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과 7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제가 찾아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2025년 현재 전국 개인사업자 580만 명 중 약 70%가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신고 방식이 다르고, 매입세액 공제나 경비처리 같은 절세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불필요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방법부터 경비처리를 통한 절세 전략, 그리고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까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세무서에 가기 전에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와 종소세 기본 개념 완전 정복
부가가치세의 이해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025년 현재 일반세율은 10%이며, 개인사업자는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매입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6개월로 나뉘어 있습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합니다. 2025년 기준 1기 부가세 신고는 7월 25일까지, 2기 부가세 신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의 핵심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 1억원에 대한 부가세 1천만원을 받았고, 재료비 5천만원에 대한 부가세 5백만원을 지불했다면 실제 납부할 부가세는 5백만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특징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주된 과세 대상이 되며,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이 기본 공식입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 3억원 초과 시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와 종소세의 연관성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작성한 매출액과 매입액 자료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종합소득세 신고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수집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증빙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두 세금 모두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및 전략
간이과세자 판정 기준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입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제조업, 광업, 도매업, 음식점업의 경우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장점은 부가세 납부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계산하므로 실제 매입세액과 관계없이 세 부담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25%이므로, 매출액 1억원이면 부가가치 2,500만원에 대해 25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업종 분류 | 부가가치율 | 부가세율 | 실질 세 부담률 |
---|---|---|---|
소매업 | 25% | 10% | 2.5% |
제조업 | 30% | 10% | 3.0% |
서비스업 | 40% | 10% | 4.0% |
음식점업 | 15% | 10% | 1.5% |
간이과세자도 2025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0%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세 부담 관리의 복잡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일반과세자의 특징과 장점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이는 실제 거래에서 부담한 부가세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매입이 많은 업종이나 초기 투자가 큰 사업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또 다른 장점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이므로 사업상 신뢰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므로, B2B 거래가 많은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2회 해야 하므로 세무 관리 부담이 있지만, 그만큼 정확한 매출과 매입 관리가 가능하고 절세 여지도 많습니다. 특히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사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경영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세 유형 선택 전략
과세 유형 선택은 사업의 특성과 매출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매입 비중이 높고 B2B 거래가 많다면 일반과세자를, 매입 비중이 낮고 B2C 거래가 많다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분 | 간이과세자 유리 | 일반과세자 유리 |
---|---|---|
업종 | 소매업, 음식점, 개인서비스 | 제조업, 도매업, B2B서비스 |
매입 비중 | 낮음 (30% 미만) | 높음 (50% 이상) |
거래처 | 일반 소비자 중심 | 사업자 거래처 중심 |
세무관리 | 간소화 선호 | 정확한 관리 가능 |
2025년부터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므로, 기존의 선택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완벽 가이드
신고 전 준비사항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출 관련 자료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필요합니다.
매입 관련 자료로는 공급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간이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홈택스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확대되어 연매출 3억원 이상 사업자는 모든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현황'에서 발급 내역을 확인하고, 누락된 건이 있다면 신고 전에 추가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절차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하고, '간이과세자 신고'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서는 지난 1년간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부가세가 적용되므로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신고 절차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매출세액 계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 기타 매출분을 각각 입력합니다. 홈택스에서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 조회되지만, 현금 매출이나 수기 작성 세금계산서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계산에서는 공급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세액을 합산합니다. 이때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주의해야 합니다. 접대비의 경우 월 1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제외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구분 | 공제 가능 | 공제 불가능 |
---|---|---|
사업용 재료비 | 100% | - |
접대비 | 월 120만원 한도 | 초과분 |
차량 관련 비용 | 사업용 비율 | 개인용 비율 |
개인 소비분 | - | 100% |
신고서 제출과 납부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최종 검토 후 제출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도입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부가세 신고 후에는 반드시 신고 접수증을 저장하거나 출력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신고 완료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세무조사나 기타 업무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비처리로 절세하는 핵심 방법
인정되는 경비의 범위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인정되는 주요 경비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는 가장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입니다. 직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은 물론 사회보험료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도 원천징수를 정확히 이행한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임차료와 공과금도 중요한 경비 항목입니다. 사업장 임차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등이 포함됩니다. 자택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비율만큼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 경비 처리
업종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의 종류와 범위가 다릅니다. 제조업의 경우 원재료비, 부재료비, 감가상각비 등이 주요 경비 항목이고, 서비스업의 경우 광고선전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IT 관련 사업자의 경우 소프트웨어 구입비, 서버 임차비, 도메인 비용 등의 특수한 경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사업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식재료비가 가장 큰 경비 항목이지만, 개인적 식사비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 식사나 시식용 재료는 경비로 인정되지만, 사업주 개인이나 가족의 식사는 제외해야 합니다.
