가 차별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기업 관행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입법 동향과 해결 방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10월 11일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신청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 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미 20대,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이 세 번째 시도입니다. 이는 해당 문제의 지속성과 사회적 관심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입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별 유형 문제점 해결 방안 법적 근거
친조부모 > 외조부모 성차별, 호주제적 사고 동일 적용 헌법 제36조, 인권위 의견
친형제 > 처형제 배우자 가족 차별 배우자 가족 동일 적용 남녀고용평등법
큰아버지 > 고모 남성 우선 관행 촌수 기준 통일 적용 박주민 의원 개정안
장남 우대 출생순서 차별 형제자매 동일 적용 평등권 보장


인사담당자를 위한 차별 없는 취업규칙 작성 가이드

경조휴가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는 차별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성 원칙과 문구 예시를 제공합니다.

기본 원칙과 설정 기준

차별 없는 경조휴가 규정의 첫 번째 원칙은 '혈연관계의 촌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친가인지 외가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촌수의 가족에게는 동일한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모두 2촌 관계이므로 동일한 휴가 일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배우자 가족의 동등 대우'입니다. 본인의 가족과 배우자의 가족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며, 이는 결혼을 통한 가족 관계의 확장을 인정하는 현대적 가족 개념에 부합합니다.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성중립적 표현 사용'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분하지 말고 '조부모'로, 아버지, 어머니를 구분하지 말고 '부모'로 표현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 소지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실무 작성 체크리스트

경조휴가 규정 작성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 관계별 휴가 일수가 촌수에 따라 일관성 있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친가와 외가, 본인과 배우자 가족 간 차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성별에 따른 차별적 표현이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부계', '모계' 같은 표현보다는 '본인', '배우자'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유급과 무급의 기준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원격지 추가 일수나 휴무일 포함 여부 등 세부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섯째, 증빙서류나 신청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지 않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권장 조문 예시와 주의사항

차별 없는 경조휴가 규정의 권장 조문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경조휴가) ① 회사는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 결혼: 5일 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3일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3일 5. 자녀 사망: 5일 6. 자녀 결혼: 1일"

주의사항으로는 가족 관계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삼촌, 이모, 고모 등까지 세분화하면 오히려 차별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요 가족 관계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입양, 사실혼, 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와 분쟁 해결 방법

경조휴가와 관련하여 차별을 받았거나 회사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내 해결 절차

경조휴가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 사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속 상사나 인사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법적 기준을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런 문제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체교섭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노조의 집단적 교섭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있는 기업의 경우 이를 통한 해결도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어, 향후 외부 기관에 신고할 때도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 신고 및 구제 신청

사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고입니다. 경조휴가 차별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근로감독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미 친가와 외가 차별에 대해 차별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므로,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상당한 사회적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인권보호관이나 인권센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6년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경조휴가 차별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시정 권고한 바 있어,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과 손해배상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경조휴가 차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차별이나 불합리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회사와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과 예상 비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이므로, 입사 전이나 입사 초기에 회사의 경조휴가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미리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료들과 연대하여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더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경조휴가 관련 최신 트렌드와 법제화 전망

경조휴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정책 방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족 개념의 다양화, 성평등 의식의 확산,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의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제도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족 개념 확장과 제도 변화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동거 커플, 동성 파트너 등을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경조휴가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반영한 진보적 움직임입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여 반려동물 사망 시에도 경조휴가를 제공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양 가족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생부모뿐만 아니라 양부모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입양한 자녀와 생자녀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입니다.

2025년 법제화 추진 현황

2025년 1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경조사 휴가 법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결혼 시 본인 5일, 자녀 1일 유급휴가, 사망 시 배우자·부모 5일, 조부모 3일 유급휴가를 법정휴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향엽 의원도 경조사 휴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사업장마다 상이한 경조사 휴가 기준을 통일하고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제화 추진의 배경에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기업의 자발적 개선 동향

법제화를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경조휴가를 개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가 주요 고객층이거나 직원층인 기업들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업 가치로 내세우면서 진보적인 경조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가족돌봄휴가'라는 이름으로 경조휴가를 확대하여,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시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조사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원격근무나 유연근무제와 연계하여 경조사 기간 중에도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휴가 일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근무 방식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포괄적 접근입니다.

연도 주요 변화 추진 주체 내용
2013 친외가 차별 문제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개선 의견 표명
2018 형제자매 휴가 확대 요구 국민생각함 1일→3일 확대 건의
2024.7 공무원 형제자매 3일 확대 인사혁신처 복무규정 개정
2024.10 친외가 차별 금지 법안 박주민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2025.1 경조휴가 법제화 추진 신영대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2024년 공무원 형제자매 경조휴가 3일 확대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가족관과 근로문화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신호탄입니다. 민간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자사의 경조휴가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특히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관행은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려운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는 현대 사회에서, 경조휴가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인사담당자들은 이번 기회에 자사의 경조휴가 규정을 전면 점검하여 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해야 합니다.

근로자들 역시 경조휴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개인의 권익 보호가 곧 전체 근로자의 권익 향상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경조휴가 3일 확대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더 인간적이고 포용적인 근로환경 조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식 참고 링크 안내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규정

댓글 쓰기

0 댓글

이 블로그 검색

태그

신고하기

프로필

정부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