업종 | 주요 경비 항목 | 주의사항 |
---|---|---|
제조업 | 원재료비, 감가상각비, 외주비 | 재고 관리 중요 |
서비스업 | 광고비, 접대비, 교육비 | 사업 관련성 입증 |
음식점 | 식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 개인 소비 구분 |
IT업 | 소프트웨어비, 서버비, 장비비 | 업그레이드 구분 |
경비 증빙 관리 시스템
경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인정되는 증빙 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가장 확실한 증빙 자료입니다. 3만원 이상의 거래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사업용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용과 사업용이 섞여 있으면 세무조사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서류 관리와 매입세액 공제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법
2025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이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증빙 관리가 디지털화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 매입세금계산서 조회'를 통해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장점은 자동으로 매입세액이 계산되고 부가세 신고 시 자동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자가 잘못 발급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매입처별로 세금계산서 수취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기별로 주요 거래처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누락된 것이 있다면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늦게 요청하면 상대방이 이미 신고를 완료해서 수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관리
신용카드 사용분과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확인'에서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조회'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 명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3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에서 유용한 증빙 수단입니다. 택시비, 주유비, 소액 구매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주의사항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주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세무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접대비의 정의입니다. 거래처와의 식사나 선물은 접대비에 해당하지만, 직원들과의 회식은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비율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개인적 사용도 많기 때문에 운행일지를 작성해서 사업용 사용 비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공제 항목 | 제한 내용 | 대안 |
---|---|---|
접대비 | 월 120만원 한도 | 복리후생비로 분류 |
개인 소비분 | 100% 불공제 | 사업용/개인용 구분 |
면세 매입분 | 매입세액 없음 | - |
간이과세자 매입분 | 공제 제한 | 일반과세자 거래 우선 |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전략
소득금액 계산의 핵심
종합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소득금액 계산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공식을 적용하며,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총수입금액에는 현금 매출은 물론 외상 매출, 물품이나 서비스로 받은 대가도 모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된 매출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간편장부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연매출 3억원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복식부기보다 작성이 간단하지만, 그만큼 경비 인정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출 규모와 경비 비중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활용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직접 줄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더 크므로 세액공제 항목을 우선 활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절세 상품으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강화되어 직원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해졌습니다.
공제 구분 | 주요 항목 | 한도액 | 공제율 |
---|---|---|---|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 | 500만원 | 100% |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 1,800만원 | 40% |
세액공제 | 연금계좌공제 | 700만원 | 12%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한도 없음 | 15%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선택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 추계신고대상자로 구분됩니다. 2025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는 연매출 3억원 이상, 간편장부의무자는 연매출 7천5백만원 이상 3억원 미만입니다.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간편장부도 10만원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또한 기장을 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어 추계신고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추계신고는 장부 작성 부담은 없지만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로 필요경비가 계산됩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높다면 기장신고가 유리하고, 실제 경비가 적다면 추계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실수와 가산세 피하는 방법
부가세 신고 시 흔한 실수들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매출 누락입니다. 현금 매출이나 외상 매출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세무조사 시 발견되면 큰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매출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므로 작은 금액이라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에서도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사업용으로 신고하거나,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공제받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세무조사 시 중가산세 40%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실수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부가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가산세 종류와 회피 방법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2025년 현재 부가세 관련 주요 가산세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중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신고했을 때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는 40%입니다. 과소신고의 경우는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가산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에 대해 일 0.03%의 이자를 적용하여 연 10.95%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 후에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가산세 종류 | 적용 요율 | 부과 조건 |
---|---|---|
일반 무신고 | 20% | 신고 기한 경과 |
부정 무신고 | 40% | 조작, 은닉 등 |
과소신고 | 10% | 세액 과소 신고 |
납부지연 | 일 0.03% | 납부 기한 경과 |
정정신고와 경정청구 활용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정정신고, 세액이 줄어들거나 환급받을 경우는 경정청구를 합니다.
정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기한이 지난 후에 하면 수정신고가산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자진해서 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누락했거나 매출을 과다 신고한 경우, 또는 세법 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전 사례로 보는 절세 전략
개인사업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실제 절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연매출 5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A씨의 매출 구조는 네이버 쇼핑 40%, 쿠팡 30%, 자체 쇼핑몰 20%, 오프라인 매장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채널별로 정산 방식이 다르므로 매출 인식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요 경비 항목으로는 상품 매입비 60%, 광고비 15%, 배송비 8%, 인건비 7%, 기타 10%입니다. 이 중 광고비와 배송비는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정산되므로 별도의 증빙 관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상품 매입비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중요합니다.
A씨가 적용한 절세 전략으로는 첫째, 매입처를 일반과세자로 변경 요청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화했습니다. 둘째,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개인 사용분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셋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연간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A씨는 전년 대비 약 1,2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매입세액 공제 최적화만으로도 800만원의 부가세를 줄였고, 소득공제 활용으로 4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절약했습니다.
2025년 개인사업자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관리는 단순히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절세 전략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잡해진 세법과 다양한 과세 방식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고, 정확한 증빙 관리와 경비 처리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가 일반화되면서 신고 절차는 간편해졌지만, 그만큼 정확한 정보 입력과 세심한 검토가 중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체계적인 세무 관리를 하신다면, 법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꼼꼼한 장부 관리와 증빙 보관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 링크 안내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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